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트롤입회하에 경위서 작성
- 이건 추후 보험처리, 민형사상처리 등등에 꼭필요합니다.
작성하시고 사본을 필히 받으세요.
2. 보험처리
요즘 가족중에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되어 있으시죠?
거기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다들 가입되어있으실겁니다.
직계가족이 타인에게 일으킨 손해는 전부 배상 해줍니다.
상대방과 이게얼마니 저게 얼마니 싸우지마세요.
경위서 첨부해서 보험처리 하시면 적절하게 과실 잡아서 나눠줍니다.
보통 피해액×과실율 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대4 과실로 상대방의 신상 소비자가 100만원자리 데크를 반쪽내셨다면,
소비자가 대비.감가후, 상대과실 4를 제하고 60만원만 지급합니다.
물론 반쪽난 데크는 보험사가 회수해가구요.
반대로 100대0 피해자가 되지 않는 이상 예전처럼 소비자가격으로 데크를 보상받는다는건 불가능합니다.
3. 보험이없다?
적절하게 합의보세요. 피해액이 크거나,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세요..ㅠㅠ
보험얼마 안합니다. 하나 가입해두시길...
1. 경위서 작성
2. 데크 수리 견적서 or 수리불가 판정서 발부
- 수리불가 판정서는 해당 데크는 수리가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과 수입,판매사 직인이 들어가있으면 됩니다.
3. 구매영수증, 간이영수증 가능
데크가 수리가능한 상황이면..
적절하게 감가 생각하셔서 현금처리하시거나, 보험처리 받으실때 보험사 직원이랑 적절하게 감가생각해서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100대0 피해자 입증하기도 힘들고, 과실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상금액에서 과실률 만큼 빼고 줍니다. 데크는 데크대로 환수해가고, 돈은 돈대로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상식선에서 적절하게 현금 합의 하시느넥 서로 편합니다.
여기서 상식선이라함은..
보험처리 했을때의 자부담금 범위 안이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