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9세 남자로 올해 4년차 중급보더입니다.
사고장소는 하이원스키장이고 슬로프는 제우스3 (초급슬로프)의 전폭중 1/3 정도 좌측슬로프 위치였고요..
사고경위는
저와 아들(8세, 스키초보)이 제우스3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아들이 앞서 내려가고 제가 뒤에서
봐주는 형태로 내려오고 있던중, 제가 토우엣지상태에서 힐턴을 하고 폴라인을 보는자세 (힐엣지)로 싸이트 슬리핑으로 내려오며 아들의 주행을 봐주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A씨(저와 추돌한 분)이 턴을 하던중이 였는지 (올해 2년차, 초급보더라 말했읍니다)갑자기
뒤에서 저를 추돌했고 저의 바인딩 캡(?)과 종아리 사이를 보드로 치면서 A씨가 넘어졌으며 저 또한 A씨의 위로 넘어졌읍니다
(엉덩이로 넘어졌으니까 A씨가 밑에 깔렸고 제가 그 위로 엉덩방아 찧은형태).
그 과정에서 제 엉덩이가 A씨의 무릎을 눌렸고 그분은 고통을 호소하였읍니다.
다행이 저는 바인딩 힐캡이 조금 까졌고, 종아리의 타박상정도, 허리가 뻐근한 정도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직후, 바로 패트롤을 불러서 함께 의무실로 가서 조치하였읍니다.
이경우 뒤쪽에서 저를 추돌한 A씨가 과연 100%의 과실인지가 궁금합니다.
추돌의 원인은 A씨가 원인이지만 A씨가 많이 다쳤고 (무릎의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통화하였음) 제게 50:50으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읍니다.
저는 부상의 원인이 A씨가 저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추돌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엿으므로 50:50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저의 과실이 과연 어느부분인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아놓고 물어내라한다니...
여기저기 사고 과실문제보니 뒤에서 박은사람이 받친사람 부상정도에따라 몇대몇 하는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되지못해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