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들 맘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미약하나마 다음의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법원판례등과 그와 관련한 신문기사 잠깐 뽑아봤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빌며 안전보딩!!

* 경사완만 슬로프 안전매트 설치 의무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2001. 6. 4)
  
  소모(39) 씨 등 가족 3명이 "안전매트가 부착되지 않은 추락방지용 그물의 지지기둥에 부딪쳐 부상했다"며 S스키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판결요지
"지지기둥이 매우 큰 강도를 지니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는 경사가 완만한 직선코스로 특별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며
"스키는 운동자 자신이 어느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안전매트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스키장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54]
【판시사항】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서울고법 1993.7.21. 선고 92나34898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3(2),167]
【판시사항】
초급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하여 11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데 대하여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스키장서 충돌사고 피해자도 30% 책임…손배판례집  
[사회] 2003년 01월 29일 (수) 11:13

▲초보 스키어가 중·상급자 코스에 올라가면〓지난 1999년 4월 전북 무주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초보자 김모군(당시 15세)은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이모씨(당시 37세·여)와 부딪쳐 이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김군과 김군의 부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군이 초보자임에도 김군의 부모가 무조건 올라가서 내려오면 된다는 식의 교육을 시킨 점이 인정돼 스키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스키 중 장애물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 있는 돌발상황 대비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30%의 배상책임을 지웠다. 스키장측은 리프트를 타는 지점에 초·중·상급자 코스 표시를 했고 안전요원도 배치했으며 방송을 통해 초보자들이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지 말라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책임을 면했다.

<스키.눈썰매장 관련 손해보험 판례>
[속보, 사회, 증권] 2003년 01월 28일 (화) 06:10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 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 코스에서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면 초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스키장 슬로프중 얼음판이 생긴 곳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스키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의 손해보험관련한 주요 법원판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해 손해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등에게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스키.눈썰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코스에서 타다가 일어난 사고 전주지방법원은 스키 초보인 중학생이 중.상급자 코스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스키장에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스키를 타야하는 주의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모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도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스키를 타면서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스키장은 리프트를 타는 지점에 초.중.상급자 표시를 했고 안전요원도 배채했으며 구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초보자들이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지 말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결정했다.

◆슬로프의 빙판에서 미끄러진 사고 서울지법은 스키 초보자가 강원도 모스키장의 슬로프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빙판이 생긴 곳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슬로프의 노면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도 스키를 타는 도중 빙판 등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지 피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은 70% 정도라고 밝혔다.
엮인글 :

2003.02.21 14:47:53
*.213.1.1

이건 스키장에 유리한 것만 모아 놓은 듯한...

2003.02.21 15:00:25
*.254.220.78

공통된 요지를 살펴보면 슬로프상에서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이며, 피해자의 경우 30%, 가해자의 경우70% 정도의 책임을 묻는다고합니다.
충돌사고시 책임여부 판정시 스키장 안전수칙에 준해서 판단해야 한답니다.
더 정확한 사례를 찾으려 했으나 찾기 힘드네요.
'손해보험 판결례집' 에 보면 사례별로 나와 있다구 하는데 찾기 힘드네요. 누군가 찾으시면 올려주심 사고발생시
처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2003.02.21 16:49:28
*.248.234.11

아무리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7:3은 가는군요...호오....

2003.02.22 00:05:33
*.243.32.66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기업에게 손을 들어주는것 같군요....

2003.02.22 15:52:39
*.178.83.54

스키장(보드장) 쪽 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군요...
함 날아보자~

2003.02.23 15:42:58
*.178.215.106

그런데 궁금한게있는데여 초급인지 중급인지 어케 알저 초보도 중급이라고 우기면 그만 아닐까요? 어제 대명갔다가 초보분이 중상급에서 많이들타시더라구요 잘내려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드라고요 그래서 스며시 피했는데 다른 초보분이 직활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돌을했는데 그여성분은 그자리에 넘어지고 전 역엣지로 거짓말않하고 10여미터 이상을 굴렀는데 넘어지는덴 이력이난지라 몸이 둥그렇게 말리면서 바로이러났저 근데 그여성분과 같이온 남자가 저에게 화를내더군요 어처구니가없어서 그래서 초보분이 여기서타면 않된다고했드만 누가 초보냐구 3년차라고하더군요.....
함 날아보자~

2003.02.23 15:54:22
*.178.215.106

그럼 타는거 보자고했드니 지금은 저때문에 다처서 못탄다고하면서 걸어내려가드라고요 그여자분 아프지않은데 민망해서 얼굴못드는것같은데그 남자분 무지하게 오바하더군요 정말 기분같아서는 주먹다짐까지 하고싶었는데.3년차인데 스키어가 그걸못피하는지 전 그여성분이 20여미터에서 직활강하는걸 봤거든여 제가 피하기엔 다른 분을 피하느라 스피드가 다 죽었기때문에 움직이지않고 그자리에 섯저..피해가길 근데 정면으로 오더군여.위에 사고사례를보니깐 가해자가 모두 초보던데 그분들은 초보가 아니라고 우기지않셧나보네여..큰사고라면 이것저것 다확인하겠지만 작은 사고는 어케 확인할수있는지....

2009.03.02 23:36:02
*.217.52.7

건강하십시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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