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은 강촌입니다~

지난달 초경 중급 슬로프에서 스키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자리에서 라이딩 중이었구~ 스키어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여

제가 가는 라이딩 방향 앞에 와서 서버리는 바람에 저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딩중이라 멈출수가 없었구~ 피하려고 했으나 왼쪽가장 자리인지

라 피하면 휀스 넘어로 날아갈판이었구 나름 대로 피했지만 스키어분의 옆을 박았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넘어지시구 저는 날라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다 의무실에 내려왔고~ 저는 무릎이랑 어깨랑 갈비뼈있는데가 좀 아팠고~ 그분은 다리쪽이랑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가려 했으나~ 스키어분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겠다며~ 병원을 가에 가셔 엑스 레이를 찍어봐야겠다고 하시더니~

허리가 아프네 목이 아프네 하시며 일어나시지 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습 중이 시던 분에게 스키장에서 기다릴테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스키장에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렸지만 그분에겐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괜찬으셔서 알아서 처리 하셨나보다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요양하면서 치료 받았습니다~ 그후로 연락 한통 없다가 2주가 지난 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하시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와서 보라고 치료비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시고 제가 이제서야 연락하셔신건 넘하지않냐~

갑자기 이제와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나는 집에서 치료받고 치료비 개인적으로 다물었는데 2주후에 갑자기 연락와서 그러시면 어떻하냐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말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 버리시셨습니다~ 황당했지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후로 또 2주후인 한 통의 편지가 그분에게서 왔는데

내용증명이라는 서류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급슬로프레서 발신인이 라이딩 중 턴을하고 가장 자리에 멈추려 하던중 수신인이 뒤에서 보드를 타면서 발신인의 우측부분을 들이 받아 발신인은

   전치3주이상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제6흉추압박골절, 우측 혈 슬관절증, 인대파열들의 상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2. 수신인은 앞에 가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보드를 타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턴을 하지 못하고 발신인을 들이 받아 위 상해를 가하

   였는바 그렇다면 이를 반성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발신인에게 사과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발신인에게 책임 없는 듯 말한바 있습니다

3. 발신인은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만히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신인의 태도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

   린 수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본 서면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4. 수신인의 행위로 인해 발신인은 치료비가 약 100만원, 1달동안 치료를 받으러 다녀 직장에서 원글을 받지 못한돈 고위 일일수익 약 1.300만원(발신

   인은 의사로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음),위자료 상당액과 향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등을 합하면 그 피해는 최소한 2000만원을 넘을

   것입니다. 또한 수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죄(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

   였으면 하는 바람 마지 않습니다.(모든 합의는 변화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변호사와 합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민,형사상 절차를 밝도록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건경위조차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거 처럼 하셔서 제가 너무 불리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가입은 않되있고 그분또한 않되있기에 이런 통보를 한거 같구요~ 참고로 저는 중급실력 보호장구 착용상태였습니다~

사건경위서도 ›方
엮인글 :

음;

2009.02.12 12:10:02
*.152.143.38

의사란 분이 어린(위에 적혀있기에) 학생즘 되는 분에게 2,000만원의 피해를 요구한다.
그것도 중상이 아닌 타박상정도로...?? 정말 세상.... 험하네요 ㅡㅡ

라이딩 중 스키어가 가로 횡단으로 다가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목격자가 없는 한 증명이 안된다는게 문제죠.

저는 라이딩중 직활강하는 스키어가 뒤에서 폴대로 내 머리를 찢....;
어서 6바늘 꼬맨적 있는데 의무실 기록 남기고 연락처 받았지만 그냥 병원가서
스스로 치료받고 100원도 청구한적 없습니다.

저도 2주동안 머리를 감지 못하는 불편함에 무엇보다 머리여서...
한동안 두통으로 고생했는데도 말이죠.


