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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에덴벨리에서 야간 보딩을 하던 도중에
우라노스 첫번째 급사부분에서 여자친구(초보)와 남자분(경력자)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토턴으로 진행중이었고 (속도는 보통)
상대 남자분도 토턴으로 진입하면서 충돌하였는데요...
CCTV로 확인해보니 엄청 쏘면서 내려오셨더라구요;;;;
상대는 F2 헤머덱에 전향으로 타시는 고수 분이었고
여자친구는 올 첫시즌인 초보자였습니다.
여친도 복장이 초보 복장인데다가 저도 평상복을 입고 보딩해서 초보처럼 보였는지...
서로 알고 부딪혔다고 말로 무마하려 하길래
CCTV봐야된다고 주장해서 일단 보기는 했는데요
CCTV를 확인하였으나 충돌지점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구요.
동선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오늘 아침 현재까지 여자친구는 가슴쪽에 계속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병원을 가봐야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에덴벨리 의무실에서 진술서는 서로 작성을 했고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단지 CCTV 확인 직후 여자친구가 병원에 가봐야할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CCTV에 찍히지 않아서 증거가 없지않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후방에서 제어못하시고 들이받은거를 인정하지 않으셨냐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정 시시비비를 가릴꺼면 나중에 경찰서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알겠다고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좀전에 상대분이 괜찮으시냐고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왔네요
이런경우 병원을 가게되면 병원비라든지 장비파손이라든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여자친구와 상대방 모두 스키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5년쨰 보드타는데 이런일이 처음 발생해서 당황스럽네요...
경험자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실에서 진술서에 뒤에서 박았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여자친구분이 피해자가 됩니다. (쌍방 아닙니다.)
뒤에서 박았다고 했으니 남자분이 가해자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따져 물으시면 그쪽에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못주겠다 하면 경창서가서 고소장 쓰시면 민사로 갑니다.
100% 다 물어주세요는 조금 아닌것 같고 보드란게 본래 위험한 스포츠다보니 기본 쌍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손해보신거 60%정도 배상청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뒤에서 박은 진술서가 없다면 전화통화로 다시 물으시고 대답 받으실때 꼭! 녹음하세요.
만약 좋게 해결하고자 그쪽에서 좋게 나온다면 서로 양보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민사 직전에 중제위원회까지 갔던 1인입니다.
(매년 세금 2억낸다는놈이 뒤에서 박아 2일 입원시켜놓고,
장비파손+피해보상 100만원이 아까워서 배째라고 나온사건 ㅋㅋㅋ
자꾸 오라가라해서 그냥 대충하고 끝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보험처리 하세요.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겠죠.
상대 아픈 거 : 기존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나 확인
본인 아픈 거 : 기존 보험
그리고 진술서 작성에 후방추돌이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보험 드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