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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캡쳐해서 각 리조트 helpdesk 담당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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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

ㅇㄴㅇㄹ

2014.02.16 08:36:27
*.180.221.181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된 범법도 아니고..
참여 유도까지..
오지랍 넓으시네요..

sk-wyverns

2014.02.16 09:41:40
*.119.124.49

시즌권 불법 양도는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그렇죠 .

VANVANMUMANI

2014.02.16 08:36:38
*.246.71.223

굿잡 ㅎㅎ

제국상고..정탄

2014.02.16 08:42:12
*.62.203.60

참 시간남아 도는 양반일세..

sk-wyverns

2014.02.16 09:42:37
*.119.124.49

네 시간 날때 마다 틈틈히 하고 있습니다.

자드래곤

2014.02.16 08:44:38
*.62.180.29

멋지십니다
추천 쾅!

영원한 초짜

2014.02.16 09:18:55
*.155.217.145

리프트 말하는ㄴ건가요?

softplus

2014.02.16 09:34:36
*.152.175.207

비꼬는 사람들은 하다가 걸린사람인가 아니면 장사꾼인가 ㅋㅋ

도도한낙옆

2014.02.16 11:35:49
*.253.114.61

전 해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생각이 달라 남겨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죠 대한민국 법에 스키장 시즌건은 12/31일 이후 양도 불가라는 법이 있나요?

이건 계약위반일 뿐이죠 시즌권살때 스키장 약관에 동의하고 사자나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약관은 언제든 수정될수 있는거고요

저는 솔직히 스키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양도가 안된다는것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권을 돌려쓰는것도 아니고 내가 내물건 팔겠다는데 막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즌말에 양도한다고 기존 시즌권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안사면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스키장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남겨봅니다

xaxa

2014.02.16 11:45:17
*.47.34.87

불법이 맞긴 맞죠; 그렇다고 전 딱히 뭐라할 생각은 없지만

법률

2014.02.16 12:18:28
*.214.193.138

불법 아닙니다. 다만 스키장과의 계약위반인거죠.
시즌권 무단양도했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갈거라 생각하세요?
스키장에서 피해배상, 위약금 내라고 민사소송이 전부 입니다.

단 위조는 불법입니다.

밴드상

2014.02.16 12:45:39
*.173.243.193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요..

사회규정도 아니고 스키장과 개인의 거래인데 그걸 규제하는 기관이 없을뿐더러

정부랑은 관계가 없으니..

물론 전 시즌 끝나서 알빠 쓰레빠 ㅎㅎ

leeho730

2014.02.16 13:37:33
*.56.232.126

1. 일단, 계약위반은 채무불이행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게임 CD를 샀는데 그걸 임의로 복제해서 저작권자의 합의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네준다면 불법행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시즌권은 계약상 리조트의 소유입니다.
즉, 양도가 되건 안되건 이건 리조트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마당의 뒤뜰을 이웃한테 돈 얼마받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여러분의 동의을 얻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 줍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상당한 실례입니다.

3. 한국 시즌권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싸며, 양도가 가능한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시즌 버스도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해 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 ...솔까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식...

도도한낙옆

2014.02.16 14:13:36
*.253.88.147

1. 제가산 정품게임cd를 중고로 파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시즌권 복사해서 돌려쓴다는게 아니니 예를 잘못 들으셨네요

2. 저는 잘모릅니다만 그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 버스가 정말 스키장의 호의라고 생각하시나요?

토끼삼촌

2014.02.16 14:29:50
*.214.80.13

게임Cd는 구매, 시즌권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게임개발사들이 구매를 계정으로 파는 온라인 계약으로 바꾸고있죠. 중고판매 때문에 장사 안되니까요.

leeho730

2014.02.16 14:39:20
*.56.232.126

1. 소프트웨어 계약서 (보통 EULA) 에서 양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과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게임도 엄밀히 말하자면 저적권자의 소유이고, 사용자는 사용할 권리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시즌권과 거의 동일해요. CD는 단지 게임을 담은 매체에 불과합니다.

2.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시면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을 안하는 게 순리이죠.

3. 네. 그렇게 싼 값에 몇백킬로 정도의 거리로 시즌 버스을 운영해 주는 게 엄청난 호의입다. 호주/뉴질의 경우 시즌 버스는 보통 옆동네 몇십킬로까지밖에 안가며, 그것도 하루당 왕복료가 2-4만원 정도입니다. 시즌권 같은 거 없고 사용할 때마다 돈 냅니다 -_-ㅋ

라리라

2014.02.16 18:28:07
*.69.105.57

외국과의 직접 비교는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처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 곳과 스키장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해외처럼 영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겠지요.