부모님이나 나이드신 분 동반해서 의무실 기록 포함해서 당사자를 만나고,
위 적힌 것 처럼 보더님이 뒤에서 부딪혔는지 중요한 문제이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강촌 중급이라면 드래곤이 아닐지... 아무튼 정말 안쓰럽습니다.
다친 분은 다친 분 나름데로 맘상하겠지만

2009.02.12 12:17:52
*.153.236.23

의사라면... 1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세금조사 들어가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직위가 있는만큼.. 정말 개념을 상실하셨군요... 분명 주위에서 다 알아보고 서면을 보낸것은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가 다 끝난상황인듯...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합의할 마음도 별로 없는거 같은데.. 심하면. 소송까지 갈듯합니다. 천천히 여기저기 알아 보셔야 할듯합니다. 서민의 피빨아먹는건... 다 마찬가지군요...

2009.02.12 12:41:08
*.22.53.219

글 읽다보니 섬뜩하네요 ㅡㅡ;;
님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님이 가장자리에서 라이딩 중이였다고 하셨는데, 펜스에서
얼마나 떨어진 자리였나요???
2M 미만이였다면 님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안전구역으로 라이딩 하면 안되는 자리거등요.
스키어도 그 구간에서 쉬려도 멈춘거 같은데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아뭏든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전부 배상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띄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보상으로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는건 어떨지...
국번없이132 누르시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2009.02.12 12:59:54
*.183.233.235

의사라...허위로 진단서 발급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주위에 변호사분이나 법쪽에 일하시는 분 빨리 만나셔서 일해결하심이...
SOP

2009.02.12 13:35:55
*.76.115.35

저런건 경창에 신고할 수 없나.. 터무니 없는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쌍방과실같은데.. 훔..

2009.02.12 13:47:44
*.242.118.138

우리나라 의사들 세금 신고 할때 1,300만원으로 신고하는사람 있을까요....?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부수적으로 얼마를 벌든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입니다.

2009.02.12 13:55:53
*.242.118.138

참 그리고 한달동안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달동안 병원에 나가지 않았다는 증명서도 보여달라고 하세요....
지가 원장도 아닌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 닥털인지 몰라도 1달씩이난 쉬라고 합니까? 아마튼 있는 놈들이 더 발꽝하다니까..
에이~~열받네

넘 겁먹지 마세요...당당하게... 약한모습 보이면 더 우습게 볼수도 있습니다.

2009.02.12 14:01:17
*.248.67.14

이거 완전 헉.... 무서워서 어디 보드 타겠습니까????

세상인심 참 험학하네요... 혼자 끙끙앓으면 안되겠어요... 얼른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해야하실듯...

아 맘 아프네요...

2009.02.12 14:36:55
*.233.119.8

리조트 내 의무실도 다녀온건가요?
빗박서

2009.02.12 14:43:03
*.84.117.46

네 의무실도 다녀왔고~ 그분전화번호도 교환했었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개인 치료해야겠구나 했던 제가 바보됐죠

전 이상황이 납득이 되지않아 황당할 뿐입니다.. 정말 전 그분 생각해서 개인 치료 받고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만히 있음 된다는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해도 잘못 없으니 괜찬다는 분들도 있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여...

2009.02.12 14:43:20
*.190.5.40

의사 맞나요?? ㅡ.ㅡ 왠지 사기꾼 냄새가.... 변호사라고 알려준 사람도 변호사가 아닐수도.........

돈 얼마나 벌겠다구 저짓을 할꼬... 그변호사도 참..........

2009.02.12 15:02:39
*.93.121.43

일단 님도 내용증명 한 통 보내놓고 추이를 지켜보는게..

사건 후 2주 후 연락한점이나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과실치상죄 따윈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의사양반은 참 찌질하군요..
ㅇㅇ

2009.02.12 15:34:02
*.77.243.210

흉추압박골절이라면 X-ray로도 알 수 있으므로 거짓은 아닐듯 합니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스키어분께서 2주후에 연락을 해도 충분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자세한 법적인 사항은 다른분들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2주후에 연락이 왔을때 좀더 성심성의껏 전화를 받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꾸꾸오빠

2009.02.12 17:12:47
*.214.249.254

내용증명이라는건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것으로서
겁먹을거 없습니다.
괞히 겁줄려고 그러는겁니다.

