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팍 스패로우 둔덕에서 펌핑을 시도하려다 둔덕 너머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보더를 뒤늦게 보고 힐엣지를 주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미끌어지면서 상대방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면서 제 데크의 토엣지 부근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매우 아픈듯 한참을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죠.패트롤이 오고 의무실에 갔는데 골절인것 같지는 않았습니다.후에 상대방에서 연락을 달라고 한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연락이왔는데 합의금을 80으로 부르더군요. 아니면 보험으로 한다는데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입원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인 관계로 입원하는 동안 받지 못하는 보수를 감안하면 보험비가 상당할거라고 하더군요.자신은 되도록이면 입원을 안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같이 왔던 3명의 친구들도 자신의 사고 후에  타지 못했다며 그들의 주.야간 리프트권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이건 합의금에 들어간거구요..피해자분이 오랜만에 멀리 부산에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러한 사고가 난것은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 헝글보더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중요한점은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정도 만큼 배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에서 연락해서 우선은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것일까요.또 100%저만의 과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2007.01.25 23:42:31
*.122.249.189

일단 님의 과실이 90%이상은 되는거 같습니다.상대방이 보험에 가입 되어 상대방측의 보험 처리로 일을 마무리 한다면 아무래도 님이 불리 할 수 도 있습니다.진단서 끊어서 팩스로 받는다 처도 골절이 아니고 단순히 인대가 늘어 났다던지 요통을 수발하는경우 허리는 입원을 하면 최소 1주 이상은 누워 있는다 봐야 됩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일단 의료보험이 안되고 일반으로 처리를 하므로 진료비 또한 올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감기로 병원을 갈 경우 진료비가 의료보험으로 하면 3000원이면 되지만 일반으로 하면 10000원이상이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리프트 비용이랑 입원비 해서 80만원은 어찌 보면 적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물런 1주 입원해서 의료 보험처리하면 80만원 까지는 안나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심리적 보상을 감안하고 80만원을 제시한것 같은데 님의 형편이 80만원으로 해결이 될것 같으면 그리하시는게 젤로 편하고 아니면 님이 상대방과 같이 병원을 가시거나 진단서랑 x-ray사진 첨부해서 받으신후 님이 직접 거주하고 계신 가까운 정형 외과에 가셔서 의뢰를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인대가 늘어 나거나 근육이 놀래서 그런경우는 x-ray소견만으로는 나오지가 안습니다.진료의사 판단하에 입원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통원 진료만 받고 물리 치료 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요.님이 직접 해결을 보실려면 아마 님도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그만한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가진다면 아마 더 심하게 요구를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님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백번 미한하다 사과를 하시고 그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며 약간의 절충을 보시는게 어떠할까 합니다.님의 과실이 큰 만큼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것이 옳다고 봅니다...답변이 만족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7.01.26 00:33:49
*.248.166.247

피해자가 아는 병원 정형외과 같은 곳은 진단서 1주 끊는것은 너무도 쉬운일일 듯 합니다. 허리같은곳 멍만 들어도 진단 3주나오는 것이 병원 진료입니다.
8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이 입원을 하지 않는것을 원하는데 보험을 들었다면 본인 치료비는 자손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스키 즐기지 못한것에 대한 합의금만 요청하는 배려를
보여주면 좋을듯한데요...

2007.01.26 05:01:49
*.102.126.157

정신 건강상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원하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합의서 작성 잊지 마시고요.
지나가다

2007.01.26 17:12:39
*.248.234.30

스키 사고는 의료보험 됩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 가능하구요. 둘중에 한명이 보험이 들었으면 보험처리하면 깔끔히 처리 가능합니다.

2007.01.26 20:31:05
*.144.100.145

위에 분들 슬로프에서 사고당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전 보험처리하는 친구들 많이 봤지만 슬로프상에서90%합의는 들어본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사람이 죽어도요)
하지만 보험은 않드셨다니 많다생각하셔서 법적으로 가시더라도
소송비랑 치료비 이것저것 합쳐서 80은 나옵니다.
진짜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소송걸어서 천천히 주시고 자신이 잘못있다생각하시면 그냥80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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