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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072

2018.02.12 11:17:06
*.36.130.93

헬조선의 법이 그렇죠 뭐

향긋한정수리

2018.02.12 11:19:11
*.199.48.1

신발

개구라

2018.02.12 11:25:05
*.216.83.162

ㅂㄷㅂㄷ

씩군

2018.02.12 11:33:52
*.75.253.245

하..콩밥편하게 먹으라고 선처했나 ㅡ,ㅡ;;

찡긋

2018.02.12 11:39:58
*.221.112.67

그지같은 나라...

파란색바다

2018.02.12 12:06:40
*.168.3.162

라면 하나가 3억 6천이상의 금액이구나..

한검사

2018.02.12 13:53:18
*.150.142.33

재용이형이
1심에서 5년 선고 받고 2심에서 집유 받았으니,

1심에서 3년6개월 받은 절도 피고인은 2심에서 집유는 당연하며,
아래의 형법 제13조를 인용하여 미필적 고의로도 형량 감경은 지당합니다.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알프스낙엽소년

2018.02.12 13:55:20
*.233.45.114

전관예우 변호사를 못써서?

폭풍세수

2018.02.12 15:44:52
*.251.171.135

이재용 때문에 국민연금 3000억 손실 아닌가요?

aboy

2018.02.12 21:06:03
*.223.32.239

3천억이 아니고 6천억 손실입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미쿡 큰손들 빡쳤었죠, 엄청난 손실때문에 당연히 안 해줄 줄 았았으니.
그러나 한국엔 박근혜가 있었죠.

폭풍세수

2018.02.12 22:42:49
*.35.204.86

그런데도 유죄가 아니라니 참 답답한 나라네요

까앙통

2018.02.12 20:52:22
*.215.209.66

확 마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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