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상단에서 여친이 낙옆 후 턴 연습중이었는데

상단 그러니까 산쪽 부분에서 직활강으로 내려오던 스키어가 제 여친을 냅다 드리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초등학생에 중급에서 중지도 못할정도의 실력...인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냥 드리 받은것을 보면....

결과는 전치 6주.. 십자인대 부분파열에 측무슨 인대 파열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트롤이 그 스키어를 따라오면서 직활강 하지말라고 소리내며 따라오던중이고

저는 바로 정면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사고 후 의무실에서 경위서 다 작성했구요

스키어 잘못 인정을 한 부분인데 병원비 청구 할려구 전화를 했는데

우리쪽은 보험을 든게 있냐 없냐 묻지를 않나 자신들쪽도 많이 다쳤다는둥 이야기하면서

합의할 내용을 회피할려는 성향이 보이내요~

보험 알아본 후 연락을 다시 준하고 하여 기다리는 상태이구요~

만일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09.12.29 11:34:48
*.67.178.14

아오...그런넘들 보면 진짜 콱...모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네요...확실하게 알아논담에..

아주 밞아버리세요...십자인대 파열이면...고생 많이 하실텐데..부디 쾌차하시길 빕니다

2009.12.29 11:44:39
*.94.41.89

먼저 자꾸 안주면 소송걸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곤지암쪽에 경위서를 바탕으로... 그대로 민사로 소송거는거죠 뭐.....다른거 없습니다.

2009.12.29 15:40:50
*.70.197.148

X 밟으셨군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기본적인 인격수양이 덜된사람이 많이 보이더군요.
미안하다고 고개숙여 백번 사과를해도 모자랄판에....
길가다보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 보이던데 연락해보세요.

2009.12.29 19:57:12
*.68.198.190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면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배째라고 나온다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대신 소송하시기 전에 그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일부분
먼저 가압류걸어놓으시구요^^*
배째라고 나와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아내시면 됩니다.
진단명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내측아니면 외측측부인대 파열일겁니다.
이런부분은 만약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금액을 예상판결금액으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소득,과실,장해면 금액이 나옵니다.
휴업급여 (입원한 날수만큼 따집니다.도시일용노임단가가 149만7천원입니다.
소득이 이것보다 작으면 이금액으로 가고 많으면 많은소득으로 갑니다.)
한달입원했다하면 약 150만원 잡고
위자료 약 400
일실수입율 이부분은 보통 수술을 안하면 보통 한시장해로 가는경향이 많습니다.
763만원
한달 치료비 100만..
과실 7:3이라고 가정한다면
900정도 합의금액을 제시하면 될듯합니다.
단 상대방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지만
6개월전까진 합의를 보지 마시고 쭈욱 치료를 받으신후 동요측정검사를 통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시면 원만한 합의를 보실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입원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2009.12.30 10:50:30
*.207.214.59

그때 그 패트롤분의 연락처를 입수하시면 소송거실때 도움이 되실듯..

증인이 현상사항을 이야기 해준다면 빼도 박도 못할거 같네요.

2010.01.07 16:28:03
*.199.29.106

안전보딩님 좋은 글 감사한대요 이글 보고 그대로 요구하는 사람 생길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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