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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구 소규모 동호회에서 정모가 있었는데

정모 몇일전 한 KSIA lv2 라는 사람이 참석댓글을달고 정모때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슬롭에서 어찌나 허세가 심한지 빅톨이든 어디서든 2바퀴돌거니까 자기 촬영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허세가 장난이아니었다는군요.

결국 반바퀴도 못돌고 바로 굴렀다곤하는데....

문제는 정모 참석비 많은것도 아니고 단돈 2만원을 입금을 안해서 동호회 클럽장이

입금부탁을 했지만 특유의 틱틱거는 시비에 결국 흥분해서 욕설을 했나봅니다.

그러자 LV2라는 이사람이 바로 경찰 신고해서 클럽장을 고소먹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게 고한 경찰서에서 그 KSIA LV2라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유명하답니다.

각동호회를 돌면서 시비걸고 맞으면 고소해서 합의금 챙기고 행사비 돈안내고 먹튀하는 사람이라고 동호회에서도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어의가없어서 KSIA에 진짜 LV2가 맞는지 알아보니 신기하게도 LV2는 또 맞네요 ㅋㅋㅋㅋ

나이 32에 서울사람이라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들은얘기인지라 정확한건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것 없지 않겠어요.

타 베이스 동호회에서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앞뒤내용이 정리가 안되는 점 죄송합니다.

요점은 이상한 사람 한명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이 : 32

사는 지역 : 서울

특이사항 :  허세가 심함,  KSIA LV2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가져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그lv2는 은근히 자기 비하적인 발언과 욕설등을 이용해 고소해서 합의금 타는것같습니다.

심한 욕설과 비방은 자재 해주세요~

엮인글 :

ㅎㅈ

2019.01.08 19:39:15
*.111.19.159

그래도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특정이 가능한경우에는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니 쓸대없는 댓글쓸필욘없죠.

제3자

2019.01.08 19:49:48
*.223.33.140

윗분 본인이세요 ㅋㅋ

스닉.

2019.01.08 19:51:52
*.58.73.157

맞춤법 요정님 때문에 글 쓰기가 더 무섭습니다 ㅋㅋㅋ

BBPGuy

2019.01.08 20:45:29
*.113.33.28

.

BBPGuy

2019.01.08 21:40:30
*.113.33.28

.

한통

2019.01.08 21:57:34
*.70.51.131

이런걸로 고소라니요
올해 인터넷 개통하셨나봐요

혹시 두루넷 쓰세요?

엉카하기에사랑스런엉덩이

2019.01.08 22:49:58
*.113.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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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사건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명예훼손죄의 기본입니다.

판례상 일대일 전화나 문자대화 욕으로는 성립되지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왜냐면 다른사람에게 비비피님을 욕보인게 아니라는 거죠.

비비피님에게 직접적으로 욕했기에 성립이 안된다는겁니다.

공연한, 공연히 가 엄청 중요한 대목이죠.

그럼 협박죄로 유턴하실수가있는데... 대충 서로 티격태격한듯한데...

그 상황에서 욕하고 죽이니 살리니 한걸로는 거의...뭐... 아시겠죠.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겁을 주고, 이를 통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저 동호회의 클럽장님이 비비피님한테 무얼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한건지요?

당연히 받아야될 2만원? 아닌가요?

이것도 성립하긴 힘들듯합니다.

참... 그리고 위댓글에 무고죄를 말씀하셨는데요.

무고죄란 없는 사실을 즉 허위사실을 쉽게 구라쳐서 죄를 만들려고할떄 무고죄가 성립이됩니다.

만약 비비피님의 행위사실에 대해 죄가 있냐없냐를 따지는건...

죄가 없다고 한들.... 무고죄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아무튼... 건승 하십시요.

BBPGuy

2019.01.09 00:40:47
*.113.33.28

.

엉카하기에사랑스런엉덩이

2019.01.09 01:18:07
*.113.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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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입니다.

법조계에선 즉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 무고죄라고 풀이를 하고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에 입각한 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으로 죄냐 아니냐를 판결하고

무죄가 정해지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요지입니다.

무죄라고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비비피님이 고소하신건도 어떻게 보면 증거를 제시하고 죄가되냐 그렇지 않냐를 두고 판결이 날겁니다.

상황을 보았을때 무죄가 될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가 되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분명 비비피님이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였고 

증거가 조작되지않았다면 상대방의 사실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해석되기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겁니다.

만약 비비피님 주장이라면 잘못하면 비비피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된다고 하시는겁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소를 할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반면 고소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가 어떤 의미냐면....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고발... 지금 비비피님의 소문같은 사실행위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비슷한 건의 여러 고소,고발...

