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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 나오지 않는한 절대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되는 단어 입니다.


제가 길을 걸으며 사촌동생에게 영어회화 가르친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에 그 특정행동이 불법이라고 명시된 법조항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그 순간부터

불법행위가 되죠.


하이원 시즌권 혹은 리프트권 구매는 하이원 리조트의 사유지를 입장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리프트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사는 겁니다.  지들이 뭔데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권리를 산 사람들에게 불법 이라는 단어를 내뱉나요?

하루종일이 걸리더라도 하이원측에 강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고 권리를 산 고객을 향해 판매자가 불법 이라는 말을 쉽게 내뱉어도 그냥 듣기만 한다는게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엮인글 :

스크래치

2019.01.21 13:22:18
*.238.44.134

적극 동의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셀카봉 사용 제한도 그렇고요.

스팬서

2019.01.21 13:26:46
*.143.79.130

국가정부가 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불법이라도 도로도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게 시민의 권리 인데

하이원쪽에서 먼저 무법적인 셀프 불법간주 행위를 하는데 그걸 참고 있다는게 참 착해도 너무 착하네요.

리브라

2019.01.21 13:24:08
*.253.82.235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벌 또한 받을일 없겠네요..

스팬서

2019.01.21 13:25:25
*.143.79.130

약관이 있다면 상호간의 계약이므로 시즌권이나 리프트권 회수조치 당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약관을 봐야 합니다.

묵이홀릭

2019.01.21 13:27:17
*.36.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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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관에 가족간 가르쳐주는것조차 금지되어있다몃 공정위에 약관이 문제 없는지 가려달라고해야 합니다

묵이홀릭

2019.01.21 13:24:54
*.36.131.20

하이원 이용자 하고 동호회 연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때입니다

스팬서

2019.01.21 13:27:37
*.143.79.130

연대 만든후 순번을 짜서 하이원 운영진들에게 하루종일 돌아가면서 항의하는거 추천합니다.

시즌권

2019.01.21 13:29:28
*.33.153.214

시즌권약관에 사설강습 못하게 되어잇고 적발시 회수조치한다고 되어잇어여 그리고 돈받고 사설강습하면 영업방해가 되서 처벌대상입니다 그동안 안햇을 뿐이지요

스팬서

2019.01.21 13:34:14
*.143.79.130

사설강습. 학원 : 학원은 개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설 강습 또는 사설 학원이라고도 한다.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시설에서 다양한 각종 교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실력 보충과 학습 기회 제공,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습득 기회 제공,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 성취 기회 제공, 여가 시간 활용 방안 제공, 승진 및 전직에 요구되는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여기서 10인이하의 불시에 (정규시간이 없는 수업) 하는 단기 강습은  불법강습 (대마초 제작법, 폭탄 제조법)이 아닌한  조사 근거가 없다는게 불문율 이라고 합니다.   


하이원이 사설강습 이라는거 증거 만들지 않는한 사설강습 이란 말도 자기들이 함부로 규정 지어선 안됩니다.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강습을 사설강습 이라고 말하는건 국가가 정한 규칙에도 없는 거고요. 

바나나™

2019.01.21 13:30:41
*.146.201.133

내부 규정이란게 그게 법적으로 참고& 적용이 되더군요..



하이원광식이형

2019.01.21 13:32:22
*.96.251.54

단어 선택이 잘못된거 같네요. 

"불법"이 아닌 "미등록 강습" 이라는 표현을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최근 보니 강습000 완장 차고 강습하시더라고요. 보드장에서 인증된

강사만 되는거 같아요.

항의전화 해야겟네요.

향긋한정수리

2019.01.21 13:34:37
*.134.203.144

한편으론 사설 강습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해일로

2019.01.21 13:40:38
*.36.142.205

궁극적인 이유는 사설과 리조트간 밥그릇 싸움인듯 합니다. 대부분 리조트 스쿨은 외주고 그 외주 업처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리조트에 외부강습 금지 조건을 걸겠죠. 그래서 나온게 강습 패찰(허가된) 사면 해라라는건데 이게 지인 및 가족 해주는게 참 애매하네요.

Quicks

2019.01.21 13:41:06
*.7.59.145

에덴벨리에 비하면......

하이원뿐 아니라 모든 스키리조트에서 동일하지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세금을 내지 않는 길거리 노점상 단속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 길거리에 있는 점포는 세금을 내고 있지요 (리조트 강사)
- 노점상은 장사에 대한 세금은 보통 내지 않지요(리조트 미등록 강사 또는 업체)
- 시청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등으로 장소를 만들고 장사하는곳도 있지요(리조트로부터 강습권&빕을 구매,리조트강사)


에덴벨리는 가족도 빕사라고 하지않았나요 ㄷㄷㄷㄷㄷㄷ

자빠링

2019.01.21 14:22:50
*.94.46.210

에덴벨리는 가족도 빕사라고 하지않았나요 ㄷㄷㄷㄷㄷㄷ

가족인거 확인되면 공짜로 빕 줍니다.

