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하루만에 말바꾸기 ㅜㅜ

조회 수 2282 추천 수 15 2007.01.25 18:43:49
2006년 12월 23일 생일날 대명서 저녁 10시쯤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급 슬로프에서 애찌를 넣으며 내려오고 있는데 스키장 처음온 대학생 남자가 넘어지면서
제 데크랑 수직으로 끼면서 제가 넘여 졌습니다
다리가 틀렸는데 남자 두분이서 다리를 뺀다고 흔들고 땡기는 사이 전 울고 불고 패트롤 분이
오셔서 구조됬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받는동안 가해자는 패츠롤분과 경위서 작성하시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길래
치료비 어떡하냐니깐 당연히 해 준다 그래서 보내 드리고 연락처받고 왔습니다.

담날 가해자 어머니가 전화 오시더니 쌍방 과실이라고 치료비 못준다고 이렇쿵 저러쿵해서
전 일단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어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댁으로 갔습니다.
병원가서  MRI찍어 봐야 상태를 안다고 입원하래서 입원하고 왼쪽 무릅이랑 허리 부상으로 (인대늘어짐 -염좌)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일로 직장도 못가고 치료비도 90만원이나 나왔는데.......

결국 진정서를 제출했고 내일 경찰서 가서 대질 신문 하는데 오늘 담당 형사님 말씀이 제가 서있어서 부딧쳤고 자기 진로 방해에 쌍방과실을 주장한답니다. ㅡㅡ
처음 보드타서 속도조절및 방향도 모르고 넘어질줄도 몰라 부딧혀놓고서는 진로방해에 쌍방
과실이랍니다 ㅜㅜ
그당시 안전요원이 협박하고 막 쓰라고 해서 경위서를 잘못 썼다고 진술 한답니다. ㅡㅡ
싸인 까지 다 해놓고 전 경위서 쓰는지도 모르고 너무 아파서 누워서 진료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비도 못준다하고 하는 짓이 괘심하여 위자료며 일 못한 비용까지 다 청구 하려 합니다.
손해 금액은 치료비 포함 150만원 이상입니다.  
경위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전 정면으로 애찌 넣으며 주행중이었고 남자분은 부츠도 벗을줄 모르는
스키장을 처음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담당 패트롤 요원 연락처 까지 알고 있으며 제 보호자 증인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친것도 억울한데 손해 보는 돈까지 내니 그냥 못넘어 가겠습니다.
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10시 까지 경찰서로 출두하라네요 ㅜㅜ


엮인글 :

보험꼭

2007.01.25 19:51:22
*.152.179.245

다음 시즌부터는 보험 꼭 가입하세요~
narim

2007.01.26 01:40:55
*.176.225.52

대학생이라면 안전요원의 협박에 의해서 썼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인이기에 -_-++
증인도 있다면, 불리 하실 건 없을 텐데요. 주욱 한번 가보시죠..


- 개인적으로는 합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_-++ 소송 서너번 하면 진뺴겠던데요.

2007.01.26 04:56:57
*.102.126.157

소송 하실 때 소송에 드는 제비용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거세요..
그리고 본인이 경위서에 싸인을 한것은 본인이 경위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경위서를 외압에 의해서 작성 된것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쭈~~욱 가세요 승소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와도 100% 과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점을 가해자측에서 알고 계신듯 한데...ㅎㅎ
이럴 경우 뭐.... 방법이 따로 없죠...
소송시 충분히 이것저것 붙여서 보상 금액을 올려서 소송 거세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냥 실비에 보상금 정도에서 끝내시고요..

가해자도 하루 이틀 지나고 경찰서 출두하구 그러다 보면 그냥 합의 보는게 좋을 거라는 생각 하실겁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붙어서 금액 올라가고 경찰서 출두하구 소송비용까지 합해지고 뭐 그러다 보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나오겠죠??ㅎㅎ
그냥 원만한 상식안에서의 해결을 모도해 보세요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2007.01.26 12:47:12
*.151.75.18

저도 이런 경우 당해봐서 아는데 제 몸 제가 간수하는게 제일 안전한겝니다~
다치면 저만 손해예요..ㅜㅜ
안전 보딩~
빠른 쾌차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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