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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군용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2] 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를 금지한다. 


##. 그런데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네용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상품을 조립함으로써 단일상품(개별적인 특징이 있는)이 되는 경우, 2개의 상품이 조립되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각 상품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수도 있기도 하고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수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락카는 그렇다 쳐도 식사권은? 매년 주던 사우나권은? 꼭 그렇게 비열하게 가격을 올려야만 했냐!?? (ㅋㅋ)



관련 법령해석은 기관에서 할테니, 

우리가 할 일은 이의제기/민원제기 일듯 합니다. ㅎㅎ

엮인글 :

엠라이더

2018.09.27 12:33:24
*.223.27.170

솔직히 일반시즌권 수요가 얼만데 저런건 대놓고 끼워팔기죠..

한검사

2018.09.27 12:55:44
*.150.142.33

일단 저는 민원 완뇨! (히히)

내궁뎅이니꺼

2018.09.27 12:37:05
*.62.178.43

엄밀히 따지면 끼워팔기가 아니라네요
교묘하게 피해갔대요

한검사

2018.09.27 12:56:04
*.150.142.33

본문의 후자 케이스에도 써있어융 

나쁜놈들 ㅠㅠ

EX_Rider_후니

2018.09.27 13:33:47
*.34.35.207

아...전 왜 이런글을 일기 싫죠? 아게 난독증인가 ㅡ,.ㅡ


그냥 안갈랍니다...


지인이 회사에서 나오는 할인권 주면 모를까...

겉멋

2018.09.27 13:39:27
*.239.254.10

엘지가 법무검토안하고 진행할 회사가 아니죠 ㅋㅋ

없어요.

2018.09.27 14:12:08
*.207.10.97

단독 시즌권도 판매를 했기떄문에 뭔가 걸릴 꺼리가 있더라도 걸릴게 없어요

그냥 다들 가격보고 미쳣다 생각해서 할인하길 기다렷다가 당황스러움이 생긴듯.

안타깝네요~

세븐치는갑오징어

2018.09.27 14:50:25
*.35.201.1

주중 주말권으로 따지면 80만원인데 작년과 별차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거 같네요.

세븐치는갑오징어

2018.09.27 14:52:37
*.35.201.1

어쩌면 물가상승률과 대조해서 작년대비 이만큼 금액이 올랐는데 거기서 주중40만, 주말40만으로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이런 정도,,, 저는 돈지암가보질 못해서 모르겠네요.

라리라

2018.09.27 15:40:19
*.33.208.188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주중 주말권을 따로 파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주중, 주말권을 사더라도 조그마한 물품보관함(4만원이던가요?) 하나를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4만원 짜리 하나 이용하려면 116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비정상적이긴 하죠

특히 타 리조트 관행을 생각하면요.


즉 이번 딜의 핵심은

시즌권에 사물함, 주차장, 사우나 등을 끼워파는 게 아니라.

4만원짜리 사물함에 시즌권, 식음료, 사우나 등을 끼워파는 거라는 거죠

무한무도리

2018.09.27 16:01:52
*.98.164.220

주중권 주말권 물량이 턱없이 적은게 문제죠!!!!

전일권이야 없다 하더라도 주중권 주말권을 구매할 수 없어서 

쓰레기같은 복합권을 120~300만원에 구매해야된다는게 말이 안되는!!!!


즉 작성자분께서 쓰신글중 "고객이 각 상품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라는 부분에서 

전년대비 한정수량을 너무 작게 잡아서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검사

2018.09.27 16:17:32
*.150.142.33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요가 그것이에용. 


락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 지출/기존 VIP에 한정하던 상품을 변형하여 일반 구매자에게도 끼워팔기 유도


민원내용중 일부만 붙혀 넣고 갑니다. 

나란 남자 지는 돈 다 주고 샀으면서 다른 사람들 손해 보지 말라고 민원 넣는 남자, 차칸남자. ㅋㅋ



1. 곤지암은 작년까지 시즌권은 매년 개장이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넘는 약 10%씩을 상승하였었습니다.

 

2. 작년 기준 일반시즌권 70만원 + 락카를 30만원에 판매 하였고, 이 부분에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일반시즌권 + 전용 락카 + 개인주차 공간을 패키지로 묶어 30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여도,

 

3. 올해에는 락카를 사용하려면, 160만원짜리 시즌권을 사도록 끼워팔기로 강매를 하고있습니다. (식사권 10 + 락카 + 시즌권) 거기에 판매대행업체 수수료 포함

 

4.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2] 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상품을 조립함으로써 단일상품(개별적인 특징이 있는)이 되는 경우, 2개의 상품이 조립되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각 상품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국민체육시설인 스키장리조트가 특별한 VIP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300만원짜리 시즌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다고는 할 수있으나, 일반 구매 대상자에게도VIP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변형하여 끼워팔기를 강매하는 행위는 정상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하이원녀니

2018.09.27 16:57:00
*.220.217.131

이 모든 글은..하이원시즌권 금액을 보고 다시 곤지암금액을 보면 더욱더 화가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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