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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아테네 2 하단부에서 내려오던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스키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첨에는 너무 아파해서 골절인가 했는데 엑스레이 결과 타박상 3주라고 나왔는데요.
서있던 분과 충돌해서 제가 과실 100프로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인배상보험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보상해드려야 되는데 피해자가 스키수업을 왔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됐다고 다시 수업들어야된다고 치료비(물리치료 3주) 랑 스키수업비용(30만원)으로 40만원을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에 스키장 사고는 첨이라 여러분꼐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슬로프에 서 있었다고 피해자가 완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보통은 뒤에서 박은 가해자 70%, 피해자 30% 정도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게 아니라 서 있었던 점이 있고, 만약 가장자리에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은 더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굳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시게 하셔서, 소송까지 가시는 것도 안 좋겠지만, 똥쓰기님의 과실을 무조건 100%라고 스스로 믿으실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스키강습비용은 일종의 2차 손해인데, 예상가능한 범위라면 가해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키강습이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보다 비싸다고 주장하시면 감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똥쓰기님은 피해자분의 '손해'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분이 기존에 내신 강습비를 도저히 못 돌려받는 상황인지, 왜 그런지 알아보시고 일부 돌려받았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수업료 전액 보상은 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만...
해결잘되시길 바랍니다..
나쁘지 않게 요구하시는거 같은데요...?
물리치료 3주면 병원비에 통원비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거구요
강습비용도 그 정도 될거라 생각돼네요.
잘못 인정하신다면 위 금액대로 드리시는게 좋으실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