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판단이 요구되는 손해보험과 관련한 판결 사례집을 내놓았다. 위 사레집에 소개된 사례중 하나이다.

▣ 사례 1
스키어들간의 사고에 대한 스키장의 과실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스키장 앞에 있는 스키숍의 소개로 C씨로부터 강습을 받던 스노보드 초보자 D씨가 몸의 균형을 잃고 내려오다 부딪쳐 약 6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B사가 슬로프에 안전요원 3-4명을 배치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함과 아울러 하루에 3회 정도 방송으로 무단개인교습자의 퇴장경고를 한 사실, C씨가 소속 강사가 아니고 개인교습을 했다면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례 2
미숙련 스키어가 스키를 타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스키장의 초보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실력 미숙으로 넘어져 철조망 울타리의 지주인 쇠파이프 기둥에 왼쪽 얼굴부위를 다쳤다.

법원은 스키장 운영업자가 좀더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스키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타는 요령을 숙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했고 울타리의 안쪽부분은 안전매트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스키 경력이 불과 1년 남짓한 초등학생 초보자로서 부모가 보호.감독책임이 있으나 혼자 스키를 타도록 방치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를 타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과실비율은 65%라고 덧붙였다.
엮인글 :

2004.05.06 14:14:01
*.204.5.190

판폐는 뭐에요? -_-;; 판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쉬...

2004.05.06 18:01:31
*.248.234.14

아....보드 관련 판례를 모아놓는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내요!!!!

2004.05.10 00:43:31
*.114.22.114

판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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