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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2일 추석 연휴 저녁 8시경부터 11경 사이에 통화한 내용을 열람해봤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출두하라는 내용도 없고 전화하라는 연락처도 없고 참 거시기하네요. 이거 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몇 년 전엔 성남 강력계에서 나와서 피자 배달갔던 집의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길래
아는데로 말해주고 왜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항정신성 약장사라고 하더군요.
전화번호 갖고 수사하는건 이해하지만 알아듣는 우편물이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했다는 통보입니다.
카드사, 은행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곳에 정식수사 요청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라는 통보서 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면 나중에 소환장이라던지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통보서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카드조회 한걸로 몇번 받아서.. 경찰서랑 카드사랑 확인 다 해 봤더니.. 범죄에 연관성이 있는 모든것을 조사하다 보면 발생할수 있는부분을 통보하는 것이라더군요. 그거 안하면 나중에 개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소송할수 있다고..
통신비밀보호법......형법의 특별법으로 먼저 우선 적용되고....
타인의 통신자료,감청,도청..등을 허락없이 열람하였을 경우 처벌되는 것이나..
수사기관이 강력범죄..기타...필요로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로 법원의 영장으로 이를 집행하며..
영장 집행 후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장 집행의 열람 청구된 대상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
생각나는대로 주저리 주저리 써봤네여....틀렷을려나..ㅋ...대충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이...수사 목적으로 자료를 열람했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여...^^
경찰서에서 온거 맞나요?
그냥 통신사에서 경찰의 요구로 열람시켜줬으니 참고하라고 온거 아닌가요?
가끔 금융권에서는 그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