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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피해자의 생각이 표현되지 않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내용으로 이를 감안 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사건 개요는 일단 이렇습니다.

하이원 제우스 슬롭의 좁은 산길 코스 지나 우회전 돌자마자 넓어지는 코스 에서

내려오던중 앞에 사람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했으나 그 뒤에 한명 더 있어서 피해자 (여성 - 경력은 모르겠습니다 31세)

테일 부분을 치며 둘이 엉켜 넘어진 후 3미터 가량 미끄러졌습니다.

피해자는 헬멧착용 한 상태로 누워있고, 가해자는 일어나 피해자를 부축여 앉혀

세운 뒤 PARTROL 이 다가와 피해자를 의무실로 이송. 사견경위서 까지 작성됐습니다.

사건경위서에는 대략적으로 위에 서술한 내용으로 적혀있구요 내용상 테일을 박았다는 진술때문에 후방추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된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처음 충돌시 가해자 진술과 경위서에는 피해자가 왼쪽팔에 고통이 있다고 되어있으며, 의무실에서도 동일합니다.

 의무실에서는 외상이 없으므로 자세한건 근처 병원하서 X-RAY 를 촬영하라고 합니다..

하여, 피의자는 의무실에 30분가량 대에 누워있다가 괜찮아진것 같다며, 의무실을 나왔으며, 피해자랑 가해자랑 팔은 괜찮으시냐며

전화번호 등을 교환 후 피해자는 자기 숙소로 간다며 의무실을 나갑니다.

지인에게 간단한 충돌사고라도 뒷통수 맞을 수 있다고...

무조건 합의서까지 쓰라는 충고를 듣고서 의무실에서 밸리 숙소로 내려가는 피해자 와 일행 (남) 을 붙잡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뼈에 금이가거나, 충돌로 인한 뇌진탕끼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X-RAY, CT 찍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타고 합니다. 별 문제 없는것 같다고... 재차 삼차까지 병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사투리를 듣고 아랫쪽에서 내려오신것 같으신데 저희는 서울쪽에서 왔으니. 차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복잡해니 병원가서 검사 까지 해보자고 합니니다만  의무실에서는 계속 아팠는데 지금 괜찮다며 병원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3일후 피해자 여성에게 문자가 옵니다.

머리가 아파서 CT 촬영하려고 하는데... 라고 가해자는 찍으세요 하였으며,

CT 촬영후 뇌진탕 전치 2주...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CT 촬영비 12만원 전액을 가해자한테 요구합니다.

교통사고를 사례를 얘기하며 후방 추돌시에는 무조건 뒷쪽사람이 100% 과실이다 라며....

이후부터 전화상으로 서로의 주장만 얘기하며 대화가 진행이 안됩니다.

솔직히 처음 그렇게 병원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뺸 그사람에게 화나서 100% 못주겠다고 한것도 있습니다만

만 24세가 넘은 여성에게 얘기가 안통한다며 부모님이랑 통화 해야 겠네..

뭐 내가 그쪽 생각해서 비용부담 안되게 CT 비가 싼병원알아보고 간건데 라며..  왜 100프로 못주냐 라며 말이 안통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떄 CT 비용 12만원 줄껄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지금의 상대측 행동을 봐서는 그 12만운을 주고나서도  다른 요구사항이 없었으까? 라는 반문도 드네요.

그 이후로 가해자역시 도무지 말이 안통한다며.. 피해자의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과실치상 + 욕설로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되었다며, 고소장과 함게 출두명령이 날라왔으며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 진술서를 토대로 약식기소 되어 욕설 증거없음- 무혐의 , 과실치상   50만원 벌금 판결이 나옵니다.

정식 재판 요구시 약식기소보다 벌금이 증량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판사? 검사?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벌금 가감없이 5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5/25 판결)

 

벌금 50만원 나라에 주느니 그냥 피해자한테 병원비  주는게 낫지라고 생각한 가해자는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병원실비 물어주겠다. 치료를 얼마나 하셨고 병원실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지만..

피해자는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며, 내일 다시 전화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뒤 다시 전화로 얘기합니다. 병원실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치료를 얼마나 받으셨나..

그 이후로 팔의 관절이 안좋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원 실비를 물어 보지만 안알려 줍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병원실비가 어느정도 나왔는지 알아야 드리지 않나요?

