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에 근무하시는 회원님의 충고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보드와레프팅에대해 알리는 글의 댓글에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드와레프팅에서 걸고 넘어진다면,,,일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회원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보드와레프팅에대해 알리는 글의 작성을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즌 되세요^^
솔직히,,,보드와레프팅에서 헝글을 바라본다면,,,얼마나 미워할까요??
헝글만 아니면 강습생 더 끌어올수도 있을텐데,,,,,라는 생각은 분명할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들의 수입이니까,,,더더욱 미워하겠죠??
그렇다면,,,,분명 헝글을 돌아다니며,,,트집 잡을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트집을 잡아,,,소송이나 기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영자님들 또는 당사자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한번 해보신분들은 그 고통 아실꺼라 믿습니다.,..
따라서,,보드와 레프팅을 먼저 알게된 것이 아닌, 헝그리보더를 먼저 알게 되었다는게
얼마나 기쁘고 다행이였다라는 것만,,,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만의 헝그리보더를 이쁘게 잘 가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드와 레프팅에서 템포쉬붕턴을 하건
슬로프 정상에서 베이스까지 마술하고,,비둘기 날리면서,,매직소프트턴을 하건,,,
자기차 와이퍼 뜯어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와이퍼 턴을 하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데로 습득하고,,,,이대로 전달한다면,,
언젠가는 헝그리보더의 모든 부분이 스노우보드의 참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 그냥 찌질이 법대생이라서 조심스럽게 한말씀 올려보자면
형법 제310조에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 일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조문이 있는데요.
헝글에서 보드와레프팅 관련 게시물이 비방의도 역시 없잖아 있지만
정말 잘 모르는 헝글러분들 포함해서 헝글에 보드정보 얻으러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정도 선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슨새임의 사기와 허풍행각을 알리는 정도만 지켜진다면
'공공의 이익' 이라는 요건이 충분히 인정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을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법조인이 아니고 법학도에 불과하여 이런식으로 글을 남기면 안되지만
그냥 참고만 해보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당사자에게 개새.. 같은 욕 관련이 없는 부모에 대한 쌍욕등을 할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시란 누구 누구는 전과자다. 누구 누구는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 라는 충분한 구체적인 것들을 적시해야 합니다.
누구 누구는 인간성이 어쩌구 저쩌구 같은 험담까지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하기엔 벅찹니다.
그런것까지 죄를 물으면 이 세상은 법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버리죠.
그리고 빽을 써서 기소를 해도 각하 당할겁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만큼은 큰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공지까지 올라올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퍼날르고 싶은 사람은 퍼오고 댓글달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의견 쓰면 되는거지..
퍼오는 사람이 이런 사기꾼도 있습니다~~ 하고 제목달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리플다는 사람이 개**소** 이렇게 상욕 써대며 수준이하 막말하는 것만 아니면 되지
운영진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의견을 펼치는건 개인의 자유란 말이죠
뭐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짓-욕설,비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할일이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입니까? 이게 어디......
아~~ 헝글이 어쩌다 이렇게 된거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 한다면......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 이구요...
단 소송이 걸리면 질 수 있겠지만 대신에 많은 부분들의 진실이 드러날겁니다..
최초의 보더..최초의 원정..270개의 기술...건설사 대표..개인강습..단체강습 등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의하여 세무서..건설협회..출입국관리소 등..
예1) 최초의 원정보더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반박을 하는 대신에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가 있습니다...원고.@@@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예2) 연 150회의 강습에 대하여 세무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버스대절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강습료에 대한 매출 신고와 소득세 신고 등...
예3)건설회사 대표라면 건설협회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등등으로 많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소송에서 지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변호사)만 지불하면 됩니다..상배방이 천만원의
수임료를 지불 했다고 해도 법률에서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지더라도 많은 비용이 안들고 상대방이
오히려 승소 하더라도 비용이 더욱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법은 알면 오히려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렇게 댓글로만 할 뿐이죠..
저는 보험쪽 법무&총무팀에 있으며 위슬러에 98-00년도에 걸쳐 위슬러에 있어 @@@@님으로
추정되는 분 외 1명이 처음 왔을때 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기집단의 사기행각을 그냥 놔둘 순 없지 않나요..? 에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