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경에 있었던 사고 입니다.
제가 슬로프상단에서 좌즉 안전망에 붙어 있는 여자 두분을 보고 초보인거 같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던중 (레귤러로 타고 있었습니다.) 제 어께 뒤에서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더니 보드가 걸려서 한 6~7m정도
날라가서 멈췄던거 갔습니다.
의무실 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여자분한테 연락을 달라고 와이프가 말을 했고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도 와이프가 연락을했더니
여자분이 일주일 입원해야 한다고 일주일뒤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않오길래 다시 전화 해봤더니 그분 부모님들이 그런말 없었다고 제가 뒤에서 덥쳐서 다쳤다고
전부 제 책임이라고 고소 하겠다고 말을 하네요 ㅡ.ㅡ
저도 화가나도 여자분이 많이 다친건 사실이라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만 제가 잘못한건 아니라고 말을했거든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경위서하고 사건 당일날 작성한 사고 경위서를 팩스로 보내서 사고 접수는 했는데......
참 찜찜 하네요 ㅡ.ㅡ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맞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도 목하고 허리가 아픈데 혹시라도 사고 비율이 비슷하면 여자분쪽에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 날까봐서 제껀 제쪽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의료실비 보험도 들어놨거든요.... 했는데이건 완전 막무가네라 좀 속상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상대방이 잘못알고있는게 경찰에서 모든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조언만 해줄뿐이죠.
맞고소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무실의 경위서 팩스로 받으셔서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모든게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이특약의 유무를 확인하신후 있으시면 자동차보험처리와 똑같이 보험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