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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국회 홈페이지를 뒤적뒤적해본 결과입니다..
틀리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해봤어요
먼저 스키장내의 흡연이 가능한가..
스키장이 야외인데 금연구역이냐? 할수있겠지만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에 금연 공공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있구요
물론 모든 공공시설은 아니죠
스키장은
9조 4항에 10번 청소년 이용시설에 해당될수있구요
어린이도 있으니 12번 에도 해당되겠네요( 저글링들 많이 보셨죠? )
관광지이니 19번에도 해당되구요
이같은 공공시설의 소유주는 금연구역임을 명시해야해요..
리프트 타다가 금연표시 몇개 본거같긴한데
흡연구역은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여기에 특약들어갑니다..
무주 덕유산의 경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붙겠네요
이에따른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4.번에 명시되어있네요
금연이라고 명시된곳에서 흡연하는사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되시겠습니다.
또한 담배냄세를 맡고 다른 사람에게 불괘감을 주었고
폐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등..손해를 입히셨어요
민법 751조
타인에게 재산외의 정신적 신체적피해를 준자도 배상할책임이 있네요...
원칙적(법적으로)으로 스키장은
금 연 구 역 입니다.
법이란게 참 잔인하네요..
숨어서 피신다는 헝글님들도 위법 되시겠어요 ㅜ
단, 지정된 지역에서는 괜찮아요
지정된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그냥 숨어서 펴야지..
억울하지만 위법이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네요
리조트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
국가에서 이를 단속하지 않음..여성가족부는 이런거나하지..쯧
흡연에대한 단속권리가 아마 경찰에게만 있던거 같아요
이런다고 종결되진 않겠죠 ㅎㅎ;
모든 헝글 논란의 종결은 오직 리조트만이 낼수 있는거같아요 ㅋㅋ
근데 지정된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