깔깔이보딩

2014.02.17 09:47:44
*.226.213.93

저기요 계약위반이채무불이행이라뇨 채무불이행은 말그대로 채무를 갚지안는다는말이고 채무는 물건이나 금전에대해서 갚아야할의무인데
시즌권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안갚은것도아니고 1'2'3차 사람들이 구입하셔서 사용하는건데요
그리고 스키장과 개인간의 계약위반이지 법적으로 불법은아닌거같은데요. 그리고 뒤뜰을이웃에게빌려주고 뭐시고 그렇게따지시면 한말씀드립니다
집도원래 집주인소유지요 전세 월세 계약체결후 기간내에 계약을 파괴해야할사항이요면 금전적피해를 보지않기위해 직접 제3자에게 계약을양도하고 이사를 가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건어떻게 설명을하실껀지여 .
전 시즌권자도아니고 와이프와관광보드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여기사이트보면 알바뛰고 젊고 패기이있는 젊은이들이 한시즌 즐겁게타려구 열심하모아 시즌권을사는사람이많은거같더군요. 세상에 무조건 법을다지키고 사는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서울형

2014.02.16 13:50:52
*.111.12.217

불법양도하면 합법적 구매자에게 어떤피해가 가요??

leeho730

2014.02.16 14:03:27
*.56.232.126

리조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맥일로리

2014.02.16 13:52:16
*.14.243.176

그럴시간에 당신부모님에 한번더 전화라도 더 드리세요

하이~큐~

2014.02.16 13:59:45
*.73.161.168

불법양도는 아니고 불법행위와 동일한수준의 계약위반양도군요


이글 까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조트측의 일정기간이후의 정식양도불가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거죠?

또 리조트를 통하지않고 개인과 개인의거래를 불허한다는것도 불공정하다는거구요

법으로 정하지않은 계약위반은 불법이 아니므로 괜찮다라는 거구요 ㄷㄷㄷ



쯧쯧쯧....이러니 윗대가리 욕할게 뭐있나요

사회저변에 편법과 이기주의가 쫙 깔려있는데

마왕디오

2014.02.16 21:36:33
*.171.72.195

리프트 양도건은 모르겠고

이러니 윗대가리 욕할게 뭐있나요

사회저변에 편법과 이기주의가 쫙 깔려있는데

위 두줄은 정말 동감합니다. 주변에만 봐도 편법 법에 안걸리면 그냥 양심 속이기 등 너무 많네요

누군가는 피해보는건데

토끼삼촌

2014.02.16 14:03:11
*.255.225.22

민법상 사기 에 속하는 불법 맞습니다.
'형법 위반이 아니면 불법아니다' 라는 괴변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쯔쯔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어이가 없네요.

시즌권 불법양도로 3배 위약금 물어냈다는 헝글 게시물도 있었는데 불법 하느라 못 보셨나봐요.
토끼삼촌 20

법률

2014.02.16 14:07:15
*.214.193.138

좀 더 정리하자면
스키장에서 사기로 형사고발 하기전까지는 불법 아닙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스키장과 협의해야 할 겁니다.
협의가 깨지면 스키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양도 양수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조는 유가증권법에 의해 바로 형사로 입건되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하이~큐~

2014.02.16 14:12:22
*.73.161.168

고발하기전까지는 불법아니라구요?
계약위반으로 고발을 해야만 불법이 되다면
그럼 계약위반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거군요...

뭔가좀 이상하네요

토끼삼촌

2014.02.16 14:26:51
*.214.80.13

고발하기전도 불법이죠. 시즌권 자체가 계약서와 같아서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스키장들이 장터에서 모니터링만으로 고발하는거 보고 뭔 죄목으로 감시하는지 생각 안해보셨던가요.-ㅅ-"

법률

2014.02.16 14:43:34
*.214.193.138

시즌권 무단양도는
예를들면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습니다.
무임승차 적발시 30배의 요금을 무는것으로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그 요금을 물지 못한다고 했을때 비로소 경찰에 인계 됩니다.
시즌권을 파는 리조트가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무단양도 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구매자와 리조트 중간의 절충점으로 계약기간내에선 리조트측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게 절충점을 찾은겁니다. 무단양도가 불법이라면 개장후 몇일까지의 무단양도기간을 설정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리조트가 더더욱 개장을 빨리 하는 꼼수를 부릴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유가증권 위조는 무엇을 막론하고 중범죄 이니 절대 하지 마시길.

leeho730

2014.02.16 15:01:35
*.56.232.126

지하철을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대주주인 유한회사인 공기업이라고 보는 게 옳죠. 민영화는, 이 주식을 개인자본에 판매하는 것에 불과...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정부 부처에 속한
정부기관을 뜻하죠. 경찰 등...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괜찮음) 이런 논리도 동의하긴 힘듭니다. 불법인데도 안 걸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무단횡단이나 과속주행,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배포는 불법행위지만 안 걸리면 괜찮은 것 처럼요...^^;

하이~큐~

2014.02.16 15:05:45
*.73.161.168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도 걸리지만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건가요? ㅋ


'계약기간내에선 리조트측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게 절충점을 찾은겁니다'

이게 뭔소리인가요

시즌권 한번도 않끈어보신분 같으시네..

