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웰리힐리 브라보2에서 출발한 후, 챌린지리프트 타기 20여미터 전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레귤러 전향각 보더이고, 강습생은 기선전 대회준비중인 초등생 고학년입니다.

제 입장에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브라보2 처음 경사시작부분에선 가장 왼쪽으로 (챌린지와 만나는부분)까지 천천히 이동 후 카빙으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직카빙 수준이고, 턴 호가 큰 편이였습니다. 뒤쪽에서 내려오는 스키어, 보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고 중간중간 턴 마무리시마다 뒤쪽을 확인하며 탔습니다. 그래서 턴을 계속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슬로프의 오른편에 강습생이 줄지어있길래 슬로프의 중간과 왼쪽을 사용하며 내려가야겠다고 판단하여 주로 왼쪽에 치우쳐서 라이딩을 했습니다.
힐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스키어가 제 데크의 노즈부분과 앞발바인딩 사이를 치고, 종아리 가격 후 지나가며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힐턴 엣지가 서있는 상황에서 데크를 치니 바로 꼬리뼈로 넘어졌고 정신이 잠깐 멍했던기억입니다.



강습생 입장의 사고까지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습 코치분께서 설명해주신 상황입니다)

기선전 준비 강습생 4명과 무전기를 사용하며 레슨중이였으며 , 챌린지부터 브라보2를 통해 카빙숏턴 훈련중이였다고 합니다. 브라보2쪽에 사람이 많기에 슬로프의 좌측펜스 부근에서만 훈련을 진행했고, 카빙숏턴이다보니 슬로프를 좁게쓰지만 선행 스키어, 보더들 중 강습생이 사용하고자 하는 슬로프의 좌측펜스부근에 접근했던(라인이 겹쳤던) 사람이 없었기에 강습생에게 출발신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강습생 입장에선 본인이 주행하고 있는 경로에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옆에서 쳤다고 주장하다가, 제 데크에서 보여지는 추돌흔적이 제가 좌측후방에서 받혀야만 나오는 흔적임을 보고 제가 끼어들어 피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뀐상태입니다.

위 까지가 각자의 입장입니다.

카빙숏턴의 속도가 제가 베이직카빙을 하며 힐턴으로 슬로프를 크게 쓰고있던 속도보다는 빨랐을거라고 추측합니다. (팩트는 아니고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충돌 전에는 저보다 한참 뒤에 있었을텐데 저를 못봤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코치분께서는 슬로프 위에서 힐턴 진행중인 저를 보고 제가 그 훈련 경로에 들어가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하여 아이에게 스탑싸인을 내리지 않은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선 사람들 중 본인들의 훈련경로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제가 그 경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위의까지가 제가 방어하는 주장입니다.


일단 저는 어제 사고 후 크게 다친곳은 없었고, 느린속도였기에 그냥 넘어지고 끝이였습니다. 다만, 아이의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셔서 코치님께 상황설명을 들은 것을 저에게 재확인 하였고(이부분은 서로 인지하는 부분이 달랐으나 넘어갔습니다.), 아이는 MRI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며, 성장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습생 측은 보험이 있고,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아이 아버지께 말씀 드렸으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는 헝그리보더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씨씨티비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 영상확보는 못했습니다.
엮인글 :

2024.01.28 16:31:20
*.101.194.80

경주마도 아니고 훈련을 저렇게 시킨다니..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4.01.29 11:01:45
*.106.184.11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하며, 보험이 없는 제 상황에서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진행 되어야 할까요?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아이 아버지로부터는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4.01.30 02:55:25
*.7.28.93

영상은 안봤지만 보통은 5대 5거나 님이 선행이었기에 과실이 적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스키장사고는 많이 다친사람 치료비를 안다친사람이 물어주는걸로 흘러가죠
그게 싫다면 소송가는거구요
근데 아버지랑 통화할때도 그렇고 너무 자기 주장 어필을 안하시네요
조만간 치료비 달라고 연락올겁니다
어필을해서 내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겠다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보험은 꼭 드시고 타세요

2024.02.02 16:07:40
*.27.253.236

실비 일배상해 있으면 처리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얘기잘해보시고 과실만큼 치료비용 드리겠다고 하거나

 

혹시나 잘 해결이 되지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까지 가게됩니다.

2024.02.13 15:38:45
*.107.6.34

주행방식의 차이로 늘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 출발 시점에 위험이 없었다고 해도 주행중에 동선이 겹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더든, 스키어든 부디 본인의 진행방향 쪽으로는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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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