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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소비자가 혼동하게 되선 안됩니다. 이미 가입 하신분들은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시고 그 시간이 만료 되신분들은 아마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0원에 가까우실꺼에요.
그러실때는 해당 보험사 전화해서 "애초에 스키장에서 스키랑 보드가 탈수있는 장소인데 스키만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장난하는거냐고 보험료 전부 돌려주지 않으시면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해야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불완전계약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는 패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는 조건으로 모든 금액을 환불해줄껍니다. 왜냐하면 단돈 몇푼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시키지 않을려고 환불해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