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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신고로서 행위가 종결 되는것인데 경찰이 허가 라는 권한을 행사하려드는점.

서울시도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금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수단체들 집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회및 시위 참가자들이 기물을 부수고 시민들에게 해를 가할때는 적극적으로 체포해야하지만

미리 예언하고 원천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은 아니죠.




예를들어 캐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out)시위를 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원들이 시위대에게 어떤 위협이나 손 대는것을 금지시키며 보호해줬죠.

이것은 캐나다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시위대들이 주변의 자동차를 부수고 건물을 침탈하는 폭력을 할때 적극적으로 체포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므로 경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가스통 할배들의 폭죽놀이와 도로에서 불지르는건 땡큐고 

농민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악 투쟁, 쌀값 약속한거 지켜라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하겠다 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규정까지 어기면서 집회를 막는건 떳떳한 경찰권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번 집회는 집회행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막지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신고내용처럼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인도를 사용하여 청운동까지 걸으면서 구호를 외친다면

외치게 나두는게 공평한 공권력, 좋은정부 입니다.

엮인글 :

보라도뤼

2015.11.17 15:20:41
*.226.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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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도 말리면 더 난리나죠?

사실 가만히 두면 별일없는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죠

더치베어

2015.11.17 15:41:44
*.111.214.44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DandyKim

2015.11.17 17:46:37
*.108.162.182

이러다가 필리핀 꼴 나겠지요 ㅋㅋㅋㅋ

은돌장군

2015.11.17 19:24:52
*.62.172.71

계몽이나 시위가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 무섭네요

은돌장군

2015.11.17 19:27:01
*.62.172.71

또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뿌려야 민주가 이루어지려는건지...ㅠㅜ

학군보더

2015.11.17 20:25:00
*.37.128.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여기서 제 11조의 1, 2, 3호는 광화문 광장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4호의 경우
광화문광장이 미국대사관 경계지점과 교보빌딩(대사관이 밀집)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시위를 한다는 것 부터가 불법인데 무슨 계몽이고, 무슨 혁명이고, 무슨 노동자의 권리 주장인지?
지금은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당시엔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시위가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왜 횃불을 들고 사다리와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하고 , 보도블럭 및 경찰버스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파손하는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구매하여 운영되는 물건이자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요 시설들입니다.


이적단체가 참여하여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코뮤니즘(공산주의) 운동 소개책자를 판매하고,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넘어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수 있다는걸 보여주겠다는 수배중인 위원장이 시위를 지휘하는 시위

도대체 뭐가 제대로된 민주주의 인가요?

그 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한 공권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던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제와서 폭력진압이라고 경찰과 정부를 비난하다니 이렇게 표리부동할 수가 없습니다.

a1

2015.11.17 20:39:41
*.8.111.221

스팬서는 그냥 싸지르고 보는 거지
논리나 원칙, 합리적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불평분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영웅주의' 그런거죠

불리하면 숨을 뿐이고.....
선거철이 다가오니 슬슬 정치 글로 여기저기
도배를 하기 시작했네요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Move&page=13&document_srl=33912057

스팬서

2015.11.17 22:02:57
*.227.253.197

외국어 수업듣고 왔는데.. 숨었다고 하니.. 하하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광화문 광장의 경우 주변의 외국대사관들 때문에 평소에는 그 대사관들 100m이내에선 대규모 집회를 할수없다는 규정에 의해
금지됩니다만,
'제11조 4의 다' 에 나와 있듯 휴일에는 집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집회가 열렸던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 금지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담당직원이 집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경찰이 서울시 조례를 가져다 붙여서 허가를 안해주고 이건 불법이라고
처음부터 막아버린것이죠. 당연 대치상황이면 폭력상황이 나오는것이죠.

a1

2015.11.18 00:08:38
*.8.111.221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Move&page=13&document_srl=33912057

참고하시고요

평범한이웃

2015.11.18 13:06:38
*.234.6.112

공감하며 추천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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