지만 똑똑한줄 아나본데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상황상 5:5 인데 치료비는 당신과 스키어와의 치료비(영수증으로만 확인가능) 를 합산하여
반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다른 문제인데 민사 소송가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확율은 희박할겁니다.

정 문제 생기면 변호사 사세요. 위자료 한푼도 안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9.02.12 17:28:34
*.176.100.243

내용증명 받으셨다고 해서 그리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내용을 모면 일단 무조건 보딩하신분 잘못으로 기제가 되어 있군요

혹시 의무실에가서 사고일지 적으셨나요?

사고일지 적으셨으면 어떻게 내용을 적으셨는지도 , 알려주시는것이 좋을듯 하고요

만약 사고일지 적지 않으셨다고 , 일단 상대방이 자신이 유리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셨으니

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사활강을 해서 님이 보딩해서 내려가는 바로 앞에서 그냥 멈추어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세요

그리고 님의 병원비 및 피해사항을 같이 해서 보내세요

스키장 사고는 살인사고가 아닌이상 민사지 형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상대방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쩔수없이 민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불리한것은 상대방입니다.

님이야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끝나지만, 상대방의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내역등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sunny

2009.02.12 19:14:00
*.121.154.114

수신인은 앞에 가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보드를 타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턴을 하지 못하고 발신인을 들이 받아 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를 반성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신이측의 2번 부분...이부분....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부분의 말이 상당히 불쾌하고 거슬리고 사고와는 맞지않는 말인거 같네요
뒤에서 오는 사람은 앞 사람과 충돌하지 않아야하는 의무가 있고 앞에가는 사람은 어떤 지랄을 하면서 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참...말 웃기게 하네요 ㅋ 어이가 없어서 ㅋㅋ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스키어가 횡단을 했다면...잘타는 고수분일지라도 충분히 충돌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도로에서 내가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깜빡이면 켰다고 3차선으로 그냥 확 들어와버리면 다 내 책임인가?! 물론 도로교통법과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구 의사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똑똑하신분이 처음부터 사고처리를 그렇게 하시고 2주 후에 대뜸 그렇게 연락하는것도 우습고....2주동안 뭘 하셨는지~어떻게 하면 보상받을수 있을지 알아보구 다니셨는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쫄지 마시구 님두 여기저기 충분히 알아보시고 괜히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으셔두 될듯 합니다.
비록 보험은 안 드셨지만 여기저기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고 발신인쪽에서 계속 저런식으로만 나온다면 님두 할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시고 알아보세요 계속...무조건 님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님두 할말이 있는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9.02.12 21:05:26
*.34.44.16

제가 보기엔 전적으로 스키어 잘못이 큰듯합니다.. 님이 가장자리쪽에서 라이딩중인데 스키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했다면

당연이 스키어는 님이 라이딩중이라는걸 인식하고 아니 인식을 안했다치더라도 당연히 보였을겁니다..

이때 스키어는 님과 충돌을 미연에 피할려면 다시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하는데 왜 굳이 라이딩중인 님 앞에 와서 멈췄을까요?

이거 분명 그놈 이런사고로 짭짤했지 싶습니다.. 사기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님 일단 이런 똥양아치에 걸려 사건에 휘말리게된거 무지 안타깝고 님 심정 이해갑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봐서 이놈이 사기냄새가 욜라 풍기니까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자문을 구해보시구여 위 댓글에서

여러 분들이 좋은의견 달아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건경위도 그렇지만 내용증명에 내용도 완전 사기가 맞습니다.. 제가 정말 열받고 어이가 없군요..

님 힘내시구여.. 님이 뭐 죄 졌습니까? 당당하게 나가세요..