여기서 악의적이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합의목적 혹은 민사건을 염두해둔 여러건들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뭐.... 그밖에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만하겠습니다.


BBPGuy

2019.01.09 01:38:56
*.113.33.28

.

엉카하기에사랑스런엉덩이

2019.01.09 09:37:15
*.71.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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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욕을 했다고 죄가 된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욕하고 죽이니살리니 했다고 죄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셨다고 하셨지만...
왜 욕을 했는지에 대한 정황상 욕을한 상대방이
비비피님에게 악의적으로 재물 갈취를 위해 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길만한 정황상의 증거로
인정이 되어야만 즉 검사가 죄를 물을만하다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구형이 내려지고 판사가 다시한번더 판단하여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결론은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이 되지않는다.
욕을하고 협박했고 그만큼 실행을 할정도의 상황이여야
그나마 판사앞에 서류라고 내밀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가능성이 전혀없는건 아니지만..
이런 두사람의 분쟁중 욕으로는 힘들거라 판단되어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BBPGuy

2019.01.09 12:38:49
*.113.33.28

.

엉카하기에사랑스런엉덩이

2019.01.09 13:50:31
*.71.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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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많으신듯합니다. 욕으로인해 모욕감을 느껴서 모욕죄가 성립이되는게 아닙니다. 모욕감을 본인이 느낀다고 모욕죄가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욕죄 또한 명예훼손죄의 일부분으로써 공연히, 공연한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겁니다. 쉽게말해 누가봐도 별일아닌데... 뭐 그럴수도있지... 혹은 일대일의 대화상에서 성립자체가 되지않습니다. 욕을한 상대가 여러사람이 있는자리에서 나에게 욕을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낄정도인가?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이되는것이고 그건 판사가 판결하겠지만.... 글쎄요. 힘들것 같네요. 일대일의 욕으로는 사실상 협박죄 밖에 걸고넘어질게 없습니다. 헌데 정황상 실랑이가 있었을것이고 욱하는마음에 욕할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면... 협박죄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겁니다. 아무튼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한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손돌바람

2019.01.08 22:05:19
*.2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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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법조계에 계셨는지??


현재 판례입장에 의하면 만약에 이글 글쓴이가 ID를 직접 공격했다손 치더라도 


 ID가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만약에 만약에 정황상 그 사람인것을 알아차릴수 있다손치더라도 그 정도로는 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만????

이든밸리

2019.01.08 22:18:39
*.119.24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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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허세가심함

DragonSpring

2019.01.08 22:38:35
*.42.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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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 하길래 고시낭인인가 했는데 그런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했더니 그냥 근무....



BBPGuy

2019.01.09 00:26:17
*.113.33.28

.

진실이궁금

2019.01.09 00:36:30
*.105.1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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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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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사 비서도 법조계라고 하죠

Super Naturals

2019.01.08 22:54:06
*.199.162.244

흠....글내용과 댓글 보는데...근데요~

BBP님은 첫댓글에도 쓰셧듯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댓글 다신분들은 무슨죄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댓글마다 고소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 반응이 않좋은거 같네요~

이정도 사태가 됐다면 신경 안쓰시겠지만....;;;

근데 다른댓글에는 당시 상황설명도 써놓셧더구만요~

차라리 글쓴이의 내용에 첨부터 그건 아니다 어떤상황이었다는 반박과 작성자와 연락을 하는게 어떨지 싶네요~

레몽레인

2019.01.08 22:58:05
*.36.131.223

뭐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싸우길오ㅡ

에이스톡

2019.01.08 23:26:48
*.111.6.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댓글보다가 뿜었네

재퐈니

2019.01.09 00:00:50
*.111.2.151

댓글 재미나게 보고있다가
맞춤법요정 뜬금 2연타 나왔을때 빵터짐요 ㅋ
무방비로 당함 ㅋㅋㅋ

2019.01.09 01:29:44
*.102.0.201

여기는 비발디파크입니다.
인질을 잡고있죠.
7만원짜리~

그렌

2019.01.09 01:30:25
*.42.223.44

말 차~~암 어렵게 써놨네...

되~~게 유식 하신가봐요~

조용조용

2019.01.09 01:35:43
*.145.200.183

여기가 바로 돈카 2014보다 유명하다는 그 맛집인가요?

