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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군용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를 금지한다.
##. 그런데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네용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상품을 조립함으로써 단일상품(개별적인 특징이 있는)이 되는 경우, 2개의 상품이 조립되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각 상품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수도 있기도 하고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수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락카는 그렇다 쳐도 식사권은? 매년 주던 사우나권은? 꼭 그렇게 비열하게 가격을 올려야만 했냐!?? (ㅋㅋ)
관련 법령해석은 기관에서 할테니,
우리가 할 일은 이의제기/민원제기 일듯 합니다. ㅎㅎ
아...전 왜 이런글을 일기 싫죠? 아게 난독증인가 ㅡ,.ㅡ
그냥 안갈랍니다...
지인이 회사에서 나오는 할인권 주면 모를까...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요가 그것이에용.
락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 지출/기존 VIP에 한정하던 상품을 변형하여 일반 구매자에게도 끼워팔기 유도
민원내용중 일부만 붙혀 넣고 갑니다.
나란 남자 지는 돈 다 주고 샀으면서 다른 사람들 손해 보지 말라고 민원 넣는 남자, 차칸남자. ㅋㅋ
1. 곤지암은 작년까지 시즌권은 매년 개장이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넘는 약 10%씩을 상승하였었습니다.
2. 작년 기준 일반시즌권 70만원 + 락카를 30만원에 판매 하였고, 이 부분에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일반시즌권 + 전용 락카 + 개인주차 공간을 패키지로 묶어 30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여도,
3. 올해에는 락카를 사용하려면, 160만원짜리 시즌권을 사도록 끼워팔기로 강매를 하고있습니다. (식사권 10장 + 락카 + 시즌권) 거기에 판매대행업체 수수료 포함
4.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상품을 조립함으로써 단일상품(개별적인 특징이 있는)이 되는 경우, 2개의 상품이 조립되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각 상품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국민체육시설인 스키장리조트가 특별한 VIP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300만원짜리 시즌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다고는 할 수있으나, 일반 구매 대상자에게도VIP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변형하여 끼워팔기를 강매하는 행위는 정상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