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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갑질인가요 ?
인원체크 하는것보니 참가자 명단은 제출 했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그에 상응하게 산정했겠죠
잘은 모르지만 아이스하키도 보호구가 상당히 두껍고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시설 측면에서 사고 등의 문제로 보험가입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럼 무보험자가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질건가요 ?
이외에 무슨 문제가 더 있을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서 핸드폰게임이나 하고 있어도 뭐라 할 일은 없을텐데
굳이 직원이 나와서 계속 확인했다는 분명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관 들어갈 때도 표가 없으면 퇴장당하는게 당연한거고
팬션예약시에도 초과인원 들어가면 쫓겨나거나 추가요금 내거나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아이들의 꿈이 어쩌고 저쩌고랑 상관없이
이건 명백히 청원자의 실수 혹은 태만인 것 같은데
언론플레이와 책임떠넘기기는 청원자 본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르기가 꼬롬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