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열흘쯤 된거같은데 제 보험사에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이 피해자직접청구권 이란걸 행사했다며 7일 이내에 교통사고사실원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지급해야한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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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없어서 당연히 제출했는데 경찰조사한내용에도 '술취한사람이 혼자 넘어지며 차에 부딯침' 이라고 정확히 써있고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한겁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보통사람이 피해자직접청구권인지 그걸 아는사람이 몇이나 있냐. 아무래도 보험사기 같은데 조사해서 처벌받게 안되냐고하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으므로 처벌이 안된다며 일단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금 수령이력조회가 되는데 접수하겠냐고 물어봅니다.
5월5일이 지나고 보험사 어제 통화가 다시 되었는데 지난10년간 일명 손목치기등 보험금 수령이력이 6건인가 조회된다며 경찰서가서 방범용cctv도 확인했는데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봅니다.
지급을 안하면 처벌안되냐고 재차 물어보니 안된다며, 일단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하고 집어넣는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급하면 제 보험수가가 달라지냐 하니 자기가 책임지고 변동없게 한다고, 중간에 소 진행중 참고인자격로 진술 하라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잘 한거겠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