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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뒤통수 맞은 남자

조회 수 2098 추천 수 0 2011.02.08 10:23:25

유흥업소 접대부 사귄 40대 2억7천만 요구 기각

 

 기사등록 일시 [2011-02-05 10:31:03]   

최종수정 일시 [2011-02-05 11:04:53]

 

수원지법 "교제기간 꿔준 돈 호의다" 기각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임모씨(44)가 교제기간 빌려준 돈 2억7453만원을 갚으라며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인을 잃고 신음하던 임씨는 지난 2007년 5월 경기 수원시 인계동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지모씨(당시 26·여)를 처음 만나 2009년 10월까지 교제했다.

임씨는 2009년 6월께 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0월 오랜 연인 관계를 청산했다.

임씨는 연인으로 만나는 동안 빌려준 2억5453만원(계좌송금 7453만원, 현금 1억8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 합계 2억7453만원을 갚으라고 지씨에게 요구했다.

임씨는 변제 능력이 없던 지씨에게 '엄마가 가입한 계의 계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씨는 계좌로 송금받은 7453만원은 유흥주점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돈이며, 지불이행각서도 임씨가 인감도장을 훔쳐 도용 한 것이라며 임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임씨는 지불이행각서를 썼지만 원본을 지씨가 찢어버려 없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국 수원지법에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지씨가 빌린 돈 가운데 3300만원은 지씨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또 1억430만원은 지씨의 어머니 빚 상환과 계 납입금에, 1410만원은 지씨의 오빠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만큼 연대해서 변제하기로 했다면서 지씨와 지씨의 부모,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임씨의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빌려줬다는 7453만원은 교제기간 호의에 의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지불이행각서도 지씨와 관계가 안좋았을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점 등으로 볼 때 관계를 유지하거나 청산의 대가로 작성한 것이어서 여러모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 연대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변제한다고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 소송에서 이를 살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jungha98@newsis.com

엮인글 :

Gatsby

2011.02.08 10:36:26
*.45.1.73

판사가 접대 받았나봐요.....

카레맛지티

2011.02.08 10:42:32
*.137.88.45

44세의 임모씨는

수원 IT산업의 역군들인 인계동의 아가씨 중 26세의 지모씨에게 낚여 사랑한다고 착각해 퍼주었으나,


정신차리고보니 마이킹 + 생활비만 대준꼴.. ㄷㄷㄷ

유키쪼꼬

2011.02.08 11:22:12
*.194.25.147

꼴 좋네요...

김똘

2011.02.08 12:52:26
*.162.241.238

제대로 공사당했네...

자다부시시

2011.02.08 14:24:32
*.50.21.24

이제 공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건가요...

동풍낙엽.

2011.02.08 14:59:51
*.216.142.242

쯧쯧쯧............

델모나코

2011.02.08 15:17:01
*.10.162.69

술집 여자한테 돈 퍼준 남자나.....

 

그런 노인네 돈 뜯고 좋아하는 여자나.....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나....

 

셋다 한심합니다...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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