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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 성적충동을 느끼고 미성년자를 끌어안은 뒤 양말을 벗긴 남성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지난 4월 울산에서 미성년자 학생을 끌어안은 뒤 양말을 벗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씨에 대한 판결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1월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여자 양말 냄새에 성적충동을 느끼고 피해자들의 입을 막거나 끌어안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이같은 행동이 양말을 빼앗기 위한 행동에 그쳐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이씨의 행동에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의 혐의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혐의 중 공갈 혐의는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강모(14 여) 양과 서모(16 여) 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가린 뒤 강제로 양말을 벗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성의 양말을 보면 성적충동을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