Quicks

2019.01.21 13:44:19
*.7.59.145

가족과 지인들한테 알려주는데 그것까지 테클거는건 진짜 미워요!!
주말보더는 리프트 한번탈때도 생각하며 뭘더 해볼까하는데 그시간에 사설강습이라니 x같지도 않은소리... 강습을 할빠에야 한번 더 타고 말지...
가족,지인이나 친분있는 사람이 알려달라고 하면 모를까..

지난주에는 ㅂㄹ친구들 놀러와서 알려주는데 언성높히며 뭐라고 하길래 ㅈㄹㅈㄹ해버렸죠....

어느 스키장이나 밥그릇챙기기 바쁜것 같아요

김홍석™

2019.01.21 13:45:23
*.114.22.163

소비자를 위해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권 구매할 당시엔 없던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전 솔직히 하이원 안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은 억울하지만 ㅠㅠ

어떻게 하든 구매/이용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취향

2019.01.21 13:50:08
*.125.41.197

저도 이 생각은 했는데.

"불법"이라는 것과 "약관위반"이라는것은 엄밀히 다른데...

해피가이

2019.01.21 13:59:10
*.36.142.3

이런건은 하이원에 민원을 제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위 감독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죠.
산업통산자원부, 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
폐광지역 인근 시군청등 상위 관리감독 기관에
하이원의 지인 강습 단속에대해 부당함을 제기해야
하이원측에서 모종의 조처를 취합겁니다.
하이원에 직접 민원 제기해봐야 동네 개가짖는걸로
신경도 안씁니다

레몽레인

2019.01.21 14:06:41
*.118.142.108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ㅎㅎㅎ

저는 그냥 경찰 불러요...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불법강습이 어떤 뜻인지요..해석부터 정확하게 해야지요...ㅎㅎㅎㅎ

업장측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인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업체에서 해야지요...


젊을때는 진상 소리들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난장 제대로 합니다.사장실까지 가서 끝까지 싸웁니다.단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요.

조선인KJ

2019.01.21 14:17:23
*.111.1.75

전 전화해서 강습의 기준이 뭐냐 뭐를 근거로 하냐 전화하니 단계별로 고객센타 - 벨리 고객센타 - 스키학교 - 부서 연결해주더군요~~ 뭐 결론은 지인들끼리 와서 같이 타면서 알려주는 수준에서의 패트롤 오면 찍소리 못하게 해야죠 고객센터 연결하면 강습단속은 스키학교 보드스쿨 패트롤 3군데 한다길래 왜 스키학교랑 보드스쿨에서 단속을 하냐 겁나 따졌죠 2군데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조직 아니냐 당연 자기네들 영리에 방해라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할게 뻔한데 말이되냐 등등.... 한 15분 이상 따졌더니 결론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못한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외 꽤 많은 말을 하며 따졌는데 폰으로 적기엔 너무 길어지네요~~^^,; 결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수준에서 저한테 태클 걸면 물어버릴려구요..
반박못할 멘트를 준비해뒀으니 걸리기만 하면 아주....ㅡㅡ^

만물의언어

2019.01.21 15:41:06
*.136.121.35

스키/보드에서 불법강습이란 말 자체가 없는게 맞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강습은 국가에서도 뭐라고 안하는뎁숑?


약관상 강습은 해당 자격증 및 공인단체만 가능하다란 약관이 있어도 그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면 뭐라고 할 껀덕지가 있는거라 굉장히 편협하게 약관을 한 모냥이군요.....

BBPGuy

2019.01.21 15:50:03
*.185.140.164

다 떠나서 하이원 공기업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곳이고, 다수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일부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민의 자유권을 방해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하이원 사장은 국민이 주권을 부여한 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억압하는데 쓰는겁니까! 이 문제 다른 스키장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제공을 외주업체 줘서 폭리취하는 느낌이랄까?(뭐 예가 완전 적절치는 않는거 같군요.)

BRTNT6

2019.01.21 16:45:25
*.200.83.85

맞아요 ㅊㅊ

시즌권

2019.01.21 17:02:02
*.103.83.29

불법강습이 문제가 되는건 맞지만 기준이 모호한듯 합니다.


이제 스키장을 혼자 다녀야하는듯 하네요


일행 둘 또는 셋이 와서 보드 자세에 관련 얘기나 의견공유만 해도 강습이다라고 보고 단속을 해서 시즌권 회수하는 날도 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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