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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가장입니다. (아이들은 지난 시즌 보드를 시작해서 완전 초보입니다.)

 

일단 저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혹시 모르는 각종 사기나 분쟁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래요~~

(물론 경험 많으시고 늘 하시던 곳에 하시던 분들은 별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요)

 

올해 처음으로 가족 시즌방을 대형 콘도나 아파트가 아닌  일반 펜션으로 구할려고 알아보던중

헝그리보더와 박순백칼럼 싸이트에서 휘팍스키장을 가족용으로 추천하셔서 조금 늦게 시즌권을 10월에 구매했고

시즌방을 알아보려고 평창도 방문하여 신규 아파트도 보았지만 (가격적 부담도 있고) 해피벨리등 초접근성 아파트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어린 딸이 있는 4인가족이 지내기는 너무 젊은 취양일 듯하여

 

코로나 사태로 한적한 곳을 찾고 있던중 (가장 중요시 한 부분.. 그래서 단독 팬션을 위주로 알아보던중. 혹은 출입구가 별개로 있는 곳)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휘팍근처 4-7분거리에 H빌리지 단지(다른 단지들도 인근에 있고 통합관리실이 있는)의 안내를 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시즌동안 250만원에 난방비따로라는 안내를 보고

그 단지내 리모델링 한 곳이 400만원이라는 것을 듣었기에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반신 반의하면서 전화통화하고 방문약속 잡고

 

서울에서 직접 다시 찾아가서 내부도 보고 했는데, 조금은 낡았지만 가족이 지내기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붙였고, 개장에 맞추어 계약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와 통화를 계속했는데

시즌동안 사용하니 빨리 계약하고 일찍 사용하시라고 권유를 하셔서, 11월30일부터 임시개장한다는 소식에 12월1일 최종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12월1일 아침에 평창으로 출발했는데

 

저는 일단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고 아내가  공인중개사분하고 통화하면서 주소 재확인하고 시간확정 다시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 그 H빌리지중 단지내 펜션으로 직접 오라고 해서

 

주인분이 거기로 오시냐고 하니, 주인이 그 근처 사니  직접 거기로 나올거라는 식으로 말해서.

 

사무실에서 하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럼 등기부를 인터넷 발급 받아서 오시라고 아내가 말하니

 

중개사분이 뭐 그런 것 까지 하냐고 하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 오더니 "자기가 안그래도 등기부를 확인 해보니, 아들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는 "그럼 아드님이 소유자면 원래는 위임장,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발급 받아서 오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자" 중개사 분이 원래 시골은 그런 것 할 줄 모르고 행정기관 방문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해서, 아내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고 바로 확인가능하다"고 하자.. 

 

주인분하고 이야기 하고 전화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원래 집주인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은 '전세권자'라고 하면서 계약할거면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내에게 중개사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왜 까다롭게 하냐는 느낌을 받은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서, 운전중 제가 전화를 전해 받고는 "제가 지방자치단체 임대차분쟁위원도하고 제주도펜션이중

계약과 피해사례등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고 제가 정부위원회 활동도 해서 실무와 법적분쟁사례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확인차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하자

 

그후로 중개사분의 태도도 많이 좋아지고, 중개사법상의 의무도 지키시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통화하면서   아내는 "전세권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전세기간내에 시즌방 임대면 상관 없으니.. 원래 전세계약서와 명의자 확인만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니.." 

