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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휴무가 대략 30개 정도 쌓였다는...보통 회사들은 연말정산 혹은 월말 정산을 해주죠?
하지만...저희회사 같은경우엔 그러지 않습니다...인원크리가 나서 지금 5교대 당직근무가 돌아가거든요..(보통6교대)
법정검사 및 각종 품의공사 진행하다 보면 휴무를 소진 못하는 달이 태반...
어느덧 휴무가 25개(이달발생휴무제외)정도 쌓였네요...
어제랑 그제 휴무를 쓰고 오늘 당직근무라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의 연차수당 얼마받았다는 소리에 울컥하여 근무표에
"당직-비번(아침퇴근)-휴무-휴무-휴무"의 5일짜리 로테이션을 3로테 연속으로 주간출근 없이 휴무를 잡아놨습니다..
오늘 포함해 2월말까지 4번만 출근하면 2월이 끝이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아 사실 쉬는거 말고 우리도 대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줬으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휴무가 아니라 휴가인가요???
일단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몇안되는 휴가 중 하나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몇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1년 만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발생하고
1년간 못쓰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죠...
그리고 2년에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하고 안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일부회사는....참 천재적인데...
휴일에 쉬는걸 연차휴가로 까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휴는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부여하덩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겁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줘야 하기 때문에 안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참고로 휴일근로는 50%가산인데
해당 휴일이 주휴일처럼 유급휴일인 경우
기본유급100%+휴일근로100%+휴일가산 50%인가 그럴겁니다..
(정확한 산식은 좀 헤깔리네요..)
암튼....사업주가 줘야할거를 안주고있는겁니다...
님 말씀대로만 하면(물론 짧은 글이니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저촉됩니다.
공문 하나만 남기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지정연차 제도 실시해야하고
전체 휴가 소진율이 일정비율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래놓고도 노동자가 민원 넣으면 담당 사무관이 실사 나오죠.
실사 결과가 충족 요건 못 맞추면 바로 시정명령 나옵니다.
그 뒤 블라블라~ 어쩌구~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요.
노동법이라는 거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를 방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대로 된 노조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 쉴수라도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