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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가 밤이나 내일쯤 진술하러 가야한다고 하네요 …
아침에 갓더니 접수만 해주고 지금 형사사건이 많아서 더딜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제가먼저 합의 하자고 말도 했는데 왜이렇게 피곤하게 구는지…
보통은 가해자쪽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매달리지 않나요 …?
후우 이런거 너무 귀찮고 신경쓰기 싫어서 하기 싫엇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엮인글 :

이글라스

2023.01.10 11:09:16
*.153.146.23

형사가 사건 접수 후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조사 차 출석하라고 연락하면,

 

그때부터 가해자는 똥줄 탈낍니다.

 

그 똥줄이 본인 목숨줄(공무원 등..)일 경우 합의하자고 연락 올 것이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트윅스

2023.01.10 11:10:11
*.37.196.113

아무리 봐도 배째란식으로 나오는게 이득같아 보이네요 ㅋㅋ… 공무원이나 이런사람 아니고서야

Kylian

2023.01.10 11:17:41
*.195.16.49

본인 신상에 전과기록 남아봐야 정신 차리죠 뭐.

아빠곰_포비

2023.01.10 11:19:25
*.79.133.46

어차피 시간걸리는 사건입니다.

담당형사한테 문자나 전화 왔을거예요.

그냥 "나 멀어서 거기 못간다.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거니까 그쪽으로 

사건 이첩해달라." 고 하세요. 사건처리기간은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걔 마음편합니다.

 

funcarving

2023.01.10 11:21:52
*.155.47.6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 받나요?

아빠곰_포비

2023.01.10 11:24:27
*.79.133.46

예. 각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사건발생 주소지 경찰서(홍천경찰서)로 

보내고, 그 내용을 홍천경찰서 담당형사가 보고 판단합니다.

 

dixie

2023.01.10 17:00:26
*.57.247.81

비발디 충돌사고의 목격자진술을 한 경험이 있는데, 홍천경찰서 경찰관이 제 주소지(서울)로 출장와서 진술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빠곰_포비

2023.01.10 11:22:19
*.79.133.46

어차피 글 내용보니 상대방 벌금 30~50만원 내고 끝낼 심상이니, 

구지 시간낭비하지마시고 주소시 경찰서로 사건이첩해달라고 하세요.

현직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응시 예정자 아니면 단순폭행은 그냥 

배째라하는 경우 많아요.

B형 남자

2023.01.10 11:48:25
*.24.78.228

즐기러 가는 곳인 스키장에서 왜 이런일이 생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골프왕김탁구

2023.01.10 11:48:42
*.104.99.154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가해자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저도 다른 사건이지만 지역 법률구조 공단 무료 상담으로 진행 절차 

 

도움받아서 형사 사건 실형 2년 받게 했습니다 

 

 

트윅스

2023.01.10 11:49:53
*.37.196.113

뭐 돈도 돈이지만 손 잘못 놀리면 안된다는건 꼭 알려주려구요 … 합의금이고 뭐고 어차피 합의금 이라고 해봣자 돈백만원 밖에 안되겟지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돼랑보더

2023.01.10 11:55:02
*.234.199.192

찬찬히 기다리시구 꼭 처벌받게 하세요....

용평에뼈묻자

2023.01.10 12:20:29
*.235.48.20

꼭 정의구현 바랍니다

상해진단서 꼭 제출해서 폭행말고 상해죄로 처벌받길

법은 잘모르지만 스키를 이용해서 가속력을 받아서 폭행했으면 이런경우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안되나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없는 징역부터 시작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와서 빌빌기을겁니다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3.01.10 12:27:11
*.235.11.3

물론 타인에 직접적인 물리적힘을 행사하는것이 폭행죄에 해당하나.. 중요한 건 스키장(설면)위해서의 상황. 즉, 특수성 때문에 어떤방향으로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조정건에서 마무리 될것 같지만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시려면 변호사 필수 일듯하고.. 어차피 결과는 뻔해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욕설이나 이전 상황 상대방 자녀와의 케이스를 볼때, 일방적피해입증을 하실수 있을런지도 한번 생각해보셔요

트윅스

2023.01.10 12:32:15
*.37.196.113

물리적 접촉같은거 전혀 없엇고 아이랑은 아얘 상관 없는 사건이에요
지나가는거 기다리려고 멈춘것 뿐이고 욕 먹은거 자체가 너무 분합니다 ㅠ
제 입장에선 거의 묻지마 폭행당한 기분이랄까요 ;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3.01.10 12:35:02
*.235.10.9

결국 폭행이 아이와의 이전 상황때문에 생긴 과정 아닌가요??
슬로프위 사건은(단순히 폭행)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조언 드리는거에요.

