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9세 남자로 올해 4년차 중급보더입니다.
사고장소는 하이원스키장이고 슬로프는 제우스3 (초급슬로프)의 전폭중 1/3 정도 좌측슬로프 위치였고요..
사고경위는

저와 아들(8세, 스키초보)이 제우스3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아들이 앞서 내려가고 제가 뒤에서
봐주는 형태로 내려오고 있던중, 제가 토우엣지상태에서 힐턴을 하고 폴라인을 보는자세 (힐엣지)로 싸이트 슬리핑으로 내려오며 아들의 주행을 봐주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A씨(저와 추돌한 분)이 턴을 하던중이 였는지 (올해 2년차, 초급보더라 말했읍니다)갑자기
뒤에서 저를 추돌했고 저의 바인딩 캡(?)과 종아리 사이를 보드로 치면서 A씨가 넘어졌으며 저 또한 A씨의 위로 넘어졌읍니다
(엉덩이로 넘어졌으니까 A씨가 밑에 깔렸고 제가 그 위로 엉덩방아 찧은형태).
그 과정에서 제 엉덩이가 A씨의 무릎을 눌렸고 그분은 고통을 호소하였읍니다.
다행이 저는 바인딩 힐캡이 조금 까졌고, 종아리의 타박상정도, 허리가 뻐근한 정도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직후, 바로 패트롤을 불러서 함께 의무실로 가서 조치하였읍니다.

이경우 뒤쪽에서 저를 추돌한 A씨가 과연 100%의 과실인지가 궁금합니다.

추돌의 원인은 A씨가 원인이지만 A씨가 많이 다쳤고 (무릎의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통화하였음) 제게 50:50으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읍니다.

저는 부상의 원인이 A씨가 저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추돌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엿으므로 50:50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저의 과실이 과연 어느부분인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조심

2007.01.29 13:11:36
*.104.250.20

경험은 아니지만 뒤에서 박은사람잘못같고 치료비나 그런건 박은사람이 받친사람에게 물어주는거 아닌가요?

박아놓고 물어내라한다니...

여기저기 사고 과실문제보니 뒤에서 박은사람이 받친사람 부상정도에따라 몇대몇 하는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되지못해죄송합니다
지나다가

2007.01.29 13:26:09
*.232.213.184

님께서 치료비를 대주실 필요는 없을듯 보이네여
보험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해보세여
지나다가2

2007.01.30 00:09:10
*.152.71.32

아.. 요런케이스에서는 보드보험이 딱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읽어보니 보험을 안드신것 같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건 사고났을때 100% 과실은 없다고 하던데요. 상황을 보니 50 : 50은 A씨만 유리한 조건 같고요. 80:20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게 낫지 않을까..하네요..지나가면서 그냥 주절댔습니다. 보험 꼭 드세요.
비브

2007.01.30 09:01:46
*.150.32.251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트로트님은 과실이 없고 상대방의 100% 과실 같습니다.
사고 경위가 상대방 잘못이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누른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과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따지다 보면 트로트님의 과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 과실은 없다고 하는거죠.

제 생각으로 상대방의 5:5 는 무리한 요구고 8:2 나 9:1 정도라면 금액이 작다면 인정상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방의 부상이 커서 금액이 커질 것 같으면 과실여부를 확실히 따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7.01.30 17:35:22
*.194.160.193

트로트님께서 50:50으로 치료비를 부담할필요는 없을듯한데요... 뒤에서 초보자가 잘못한거이니 80:20이나 90:10으로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뒷사람이 잘못하구선 50:50으로 합의하자는건 좀 그렇네요...

2007.01.30 18:21:02
*.60.165.54

부딫친분이 과실이 더클듯 보입니다. 8:2 정도? 제생각입니다. ^^;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8:2 는 서로의 부상 서로의 장비 파손문제도 다 합친금액에서가 아닐까 합니다.

2007.02.01 12:46:15
*.94.202.144

뒤통수에 눈 달고 보드 타는것도 아니기에 이런경우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받은분 책임이 큰
사고 같습니다만, 따라서 받치신 분께서의 배상책임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시준비생

2007.02.01 15:09:22
*.248.234.30

100% 과실은 거의 드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날아서 찍어버리지 않는한 ^^ 대부분 7:3에서 8:2로 판결이 납니다. 왠만하면 합의하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송까지 가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만 귀찮아 지면 특히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고 알고 계신데 이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예를 들어 500만원에 의뢰하였다고 해서 500만원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의거하여 받으실수 있는데 이 규칙에 의거하면 3000만원 미만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액소송이 나온거죠.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소송일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건 65만원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보니 40만원짜리 소송에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500만원에 의뢰를 해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받을수 있는 변호사비는 4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송 비용의 10%입니다. 왠만하면 잘 합의를 하셔서 소송까지는 가면 안되겠죠,... 서로 잼나게 놀려고 갔다가 다친건데 안그래요? 힘내세요
비브

2007.02.02 08:14:12
*.150.32.251

고시준비생님 뭔가 착각하시고 있는게 아닌지.
상대방이 주장하는게 5:5 고 지금 5:5 로 합의하자는 건데 합의해주라는 소린지?
트로트 님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소송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웬만하면 합의해야할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조급한건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소송을 해봤자 이득볼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군요.
거의 자기 잘못인데 8:2 나 9:1 이라도 인정해준다면 고마운 거죠.
두둥~

2007.02.03 18:13:11
*.159.50.110

시즌권도 간신히 돈모아서 끊고 타는 헝그리는 자칫 살림거들나겠구먼.. 헐~~
갈수록 대중화되고 늘어만가는 스키장인구에...사고 안낸다는 보장도..돈물어주기 무서워서 못타겠구나!

2007.02.04 15:22:00
*.227.216.4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다면 그것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7:3 정도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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