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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닥은 원래 이렇죠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2011.03.18 13:10:36


결국 돈 떼이는 건가요...... [154]


2009년 12월 연일 강추위를 경신하는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 동대문에 있는 
한 쇼핑몰 외부 공사를 하였습니다..물론 원청의 발주로 하청작업이었겠죠
근 한달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금액을 청구 하였더니 차일 피일 미루더니만 
법인 상호를 A에서 B로.. 대표자를 가에서 나로 바꾸더니만 이젠 그 회사가 존재 
하지 않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 네요...20,000,000원이면 결코 작은돈은 아닐진데...아무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요..남들처럼 정식 계약하고.. 계약금 50%받고 중도금 받고..잔금받는다...
그래야 하지요....그러질 못했답니다..믿는다고..법무사,변호사 알아보고... 
근데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서 헷갈리고..


결국에는 어짜피 못받는돈 세무서에 신고나 해야지....근데 법이그런지 몰라도 
두회사가 같은 회사고(같은 영업,같은 사무실사용,B의대표자도 A회사의 감사로 있으며 자금 관리했던사람.직원들도 그대로...)어떻게 무늬만 다르다고 이럴수가 있는지....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나만 피 본답니다....이천만원.....


내가 다 안고 가야죠...자재비 약 팔백에..인건비 천이백 다 제몫이죠...물론 공사금액은 이천팔백정도..작년 8월에 이백 받고 9월에 삼백받고..중간에 빨리 끝내자해서 이천에 합의 본건데....그오백도 다 내몫은 아니죠..이미 이천이백은 인건비,경비로 지출 했으니까요...영세 공사업자 여러분 ..절대 같잖은 법인회사 믿지
마시고 행여 일하실 기회가 되거들랑 그냥 날일로 한다 하세요..욕심 덜 부리고...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받기도 쉽지....이건 공사비라고 민사소송으로 또몇달을 
아니면 몇년을 기다려야 한다는....현실이 짜증 지대로 랍니다..그래도 그런사람들 가만 놔둘수가 없어서 민사로 몇년이 되든지 함 해볼라구요...
하두 답답해서 그냥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
그래도 또 일하려고 견적서 작성하네요....
뭐 어쩌겠어요...내일은 또다른 해가 뜬다는데...
 

엮인글 :

CABCA

2011.03.18 13:19:31
*.43.209.6

법인격 부인이 가능해보이는데...흠..

엘후신

2011.03.18 18:38:19
*.123.42.235

기운내시고... 방법이 있을겁니다.

힘내세요...

세무사

2011.03.21 00:01:52
*.142.38.240

현직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에 한 자 적어봅니다.

일단, 법인격부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분은 하청을 받아서 매출을 하신분이기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이고..

매출이 일어나셨는데 못 받았다는 거지요?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하지만, 일단, 부가세를 내시고 대손처리를 통해서 나중에 내실 부가세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내시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인 경우... 비슷한 방법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대손의 사유가 법정 소멸시효나 소송을 통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안 쓰지만 안타까워서 씁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제가 도움이 되는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본인이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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