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아테네 2 하단부에서 내려오던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스키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첨에는 너무 아파해서 골절인가 했는데 엑스레이 결과 타박상 3주라고 나왔는데요.

 

서있던 분과 충돌해서 제가 과실 100프로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인배상보험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보상해드려야 되는데 피해자가 스키수업을 왔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됐다고 다시 수업들어야된다고 치료비(물리치료 3주) 랑 스키수업비용(30만원)으로 40만원을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에 스키장 사고는 첨이라 여러분꼐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엮인글 :

2011.12.21 11:55:52
*.165.73.1

나쁘지 않게 요구하시는거 같은데요...?

물리치료 3주면 병원비에 통원비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거구요

강습비용도 그 정도 될거라 생각돼네요.

잘못 인정하신다면 위 금액대로 드리시는게 좋으실듯해요.

2011.12.21 12:50:56
*.135.229.86

원만히 해결 바랍니다.

2011.12.21 13:40:58
*.96.234.130

3주 통원물리치료비 10만이면 정직하게 실비요구하시는거 같습니다


스키강습비용 30만원도 과하지 않아보이구요.

2011.12.21 14:03:47
*.143.154.231

슬로프에 서 있었다고 피해자가 완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보통은 뒤에서 박은 가해자 70%, 피해자 30% 정도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게 아니라 서 있었던 점이 있고, 만약 가장자리에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은 더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굳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시게 하셔서, 소송까지 가시는 것도 안 좋겠지만, 똥쓰기님의 과실을 무조건 100%라고 스스로 믿으실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스키강습비용은 일종의 2차 손해인데, 예상가능한 범위라면 가해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키강습이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보다 비싸다고 주장하시면 감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똥쓰기님은 피해자분의 '손해'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분이 기존에 내신 강습비를 도저히 못 돌려받는 상황인지, 왜 그런지 알아보시고 일부 돌려받았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2011.12.21 15:52:34
*.38.144.252

전 쌍방이지만 ......피해자인데도 타박상 혼자 파스사서 붙이고 있는데 -ㅅ-;

엑스레이랑 물리치료는 내실비로 하고;;;;

2011.12.21 16:27:36
*.248.189.2

네 저도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20에서 25정도로 합의하면 될 것 같았는데(자동차 사고 참조) 스키캠프 비용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헝글여러분꼐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2.21 17:51:43
*.162.55.46

수업료 전액 보상은 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만...

해결잘되시길 바랍니다..

2011.12.21 22:32:09
*.246.197.80

상대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요구조건인것 같구요.. 금액을 보니 다행히 글쓴이님을 완전히 벗겨먹을 속셈이 아닌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 되시길..
흠흠

2011.12.23 03:10:30
*.144.49.248

음 40정도면 크게 원하진 않은것같네요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게 나을것같다는생각이 드네요

2011.12.23 21:09:00
*.183.86.111

윗분들 말씀대로

다친분 제시한대로 합의 보시는게 맘도 편하고 좋을듯 하네요.

어짜피 깍아봐야 몇만원 일거 같은데 술한잔 덜 마신다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잔아요~^^


강습비에서 차이가 생길수 있긴 하지만.... 미안한 맘에 술한잔 쏜다!! 생각하시고~

마무리 짓는게 똥스기님이나, 다친분이나 서로 좋은 추억? 이라 생각됩니다.^^

합의 잘 보시고 안전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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