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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 과소비 탓?… 공무원 남편 자살

아내는 퇴직금 챙겨 필리핀으로

문화일보|정유진기자|입력2013.05.01 11:36|수정2013.05.01 11:46

20여 년간 성실히 일해온 40대 공무원이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A(48) 씨가 목을 매 숨졌다. 딸의 방에서 목을 맨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건을 맡은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해온 A 씨는 필리핀인 이주 여성인 부인 B(40) 씨와의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두고 있었다.

A 씨의 자살 직후 경찰이 가족을 상대로 자살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인 B 씨는 "남편이 빚 문제 때문에 괴로워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A 씨 앞으로 35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04년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유족들은 "A 씨가 '부인의 과소비로 인한 돈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진술했다.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A 씨가 고작 3500만 원의 빚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유족들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필리핀의 친정을 방문해 700여만 원을 건네고 자신 명의의 새 차를 따로 구입하는 등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여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채무 관계와 외국인 아내의 낭비벽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다 결국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인 B 씨는 A 씨가 자살한 후 A 씨 앞으로 나온 퇴직금 6500만 원을 챙겨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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