 

중개사가 다시 지금 시즌방을 놓으려는 분과 통화하고 다시 전화준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와서는 "원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한데..그런 허락이 없어서 곤란하고.. 자기도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계약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중개사분도 자기도 그 사람(아는 사람의 아는사람에게 부탁받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요약하면

 

휘팍인근 H빌리지는 개별소유자가 있는 펜션단지인데, 공식위탁관리를 하는 집(관리사무소처리)도 있고 주인이 직접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분도 있는데

 

원 소유자의 허락이나 이용권능 없는 분이 시즌방계약으로 조금은 시세와 낮은 가격 혹은 계약을 서두르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등 펜션 장기임대 사기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동호인의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원소유자와의 계약서조차 보여주길 거부하거나 원주인인량 행사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원칙 또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고, 또한 펜션에 주인이나 관리인이 거주하는 형태 또는 기존에 시즌방으로 사용되었던 곳은 등기부를 본다던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간편계약을 해도 신용이 보증되겠지만, 특히 단독이며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비록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최종입금날도 주인이라고 처음에 주장하던 분은 나오지 않고 열쇠만 받아가고 입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세권자인지도 정황상 의심이 듭니다.)

 

앞의 사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하자고 하니, 처음부터 집주인이라고 하던분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냥 집에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집을 보로 가는 날도 자기는 없는데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놨다고 찾아서 보면 된다고 했더군요)

 

저희 가족은 주말 혹은 공유일만 4인가족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사실 진짜 집주인이나 사용권능이 있는 분 같으면 다른 동호회보다 더 환영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경우였습니다.

 

그날 중개사분이 계속 사과하면서 급하게 알아봐준 펜션은 작은 원룸형이고 들어 가는 길이 좁고 일방통행로라서 할 수 없이 저희부부가 품을 팔아서 다른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스키도 못타고 그냥 방만 잡고 짐만 옮기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그날 다른 곳을 방문하여 다른 한적한 펜션에 계약서 없이 계약했습니다.(집주인 펜션에 거주하면서 다른 독채와 방들을 펜션과 시즌방으로 놓고 있고 인터넷 싸이트와 전화번호도 동일했기에 구지 서류를 볼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동호회 회원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기피해에 조심하시 바랍니다.

 

엮인글 :

낙엽으로원런

2020.12.02 14:19:59
*.38.46.151

계약서 없이 가는 시즌방도 많은것같고
항상 불안했던 부분이긴 하네요

규하바

2020.12.02 14:26:59
*.101.67.134

중요정보 추천박고 갑니다

NandS

2020.12.02 14:31:23
*.90.241.229

꼭 알아야 되는 정보네요... 추천드립니다

도마김선생

2020.12.02 14:32:34
*.53.244.170

단기임대는 주인없는 계약이 많은게 사실이져 그래서 집주인 없으면 계약 자체를 안하는게 가장좋긴하지만 마음 급한분들은 알아서 잘해주겟지 하면 부동산을 믿구 하시는데 부동산 중개사 믿지 마세요 그분들도 난중에 문제생기면 나몰라라 하는분들 많아요 ...

무한무도리

2020.12.02 14:48:34
*.148.31.125

참고로 위에 적으신것과 같이

전세권자(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사람)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죠(전대차)

위의 경우는 전세권자도 아니었을수도 았어서 법적으로 보장이 전혀 안될수도 있는 상황이었던거 같네요.

 

뭐든 계약시 주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눈꽃마을

2020.12.02 15:30:25
*.38.91.10

전전세도 사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반드시 원주인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무한무도리

2020.12.02 15:32:12
*.235.3.63

전전세의 경우
단순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경우는 전대차(전전세)가 허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이라~^^

눈꽃마을

2020.12.02 18:03:04
*.38.91.10

그렇군요.
전전세와 전대차가 살짝다른..

피곤개구리

2020.12.02 19:05:20
*.7.14.129

부동산 계약은 그냥 원주인하고만 하는게 제일이죠...

하쿠나마타타모두이뤄져라

2020.12.02 19:29:33
*.36.156.90

정보는 추천

다람쥐야

2020.12.02 22:07:40
*.228.177.9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

 

 

[네이버 지식백과] 전대차 [Untermiete, 轉貸借] (두산백과)

제이피.

2020.12.02 22:52:32
*.108.121.209

정독 했습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덜~잊혀진

2020.12.03 08:21:33
*.62.175.202

당할뻔 하셨네요. 액땜으로 생각하세요.

정보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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