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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본사의 기성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본사에서도 한국에 돈을 받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스티커는 그냥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워낙 널리 퍼져있어 판매할 수 없으니 수입 업체들은 본사가 제작한 스티커를 수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판매를 하는 상품이 아닌건 아니랍니다. ^^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을 받은 바로는... 사용자는 문제를 삼기 어려우나, 판매자는 분명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회사는 손해가 있지만, 말씀 주신대로 광고의 효과가 있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고 있을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방침이 있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그저 궁금할 뿐인 수준입니다. ^^
편가르기 들어가나요?! 둘다 나쁜건데요...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스키장 드론이면 촬영도 할텐데... 촬영하려면 국방부 허가 받아야하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