리조트 동의없이 양도가 가능한곳이 어디인가요? 그런곳이 있나요?

사진도바꾸고 시즌권자체를 재발행해야하는데요...개인이 각자 거래하면서 사진 바꿔붙여서 사용하는줄 아시나

하이~큐~

2014.02.16 15:12:39
*.73.161.168

"시즌권을 파는 리조트가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무단양도 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무단양도하면 않된다는 계약서에 싸인하고 구매해 놓구선...무단양도하면...

그게 계약위반이고 불법행위인거지 뭔 말같지도 않은...

법률

2014.02.16 15:22:10
*.214.193.138

어느 용감한분이 소보원에 신청해서 사법당국에서 시즌권 양도기간을 설정해줬습니다.
그 양도기간에 소지자가 임의의 누구를 양수자로 지정해서 양도할때 리조트측에서 발급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즌권 같은 사용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절적 한계성과 사용권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지
법률에서 시즌권의 양도는 불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시즌권 양도가 근원적으로 불법 사기라면 제 3자의 신고만으로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당사자인 판매자(스키장)의 고소로 판결을 받기 전까진 불법이라 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leeho730

2014.02.16 15:24:55
*.56.232.126

음... 근데... 시즌권 무단 양도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동일하다고 제가 썰을 풀었지만...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요? 이를테면 폭행사건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시즌권 무단양도나 지하철 무임승차도 마찬가지로 리조트나 지하철 회사측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헷갈리시죠...? 법은... ㅠ.ㅜ

도도한낙옆

2014.02.16 15:21:09
*.223.49.44

생각이 다른분들과의 논쟁 참 재미있어요. 법적인것도 좀 알아가네요.
예의없게 공격적인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쨋든 그래서 한가지 더 묻고싶네요.

스키장 약관에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보상 및 환불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극단적인 예 이지만 만약 스키장 절반 또는 전체 리프트가 고장이 나도 약관대로 집에 그냥 가실건가요?

leeho730

2014.02.16 15:27:16
*.56.232.126

약관대로라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이런 스키장과 계약 (시즌권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죠...

도도한낙옆

2014.02.16 15:33:38
*.223.49.44

저는 절대 안가요 환불 받아낼거에요 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leeho730

2014.02.16 15:46:17
*.56.232.126

음... 외국같은 경우...

어느 리조트에서 산사태로 인해 리프트 한개가 파손되어 시즌 전기간 동안 운영을 못했죠... (리프트가 꼴랑 3개인 리조트)

시즌권자들은...

감내했습니다... 리조트측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문제이니까여... 물론 리조트가 그날 일찍, 즉 오전 중에 문 닫게 된다면 당일 리프트권에 대한 환불요구는 적절하지요...

뭐랄까... 시즌권은...

훨씬 싸게 탈 수 있는 대신 당일 리프트권 이용자보다
권리가 덜 주어지는 게 관행인 것 같습니다...

법률

2014.02.16 15:32:27
*.214.193.138

약관이 바로 서로간의 계약사항입니다.
일단 준수하고 법으로 피해배상 다 받으셔야죠.

그런데 약관이 글자가 너무 작거나 파악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더욱 많은 피해배상이 가능해지고 약관개정 명령을 내립니다.

과거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아 부상당한 사례가 재판까지 이어져서
야구공 부상은 구단과 책임 없다는 표 뒤에 약관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죠.

leeho730

2014.02.16 15:41:01
*.56.232.126

오오... 한국은 상당히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군요 ㅇ.,ㅇ 시즌권 양도도 그렇고... (서양에서는 얄짤없죠... 다만 안 쓴 시즌권에 대해서는 보험을 든 경우 부상등 개인사정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는 있지만요)

물론 계약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외국 같았으면 구장이나 구단에서 가입된 책임보험이나 개인의 건강/수입 보험으로 처리했을 건데요...

법률

2014.02.16 16:19:42
*.214.193.138

미국및 유럽은 인명손상에 대해서 수백만 달러 이상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명손상에 대해서 매우 박한 나라입니다.

레디필

2014.02.16 23:25:00
*.232.214.213

실제로 그런 약관이 있나요?
그런건 불공정 약관으로 애초에 계약한게 문제네요.
약관을 개정하게끔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요청해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ㄷㄷㄷ

2014.02.16 16:14:41
*.111.12.217

어쨌든 시즌권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는건 없군요
스키장 관계자가 아닌이상
오지랍이.맞긴하네요

겨울아!

2014.02.16 17:39:34
*.62.178.66

법조 출입기자입니다...
양도문제는 약관위반이라 한다지만...
타인의 시즌권 사용은 형법 236조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시즌권 계약은 스키장 측과 맺은 거라 스키장 측의 동의없이는
양도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문서 부정행사에 해당됩니다~~

레디필

2014.02.16 23:18:02
*.232.214.213

계약위반이 불법이 아니라는 마인드가 참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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