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3일 생일날 대명서 저녁 10시쯤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급 슬로프에서 애찌를 넣으며 내려오고 있는데 스키장 처음온 대학생 남자가 넘어지면서
제 데크랑 수직으로 끼면서 제가 넘여 졌습니다
다리가 틀렸는데 남자 두분이서 다리를 뺀다고 흔들고 땡기는 사이 전 울고 불고 패트롤 분이
오셔서 구조됬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받는동안 가해자는 패츠롤분과 경위서 작성하시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길래
치료비 어떡하냐니깐 당연히 해 준다 그래서 보내 드리고 연락처받고 왔습니다.
담날 가해자 어머니가 전화 오시더니 쌍방 과실이라고 치료비 못준다고 이렇쿵 저러쿵해서
전 일단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어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댁으로 갔습니다.
병원가서 MRI찍어 봐야 상태를 안다고 입원하래서 입원하고 왼쪽 무릅이랑 허리 부상으로 (인대늘어짐 -염좌)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일로 직장도 못가고 치료비도 90만원이나 나왔는데.......
결국 진정서를 제출했고 내일 경찰서 가서 대질 신문 하는데 오늘 담당 형사님 말씀이 제가 서있어서 부딧쳤고 자기 진로 방해에 쌍방과실을 주장한답니다. ㅡㅡ
처음 보드타서 속도조절및 방향도 모르고 넘어질줄도 몰라 부딧혀놓고서는 진로방해에 쌍방
과실이랍니다 ㅜㅜ
그당시 안전요원이 협박하고 막 쓰라고 해서 경위서를 잘못 썼다고 진술 한답니다. ㅡㅡ
싸인 까지 다 해놓고 전 경위서 쓰는지도 모르고 너무 아파서 누워서 진료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비도 못준다하고 하는 짓이 괘심하여 위자료며 일 못한 비용까지 다 청구 하려 합니다.
손해 금액은 치료비 포함 150만원 이상입니다.
경위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전 정면으로 애찌 넣으며 주행중이었고 남자분은 부츠도 벗을줄 모르는
스키장을 처음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담당 패트롤 요원 연락처 까지 알고 있으며 제 보호자 증인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친것도 억울한데 손해 보는 돈까지 내니 그냥 못넘어 가겠습니다.
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10시 까지 경찰서로 출두하라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