트윅스

2023.01.10 12:36:33
*.37.196.113

네 조언 감사합니다
아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엇습니다 …
아이가 지나가길래 멀리서 멈춰준게 잘못이라면… 스키장 그냥 다니지 말아야겟어요 ㅠ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3.01.10 12:41:32
*.235.11.5

아무쪼록 상황 정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설면위의 상황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기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지 했다는 주장에 다른 누군가는 위협으로 볼수도 있고요.. 제가 잘잘못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또한 폭행의정당성도 없구요. 상황 인지에따른 여러 가능성도 고려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3.01.10 13:11:18
*.235.11.151

어젠가 먼저쓰셨던 글에 피할곳없어 아이 앞에서 급브레이크로 멈췄다.. 그 상황을 보고 아이쪽 부모가 와서 쌍방 언쟁과 욕설이 있었다. 라고 기억이 나네요

트윅스

2023.01.10 14:14:56
*.37.196.113

아이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은게 아니라 아이는 선행되서 먼저 가고 뒤따라 가고 있던 아이 아빠 뒤에서 멈췃습니다 …

binil

2023.01.10 12:42:44
*.115.223.46

10여년전 친구 형이 고딩이 길에서 담배 피는거 보고 뭐라 했다가

고딩이 쌍욕해서 뺨한대 때리고 합의거부하고 벌금 100만원 냈습니다.

단순폭행도 시작이 100만원 입니다. 치료비 민사는 별도이구요..

darling

2023.01.10 12:50:48
*.138.210.3

맞습니다. 합의 해 주실 필요 없구요, 형사 뒤에 민사가 무서운 법이죠.

 

일단 병원 가셔서 그런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소견서에 진단서도 받으세요.

 

그리고선 정신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런일 이후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우울하고 또 그런일이 생길까 자꾸 두렵다

 

민사 소송에서 합의 할때 100~200 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林보더

2023.01.10 14:51:53
*.33.184.13

합의 금액 얼마 안되면 합의 하지 마시고 벌금 전과 남겨주세요~
응원합니다~

노땅보드

2023.01.10 15:39:12
*.13.103.100

잘 되시기를 바래요...화이링~~

흐르는강물처럼카빙도흐르듯이

2023.01.10 15:54:03
*.253.82.243

머든지 법으로 해야합니다~~화이팅 하십시요~~

뛰는남자

2023.01.10 16:22:46
*.134.144.158

화이팅입니다

눈꽃마을

2023.01.10 17:40:34
*.38.81.63

초범 아닐꺼라봅니다.

가중 처벌될꺼예요.

초범이어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 티켓팅 해줘야 합니다.

손가락 인증도 해주고
개시 해줘야죠.

담번엔 손쉽게 인증받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 시작

야피

2023.01.10 17:48:39
*.250.208.247

응원합니다!

나콤전정호

2023.01.10 20:13:13
*.161.239.164

벌금이던 뭐던 그런사람 꼭 처벌받게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6500rpm

2023.01.10 22:13:30
*.29.41.86

후기가 궁금하네요. 꼭 진행 상황 남겨주세요.

슈퍼개구리

2023.01.10 22:25:15
*.102.142.198

개인적으로 폭행죄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혀야하고,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감옥에서 어느정도 살아야하는 방식이였으면 좋겠네요

♥마테호른

2023.01.10 23:12:49
*.37.253.48

참교육해주세요

설탕맨

2023.01.11 02:56:03
*.15.41.154

검찰청으로 바로 직고소가 낫지 않나여

YellowSteak

2023.01.12 04:42:51
*.235.48.71

수사중 증인이 사망했다고 무혐의...
사망전에 증인에게 받아 제출한 확인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이 버젓이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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