나그넹

2019.01.09 05:48:32
*.34.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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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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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둘의 입장도 모르고 선동일지도 모르는 미지수의 일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하다가 나중에 상황바뀌면 어떤 태도로 나올지..... 한국사람들은 참...오지랖넓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믿고싶은 것만 믿구 나이들 드실만큼 드신분들일텐데 참 부끄럽네요.
내가 보지못한 일
둘다 내가 껴잇는 일 아니면 속단해서 병신만드는거 아닙니다. 둘 다 모르는 사람이고 새벽에 잠깐 보다가 댓글이 역겨워서 달아봅니다. 20대가 보기에 윗어른들 참 챙피허네요..
만약에 혹시만약에 글쓴이의 글이 잘못된거거나 잘못된 정보이면 얼마나 저사람은 억울할까 이렇게 단체로 뭐라하는데....

아하

2019.01.09 10:01:53
*.33.1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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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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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이원 생각보다 좁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댓글단 사람들중에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는걸꺼에요

타노스

2019.01.09 10:40:11
*.115.130.102

역겹다라...어느쪽이든 섣부른판단일수도.. 적당히 중립을지키세요.

2월1일

2019.01.09 07:57:35
*.151.196.231

이건뭐죠..; 요즘 유행하는 몰카인가?

송파구청장

2019.01.09 08:08:14
*.193.1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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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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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맛춤법 요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핵에너지좋아요

2019.01.09 09:18:57
*.248.189.2

와츄고나두 (와드) 

후기가 궁금하군용

아하

2019.01.09 09:57:20
*.33.178.44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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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글쓴이의 심정 이해가가네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수밖에 없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배려라는게 있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가끔있죠? 자기만 맞고 다른사람은 틀리다고생각하는~

반쪽보더

2019.01.09 10:16:01
*.10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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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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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르다" 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지요.

직장 상사라면 노답이고요.

아하

2019.01.09 11:29:54
*.33.1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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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게스트와 동호회인 사이가 아닌 사람대 사람으로써의 배려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본인 입장에서야 내가 현금이 당장 없어서 나중에 어떨게든 주면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호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분들이 수십명입니다. 당연히 놀 권리가 있으면 제때 돈을 내야하는 책임과 배려가 있여야지요~~ 이런 배려만 있었어도 이리 큰문제가 되진 않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찐하게 남는 사건이네요

법알못일인

2019.01.09 12:24:39
*.7.56.121

아니 무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없고 법과 법을 얘기하시죠 본인이 줘야할 돈 주면 되는건데 법을 잘 알고 악용하는 죄는 죄질이 나쁜 것 아닌가요?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기본적인 배려와 매너는 장착하셨으면 하네요

★뽀드득★

2019.01.09 13:54:08
*.123.83.104

여기가 핫하다는 불판인가요?

YP벙커

2019.01.09 14:40:37
*.228.121.169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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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들 하시구여..

정모나 캠프때 제발 입금하고 참석 좀 합시다..

총무하면 현금들고 오면 정리하기도 힘들고 보관도 힘들어요..

미리 공지하면 입금하고들 오세용...

총무 몇번 해봤는데 머리아파용 ㅠㅠ

BBPGuy

2019.01.09 16:09:06
*.62.222.27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장2건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담당검사 내일중으로 배정해준답니다.

수고하세요

맞춤법요정 앙~

2019.01.09 19:03:46
*.104.134.197

이거 뭐 어지간히 틀려야 요정 짓도 해먹고 살지 ㅡㅡ  안해!!!!!!

반쪽보더

2019.01.09 22:08:56
*.150.216.213

기대했는데 포기하시면 아니되어요 ㅋㅋㅋ

여기서이러시면

2019.01.09 19:20:15
*.7.55.253

법조계에서 피식- 웃고 갑니다.

슬로프의망나니

2019.01.09 22:42:12
*.39.146.176

ㅇㅇ?

똥과겨

2019.01.09 23:40:04
*.70.26.188

하이원을떠나라~~

2019.01.10 07:18:36
*.179.233.151

엄청난 댓글과 조회수군요.
차후 진행사항을 자유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꿀빠는티거

2019.01.10 10:34:48
*.187.1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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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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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적은거 다봤더니
법조계라고하는데 어줍잖게 주워들은 정도인것 같고
다른 사람이 법조계라하면 어느부서인지 밝히라고하면서
정작 자기는 안밝히고
맨날 법만 따지고 드는거보니 고한경찰서에서
유명하신분도 맞을것 같고
돈은 줬다고하는데 며칠뒤에 준듯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굳이 나타나서
고소드립치고 있고 정도로 보이네요
고소 드립부터 날리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봤는데...

에휴

2019.01.23 15:28:02
*.105.1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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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p 저분 부상보고서에도 법아는척 엄청하시던데 ㅋㅋㅋㅋㅋ

검은눈사람

2019.01.25 02:15:52
*.43.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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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특징 : 말을 참 어렵게 함. 허세가 심함.

그렇다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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