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양지 리프트 타는곳에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서 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만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ㅠㅠ
제가 사고를 낸건 아니고 친구넘이 리프트 타려고 서있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앉았는데 리프트
속도가 빨라서인지 앉는 사람이 너무 빨리 앉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리프트 의자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리프트 윗부분은 앞으로 나가면서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안전바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제 친구의 데크를 쳤는데 데크를 안놓칠려고 했지만 리프트가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데크 아랫부분
은 땅에 끌리면서 데크를 놓쳤나봅니다. 그러면서 리프트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사람의 얼굴을
쳤는데 그분의 얼굴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사고는 병원가서 치료받고 친구넘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양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속도 제어장치가 없다
거나, 그런 상황에서 리프트 제어하는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을것 같기도 하고여. 그리고 얼굴이 다치신거라 성형도 받
아야 할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의료보험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며칠 남지 않은 시즌 안전보딩 하세요!!
보드장에서도 일부책임이있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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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