하지만 피해자는 36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하면 병원실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서로 동문서답하다가 전화 끊어진뒤에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가 날라옵니다.

OO 씨의말에 사과의 진실성이 보이지 않으며, 돈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처럼 통화가 길어지며,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게되어 예전처럼 다투게 될것같아 전화를 끊은것 같다. 병원비 + 민사로 가게됐을때에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하면 금액이 많은것은 아닐것이며 최대한 배려를 한것이다.. 라고 보내왔네요..

 

오늘 피해자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키장 사고에 관해서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충돌로 당시 사과드렸으며, 당시 병원가서 X-RAY, CT 촬영하자고 재차 삼차 요구 하였지만 그쪽에서 거부하였으며, 서로 자기얘기만 하며감정이 격양된것 같다.

어떠한 경로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실비등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금을 주면 차후 팩스로 실비내용을 보내주겠다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합의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된다는 말이 이해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스키장 충돌사고를 비유하였는데 엄연히 다르게 보지만, 교통사고에 빗대더라도 합의금 도출과정에서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자료를 배상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알고있다.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병원 실비와 진단서를 먼저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금액을 법률 사무소를 통해 계산하여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드리겠다고 보냈습니다.

 

사고를 내놓고 왜 보상하지 않느냐?라며 욕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헝글님들의 조언 듣고자  오픈된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질문과 헝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무료법률 사무소에서는 합의금 4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을 변호해줄 변호사 선임 자체가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이말이 맞습니까?  소액 민사재판 유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가해자측에서 병원실비와 진단서를 요구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지만,  피해자측에서 무시하고 민사를 진행하여 8:2, 9:1 등의 재판 결과를 받았을경우  피해자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해자측에서 지불하여야 하나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역이 경남과 서울로 매우 먼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경우 어느지역에서 진행되며, 재판에 둘다 참석하여 진행되게 되나요?

 

부상게시판에 충돌사고에 대한 질문과 헝글님들의 답변은 많습니다만..

결과까지는 적혀있지 않더라구요..

차후 결과까지 작성하여, 다른 피해자, 가해자분들에게 도움의 글이 되도로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보험가입과  안전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엮인글 :

kyosyo

2012.06.06 01:56:30
*.119.96.191

앞서 개인적인 쪽지로 메일 답장까지 주신 "중랑구살아요"님 감사드립니다.

스팬서

2012.06.06 02:45:28
*.143.22.32

스키장 충돌사고는 애석하게도 슬로프법규가 없기에
자동차 충돌사고와 비슷하게 적용을 합니다. 형사고소까지 하다니.. 헐..
처음에 잘 하셨어야 하는데 일이 번졌네요.
1. 국선변호사는 없습니다. 선임료 준다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줄수는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클것 같네요. 직접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을 쓰겠죠.
2.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으로 해결해야겠죠. 이런경우 1주당 얼마의 배상금을 공탁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관할의 경우 가해자, 피의자가 주거하는 관할지역에서 하는걸로 압니다.

3년전 저도 저에게 덮친 여성이 그 느린속도 충돌임에도 되려 숨이 막힌다고 죽겠다고 해서
가해자인 그분에게 내과검진 받으시라고 5만원 드린적 있습니다.
전방에 누가 나타나면 그냥 멈춰버리는 저로선 처음 충돌이자 마지막 충돌이었죠.

히구리

2012.06.06 13:45:22
*.218.104.109

소액재판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경우는 말씀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서. 마음먹고 ..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자존심싸움때문에 하는 경우입니다.

소액재판은 영화에서처럼 대리인..증인..공방전과 배심원 판결 이런거 전혀 없이
판사의 소장서류심사와 몇가지 질문만으로 신속..허무하게 끝납니다.
물론 상뢍에 따라 2~3차까지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법무사에서 소장 써도 되고.. 무료법률공단 변호사 도움 받아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나쁜의도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좀더 인내를 가지고 대화채널을 열어보심이 어떨런지요...

수아지

2012.06.07 04:14:52
*.207.25.107

교통 사고로 나홀로 소송을 거의 2년간 해본 저로서도.... 소송은 힘들고 지칩니다.

히구리님 말처럼.... 좀더 대화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은 가능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많은 자료 들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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