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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지는 보드시장에 사기행각을 막고 피해자 확산을 막기위해 총대 매고 글 올리고 있습니다.

 

심훈필름이 자기 인스타에 저와의 대화 내용이라고 녹취음성을 올렸는데, 저는 심훈대표와 전화를 통화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라고 확신하시면 전화번호를 인스타에 공개 해주세요. 제 번호 공개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변조 하지말고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하고 올리신 건지 참 알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 안전인증 이슈 터졌을때도 한국제품안전 관리원과 통화했다고 잠깐 올린 녹음파일 영상이 올라왔었죠. 그때 헝글용자분이 직접 기관에 전화 해보고 허위 라고 밝혀냈죠. 그랬더니 슬그머니 그 녹음영상을 내리더군요.

 

이번에도 그떄 처럼 지인과 짜고 녹음하고 음성변조해서 올린게 아닌가 합니다.

 

이곳... 파면 팔수록 깊습니다 ㅎ 

 

 

 

엮인글 :

Lumen

2022.12.13 13:56:11
*.235.5.81

허위라면 내용 저장해 두시고 서로 경찰서에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YP광식이형

2022.12.13 13:56:18
*.131.159.86

양파네요 양파~~~

무한무도리

2022.12.13 14:37:30
*.235.10.2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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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기를 쳐서 재판중인 사람... 그것도 패소한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영원의아침

2022.12.13 14:56:41
*.62.150.209

외부시선이 중요한가요 ㅋㅋㅋ 내부 결속 다지는게 중요하죠.

보드많이어렵다

2022.12.13 15:24:04
*.7.230.108

전혀 반성이란 없군요

눈꽃마을

2022.12.13 15:32:54
*.234.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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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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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을어긴자는 반드시 처벌을받아야 하는게 현대사회죠.

법대로...

♥마테호른

2022.12.13 15:40:00
*.37.253.48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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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올해의 사자성어 " 과이불개 "

잘못을 하고도 사과도 없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Firststep~!!!

2022.12.13 16:38:15
*.235.48.21

드릴께 추천 밖에 없네요 

승자의기록

2022.12.13 17:19:47
*.234.192.128

추천 꾹!

암꺼나해

2022.12.13 17:58:19
*.111.15.209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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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화내용이상한게

본인목소리는 변조안되고 상대방목소리만 변조가능한가요? 목소리가 겹치는부분도있던데 신기하네용

아예 전화걸때부터 상대방목소리만 변조해서 통화녹음이 가능한가요?

제가 잘몰라서그럽니다ㅎㅎ

눈꽃마을

2022.12.13 18:25:25
*.234.199.51

변조하려면 못 할것은 없겠죠.

암꺼나해

2022.12.13 19:50:53
*.111.15.209

목소리가 겹쳐도 상대방것만 변조되나보네요ㅎㅎ

눈꽃마을

2022.12.14 13:22:15
*.234.181.205

실제 사전 녹음한거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각각이니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동시라해도 마이크가 각각이니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암꺼나해

2022.12.14 15:20:16
*.111.15.209

통화중녹음인데 그게가능하나요?

눈꽃마을

2022.12.14 17:10:27
*.234.181.205

폰으로는 불가능하겠죠? ㅎㅎ

어쩌면 그런 앱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김오띠

2022.12.13 18:25:20
*.76.92.174

통화했다는 날짜 확인해서 통신사에 확인하면 딱 될텐데요. 여러모로 암튼 고생이십니다. 힘내세요 ㅎㅎ

강상기

2022.12.13 20:13:46
*.39.213.184

이 사람을 따르는 라이더들이 있다는게 더 신기해요
마크린까지
그걸 자랑까지 하는 이들이 있으니요

스페이스강

2022.12.13 21:06:53
*.98.214.211

관련글 올라오면 실드치는분들 있는데 그게 더신기하더군요ㅎㅎ

 

아이폰6

2022.12.13 21:16:34
*.40.227.11

오 궁금하네요

스팬서

2022.12.13 21:22:50
*.143.11.5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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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통신비밀보호법 - 위반 처벌 기준 입니다.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청취한 자, 또는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겨져버려욧

2022.12.14 01:35:29
*.237.121.246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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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기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A와 B의 대화를 A 또는 B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삼자인 C가 A와 B의 대화를 녹음 및 공개하는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다르겠네요. 
일단 명목상은 A 또는 B가 공개한 것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캠보더

2022.12.14 12:04:57
*.234.181.34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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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냥 관종인것 같습니다.
뻔히 통화기록 나오면 다 밝혀질텐데 저러는거 보니 이제는 그냥 뭐에 빙의된 놈이네요
그와중 좋아요와 댓글로 추종하는 인간들은 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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