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에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초보지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혼자 제어하면서 탈수 있는 정도구요..
(방향이랑 속도조절 가능하고 초보에서 즐기는 정도;)
제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보드를 탄사람이 앉아 있는겁니다.
그걸 확인한 저는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을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전 확실히 방향을 약간 바꿨내려 갔습니다.
(방향을 많이는 틀수 없는장소였어요. 여러 슬로프가 합쳐지는 곳이라..)
그런데 그사람이 보드에 앉은채로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저를 뒤쪽에서 받아서
그사람은 멀쩡한데 저는 얼굴을 다치고 팔에 좀 심하게 멍이드는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바닥에 부딪혀서 입안쪽 인중밑에 이어지는부분 찢어지고 입술은 터져서 피나고 퉁퉁붓고 볼과 턱에 타박상을 입었더랬죠.
(이분 이날 보드 처음 탄 사람이였어요;;)
바로 패트롤이 달려와서 의무실로 가서 사고 기록을 작성하고 패트롤에게 상황설명을 한 후에
그쪽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후유증에대해 보상하겠다는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보니 어깨랑 목이 심하게 아프더라구요
어깨를 짓누르는듯한 통증이....;;
몇일 후 병원을 가니 제가 넘어질때 팔로 땅을짚으면서 목과 어깨쪽의 힘줄이 충격을 받았다고(경추부염좌) 2~3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구요.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치료가 끝난뒤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제가 그분때문에 다쳐서 못하게된 아르바이트비를 보상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후에 치료를 끝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치료를 끝냈다기보다는 아직도 어깨가 심히 아프지만 2월넘어가기전엔 일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아서....)
처음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영수증을 보냈더니 치료비의 50%만 보상하겠다고 하네요. 누구맘대로 50:50으로 비율을 정한건지;;;
그것도 오직병원비의 50%... 약값,통원비는 자기가 왜 물어주냐는 식으로;;
병원비라고 5만원도 안나왔는데.. 저한테 뭔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면서-ㅁ-;;
그리고 처음 들었다는냥 제가 일못한거에 대한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제가 그 스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터라 그 산속에선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내려와야만 했어요. 알바비로 학비내고 학교다니려고 했는데....완전 무산 되어버렸는데;;;저쪽은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이 말하네요;;
제폰이 녹음이 안되는거라ㅠ 증거도 없고ㅠ 연락할때마다 말이 바뀌고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저렇게 까지 무시하는지;;;;;
그래도 패트롤실에 사고 경위서있구요 병원쪽엔 진단받고 치료받은 자료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당시 서로 인정하에 패트롤분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내용입니다.
부상자 스키어(저에요;;)가 i슬로프 하단부를 내려오던 중 충돌자 보더(상대측)가 뒤쪽에서 충돌하여 부상자 윗 입술, 아래 턱 부분에 가벼운 찰과상과 우측 상완부에 타박상을 입었음. 두분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차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합의함. (여기서 합의란... 나중에 병원에 가게되면 치료비등을 보상하겠다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분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상대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ㅠ
진짜 병원비 그거 얼마나 나왔다고.. 돈을떠나서 사람하는짓이 인간답지가 못해서
첨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화가나서 법률적인 방법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보더는 아니고 스키어지만; 아는분이 여기에 글 올려보라고 하시기에...ㅎ
경험많으신분들 좀 도와주세요~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경위서나 사고기록이 남겨져 있으니
보상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합의는 좀더 예의를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들이 받은 건 알겠습니다만. 과실로 따지면 그분 7과 스키어님의 3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조심하셔도 스키나 보드는 스피드가 동반된 매우 위험한 스포츠 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