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D스키장에서 작은 충돌사고가 있었는데요.. 좀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것 같아서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위쪽에서 턴을하면서 내려오던중 중간에 사람이 많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다른 보더분이 아래쪽 내려가는것을 인지하고 반대쪽으로 내려가길래 저는 그분과 반대편으로 턴을해 지나가던중

그 보더분이 갑자기 턴을하면서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있었는데요..

패트롤 일지나 이런상황을 다 적고 번호 교환하고 헤어진뒤 이분이 합의를 원한다며 mri까지 찍어서 진단서를 보내주시더라구요

저도 일단 몸이 많이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놨구요..

그런데 보험처리 부분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접수를 마쳤는데..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이라 5:5다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쌍방과실이냐며 제가 뒤에서 받았기때문에 과실이크다 이러면서 보험합의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보험합의 하겠다고 해서 접수한것인데 나중에서야 보험합의를 못하겠다고 소송걸겠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단지 딱 5일만에 진행된 일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손이떨리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엮인글 :

지오

2010.02.05 14:13:27
*.61.227.46

오잉?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알아서 척척 안해주나요?

보험사 직원한테 합의해 달라고 하세요...이럴 때 쓰라고 보험 가입하는 거죠...ㅎ

너무 걱정 마시구요

2010.02.05 14:16:47
*.106.214.86

보험 드셨다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뽀삐뽕님께서는 그냥 보험사 접수하시면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든 합의를 하든 보험사와 상대하게 될껍니다.
이런거 신경안쓸려고 보험드는거 아니겠어요 ㅎ
상대방 전화오면 보험사에 전부 넘겼으니 보험사랑 야그하라 하세요
뽀삐뽕

2010.02.05 14:19:31
*.182.190.136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험합의를 보기로 한상태에서 보험사에 접수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양쪽다 전화를 받았으나.. 보험사에서는 아무리봐도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말을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5:5냐 합의못하겠다 이러면서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번 와야될것같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일단 경찰서에 방문을 하기로했구요..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온다니 별말이 없는데...

이런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걸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보험사에서는 왜 별말이 없는건지..

보험합의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못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보배님들의 조언을좀 구하고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ㅜㅜ

2010.02.05 14:45:03
*.48.9.208

경찰서 가셔도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셔서 그때 상황 다시한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과실이 약간 변경이 되더라도 채임 담보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소송을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뽀삐뽕님께서 다치신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이

책정 되어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배상 책임 담당원과 직접 물어보신 후 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

^_^/

2010.02.05 15:12:58
*.106.214.86

우선 상대방이 고소장 접수하면 한번 가셔야 되구요. 가셔서 상황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들어서 보험사에 위임했다고 하심뒤구요. 보험사에도 전화해서 잘 처리하라 한말씀하세요~

2010.02.05 15:46:29
*.182.160.171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이상~~^^*
뽀삐뽕

2010.02.05 16:57:56
*.182.190.136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것인지.. 걱정이 좀 되서요 ㅠㅠ

안전보딩님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아님 제가 상황을 연락한번 드릴까요~?? 답변좀 주세요~ ㅠㅠ

2010.02.05 18:22:21
*.61.227.46

훔...

1. 사고가 났다.

2.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3. 보험 처리 한다.

4. 보험 보상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적절한 보상 및 합의를 한다.

5.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합의금이라며 소송을 건다.

6. 보험사는 소송에 대응한다.

이런 원리잖아요? 5:5 건 7:3이건 보험사에서 지급하니 싸워도 보험사에서 싸울 것이겠지요...

이건 피해보상에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이구요.

다만, 저도 보험 내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님께서 가입한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이라면 가능하겠지요...

제 말이 틀린거라면 고수님들께서 수정해주시와요^^ 저도 배우게요
펀박스

2010.02.06 08:01:55
*.169.5.25

당연히가족일상생활로가능해요
저도작년에어머니가 가입한보험으로 혜택받았구요
윗분말씀대로보험사에서 다 알아서진행해줄거예요

2010.02.06 21:06:06
*.118.215.33

일배책 보험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처리가 다끝난후 본인부담5만원 내야 합니다.^^*)
보험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건을 자기의 거래쳐인 손해사정업체에 위임을 합니다.
손해사정업체의 담당자꼐서 모두 알아서 처리를 해줄것이니 맘푹놓으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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