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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른가여??

참 안타까운 댓글이 많내여.......

제가 드론 관련 글을 쓴 또 다른이유는 여기는 스노우보드 커뮤니티입니다.

드론관련 커뮤니티가 이니죠.....그러나 알리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걸

만약 드론비행으로 인해 스키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법이 강화되는것이 우리나라 법 입니다.

그럼 드론을 취미로 하는분들은 무슨 죄인가여??

누구는 재미로 비행한것이 또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엮인글 :

생생야끼우동

2017.11.23 10:46:19
*.241.151.100

Q8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스키장 드론이면 촬영도 할텐데... 촬영하려면 국방부 허가 받아야하네영;;

20161221_1140.jpg



첨부

화이트믹스

2017.11.23 10:55:39
*.122.144.72

김건모도 매번 신고하고 드론 날리는건가??

웨딩촬영도 요즘은 드론으로 한다고 하는데,,,,

Fly.High.

2017.11.23 10:59:53
*.226.142.55

방송에서 보인 거라면.. 방송국 측에서 허가를 받아두었을 껍니다...

영화 촬영때는 야간에도 날리죠...물론 허가 받구요..

011플랫스핀

2017.11.23 10:56:15
*.62.202.66

추천
2
비추천
0
둘다 잘못된건데 vs는 왜?

보드중독녀

2017.11.23 11:03:13
*.173.191.157

팩폭 맞습니다

Fly.High.

2017.11.23 11:04:47
*.226.142.55

불법이다 아니다를 가르기 전에...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명쾌한데...


배터리에 의한 추락도 문제되겠지만, 미숙련자나...노컨되었을때 그 피해는 막대할 수 있죠.

생명과도 직결되고요..


저 또한 대학때 RC 엔진 비행기를 운동장에서 날리며 불법(당시도 아마 불법) 을 했었네요.

젊은 나이라 뭘 몰랐죠..그냥 그 취미에 빠져서...


노컨되면 비행기, 헬기(당시엔 드론이 없었어요.) ..살인 무기로 돌변합니다.


트릭을꿈꾸다

2017.11.23 11:12:48
*.7.169.171

잘못된거죠

아니차니

2017.11.23 11:21:39
*.253.82.243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고발생우려도 있지만 항공관제의 혼란을 줄수도 있는것이구요

드론을 날릴수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비행할수있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듯

테카(Thecavers)

2017.11.23 11:28:03
*.39.149.182

보드 타는 속도 감안하고 드론이든 다른 물건 추락물하고 충돌을 상상하면 아찔하시지 않나요? 내드론은 안떨어진다는 생각은 틀린생각 입니다. 인근에 농업용으로 전문적으로 날리는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추락 경우가 있는데 비전문가의 경우 리스크가 높을듯 한데요^^:

눈팅유령

2017.11.23 11:28:17
*.209.133.146

드론 순간 아차 하는 사이에 바람 타고 노콘 나면 바로 사고 나지요


아무리 베터랑 숙련가도 자연 바람 앞에서는 이길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법이 어렵게 정해져 있는거 같습니다

므슈킴

2017.11.23 11:32:41
*.70.52.209

리프트 흡연 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피해는 적습니다.
드론추락 위험은 보이지않지만 피해는 큽니다.
그리고 드론날리는 부~~~웅 하는 말벌날아다니는 소리들으면 전 흠짓 놀라 멀리 갑니다.
슈발 내가 왜 피해하냐고 니들 취미 때문에!!!
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뜻도 모르는 무지랭이들 때문에 자유를 침해당해야 하냐구요.
리프트에서 담배피면 소리라도 지르지
드론은 어디서 띄우는지 찿기도 힘든데 말이죠.

건보박

2017.11.23 11:36:51
*.169.62.163

여기서 불현듯... 상표권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스티커를 임의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지탄 받아야 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몰라서 여쭤보면...탑승이라는건 알고 있어요. ^^;

Ellumi

2017.11.23 11:53:44
*.81.64.15

그러네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분명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겠네요.

히데오1

2017.11.23 12:04:31
*.85.45.82

그건 불법이 아닐수 있어요.
상표권으로 본다면 불법인데.
스티커는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회사는 손해가 없고.
판매자는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광고 효과도 있으니
상표 회사에서 소송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건보박

2017.11.23 12:15:43
*.169.62.163

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본사의 기성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본사에서도 한국에 돈을 받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스티커는 그냥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워낙 널리 퍼져있어 판매할 수 없으니 수입 업체들은 본사가 제작한 스티커를 수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판매를 하는 상품이 아닌건 아니랍니다. ^^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을 받은 바로는... 사용자는 문제를 삼기 어려우나, 판매자는 분명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회사는 손해가 있지만, 말씀 주신대로 광고의 효과가 있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고 있을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방침이 있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그저 궁금할 뿐인 수준입니다. ^^

히데오1

2017.11.23 12:31:29
*.85.45.82

아하.
저는 그냥 단순 스티커 제작해서 소액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회사 차원이라면 상표법 위반이 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silentnight

2017.11.23 12:26:30
*.68.213.210

편가르기 들어가나요?! 둘다 나쁜건데요...

금융계이

2017.11.23 12:28:11
*.214.92.217

왜이걸 편가르는지;;둘다 불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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