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D스키장에서 작은 충돌사고가 있었는데요.. 좀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것 같아서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위쪽에서 턴을하면서 내려오던중 중간에 사람이 많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다른 보더분이 아래쪽 내려가는것을 인지하고 반대쪽으로 내려가길래 저는 그분과 반대편으로 턴을해 지나가던중
그 보더분이 갑자기 턴을하면서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있었는데요..
패트롤 일지나 이런상황을 다 적고 번호 교환하고 헤어진뒤 이분이 합의를 원한다며 mri까지 찍어서 진단서를 보내주시더라구요
저도 일단 몸이 많이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놨구요..
그런데 보험처리 부분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접수를 마쳤는데..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이라 5:5다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쌍방과실이냐며 제가 뒤에서 받았기때문에 과실이크다 이러면서 보험합의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보험합의 하겠다고 해서 접수한것인데 나중에서야 보험합의를 못하겠다고 소송걸겠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단지 딱 5일만에 진행된 일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손이떨리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보험사 직원한테 합의해 달라고 하세요...이럴 때 쓰라고 보험 가입하는 거죠...ㅎ
너무 걱정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