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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휴계소에 차 주차해놓고 일행차 타고 여행갔다가
몇일 뒤에 와서 운행하고 가니
고속도로 들어간 기록과 나온 기록에 몇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저런 식으로 요금이 추가 부과되더라구요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종종 이런 경우 혹은 카드나 하이패스 단말기 문제로 미납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습으로 미납하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일년에 한번(?) 정도는 서류 작성하면 면책해 준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무실 찾아가면
무슨 서류 같은거 주고 작성하면 원래 금액으로 처리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이런게 있네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시 자동계좌이체 신청하시면 단말기 오류 등에도 과태료 부과 안되고 자동 납부 됩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기존 자료참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과통행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국민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과통행료는 납부토록 하는 이유는 2010년말 기준 통행료 미납 현황은 약 61만건, 11억원 수준(민자고속도로만 집계, 한국도로로공사 구간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으로 하이패스 사용 이후 고의 또는 상습 미납차량이 급증 하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차적조회 등을 통해 우편통지 3회를 실시하고, 계속 미납시 체납차량으로 등록하고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고지는 미납 확인 3일차에 1차 우편고지, 30일차에 2차 우편고지, 50일차에 3차 우편고지를 하게되므로 약 54일간의 고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기간내(3회 고지 까지) 통행료 납부시 부가 통행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과통행료를 납부토록하는 관련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있으며 법령 세부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기오류 또는 실수, 착오 등으로 부득이 통행료를 납부하시지 못한 모든 국민여러분을 고의 또는 상습체납차량으로 여길수는 없으며, 대부분 기간내에 납부를 해주시고 있으나 고객님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를 모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행료 납부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장기 국외 출장, 입원치료, 이사 등으로 우편물 수취가 불가하여 부과통행료가 발생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출국증명, 병원입원증명, 이사간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우편 또는 팩스 이용)을 제출하시면 부과통행료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되시면 말씀해보세요~
예전에 곤지암 가는길에 과태료가 가산금 붙어서 날라왔는데 받은적 없다고 하니깐(정말 못받았어요;)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하라고 하더라구요
밑에 댓글보고 수정글 남겨요
제 기억으로 등기로 오질않고 우편함에 있길래 확인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곤지암 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제가 못받았다는것도 확인이 불가하지만 받았다는것도 확인이 불가 할거 같네요
그리고 그 전화안내원분 -경찰서로 전화 한듯합니다-
늘상있는 일이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고 빠르게 대처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