|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오늘 전화로 미친XX 지X하네 등등...욕 바가지 먹고 정말 내가 잘못인가 싶어 글 올립니다.
정말 딱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주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물건 3가지(3만원어치) 주문자가 클레임이 왔네요. 2개는 제대로 왔는데 1개가 잘 못 왔다고..
잘못간 물건 한가지는 반품 처리하고 환불해 드린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 다른곳에서라도 구입해야 하니 다른곳에서 구입할 택배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전체 다 환불해드린다고 반품하시라 했더니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전화 끊어버리네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이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부 반품을 하게 되면 다른곳에서 구매할 택배비까지 요구하는게 정상인가요?
물건 무료배송인지, 배송료 포함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배송료를 포함한 환불인지도 관건이 되겟구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정에 맞춘 물건 주문이였는데 반송 및 기타 문제 등으로
분명하게 금액전 손해는 배상해준다고해도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품하는 것에 있어서 반품 보내거나, 집에서 택배기사를 기다려야하거나(홈쇼핑의 경우)
이런 경우도 분명 소비자는 안해도 될 일, 집 지키고 기다리는 일을 판매자분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일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택배요금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물론 대부분 상식선에서는 그냥 환불이면 끝이지 뭘 더 요구하냐.. 하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리고 잘못간 한가지는 '반품하면 환불'이 아니라 다시 보내준다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부족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네요. 어찌되었던 실수는 판매자분이 한 것인데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배비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소비자가 그냥 환불하고 마는데.. 명백히 따지면 판매자의 과실로 소비자가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없으니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해외 직구의 경우 저런경우는 잘못간 상품은 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 상태에서 물건을 다시 보내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희안하게도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데 사실 시간적,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서비스 정신이란 것..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도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입니다.
삼성이 물건값 비싸도 상당히 많은 소비자가 있는 것은 서비스 정신 만큼은.. 괜찮거든요.
판단은 글쓴이분이 하셔야죠.. 저런 손님은 다 걸러내도 장사에 지장이 없으면 걸러내면되시는거고...
저런 사람이라도 잡아서 내 고객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면 서비스에 신경 쓰시는거구요.
사실 말도 안되지만 위자료(택배비 2500원)소송가면 소비자가 승소할 확률 높아요 ㅋ
어쨋든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물론 저런걸로 소송거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물론 소비자가 판매자의 실수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구요.
법대로 해야죠.
구매자가 제시간내에 필요한 물건이면 직접 구매를 했어야죠. 판매자랑 구매자랑 법적인 계약서를 써가며 제시간내에 납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구요,
본인이 온라인구매를 신청했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내에 안오면 진상부리는... 이건 잘못된겁니다.
온라인 구매자체가 본인이 집에 짱박혀있으면서 남이 그 일을 대신해주는겁니다...
그만큼의 시간적 리스크는 본인이 떠안고가야하는겁니다. 판매자 실수의 리스크도, 오배송의 리스크도, 배송단계에서 실수도, 배송업체의 실수도 자 본인이 떠안고가야하는 리스크입니다. 물건자체는 보상받더라도 법적인 기한내라면 그게 전부에요. 시간적 리스크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판매자가 실수했다고 왜 소비자가 판매자의 실수때문에 시간적 손해를 봐야하느냐! 이런분들 많습니다.
그게 싫거나 정말 급한거면 본인이 해야죠.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있어요, 구매 환불정책등. 국내는 제가 필요해서 찾아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해외는 분명 비지니스데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소비자만 보호하는게 아닌, 판매자도 보호되어야해요. 판매자도 시민이고 소비자도 시민입니다.
본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거라면, 직접 방문구매를 해야하는것이며, 업체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 판매몰이라면 법적인 부분내에서 문제없이만 해결하면되는겁니다.
이거보니까 며칠전에 쿨엔조이에서 봤던 한성사건이 생각나네요.
한성에서 오배송을 1회했는데, 그거 못참고 당장 지금즉시 환불하라고 막 난리치던 그 분... 본인이 진상인거 알면서 화나서 진상짓했던...
전 무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