2009.02.12 21:21:49
*.237.129.229

님~~그냥~~배째라고 하셔용~~형사책임으로는 ~벌금내시고~~민사는 그냥 공탁 걸으면 되염~~
공탁이거 네이버 가면 잘알수있어염~~거이~ 서민을 위해서 만든거죵 ㅎㅎㅎ걱정마시고 잘될꺼에영
저두 한번 써먹어봐서용ㅎㅎㅎㅎ

2009.02.12 22:12:52
*.226.40.49

이런 글 보면 그냥 모른척 뺑소니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상황봐서 바로 보드장 뜨면 되는거죠.

스키어들을 보드장에서 몰아냈으면 싶네요.

미친 스키어들 속도조절도 못하면서 어디 보드장에 들이대는건지...

전문적으로 그런식으로 돈 만뜯어내는 직업도 있으리라 봅니다.

보드장에서 기업적으로 돈 벌만한 일들..
데크등 장비 훔쳐다 팔기, 기술적으로 부상당해 돈 뜯어내기등등.. ㅋ

경제 불황때 많이 써먹을만한 수법인듯...

내용증명

2009.02.13 00:43:52
*.37.80.28

님도 내용증명보내세요..이것저것 적어서요... 내용증명 당사자가 보내는 거에요..암것도 아닙니다.님도 자료만들어서 보내세요....
00

2009.02.13 03:30:10
*.158.54.210

제6흉추압박골절, 우측 혈 슬관절증, 인대파열등은...타박상정도는 아닌데요...

헌데 좀 이상하군요..흉추압박골절과 인대파열이라면...서서 걷는것은 불가능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야하는데,

글만 보자면, 그런 흔적이 없네요.

그리고 위에 ㅋ님...님이 그런 뺑소니를 당해보시길 간절히 기원해드릴께요.

이왕이면 중상으로 기원해드릴까요??

2009.02.13 09:03:18
*.244.6.151

ㅋ님 개념 상실이신듯... 뺑소니를 하라니요?
그리고 개념 상실 스키어, 보더가 문제인 거지 스키어들을 보드장에서 몰아내자?

2009.02.13 11:14:01
*.171.228.11

혹시 그 의사분이 'GANGCHON RACING SCHOOL" 이란 흰 쪼끼을 입지 않았나요? 맞다면 목격자가 있을겁니다. 그 쪼끼는 시즌강습자가 입는거니까 강사와 같이 강습받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피해 상태에 대해서는 그 의사분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제3병원의 진찰결과를 받아야 할겁니다. 치료비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근무를 못해서 급여를 못 받았다면 해당 근무 병원의 확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빗박서님의 피해상황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법정으로 가도 대략 6:4 내지 7:3정도 나올거 같네요.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잘 정리해서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니 잘 쓰셔야 합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dd

2009.02.13 11:20:55
*.148.59.125

정말 억울하시겠어여~-.-'

의사 월급 1300.

답신 내용증명에 세무서에 확인해보겠다고 하시고,
세무서에 고발하세요

너무 개념없자너!
1300받는다는 사람이!
쩝..

2009.02.13 14:06:07
*.94.41.89

의사분이 아마도 일반 상해를 생각하셨나봅니다.
이런 허의위 진단서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는 진단서인경우 피해자가 요구 또는 법정이 요구하는 진단 기관에서 다시 진단 받게 하면 됩니다.
인대파열이 전치 3주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흉추압박골절의 경우 침상 안정만 8주입니다. 슬관절증이면 꼭 접촉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상황은 본인의 힘으로는 아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본인이 연간소득 증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혹에 하나 연간소득이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손해배상 청구는 본인이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병가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휴가의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거의 사고를 책임과실로 몰고 가시는데, 우선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판례를 보내드리도록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상대 의사가 이러한 법적 소송시 전제조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운동시 본인 책임, 의도적 상해가 아닌경우 등등, 스키 또는 스노우보드 사고시 일방과실이 없다는 점)
자꾸 위에서 5:5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판례의 정황상 5:5가 나왔다는거지 모든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후행충돌자가 과실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상황상 소액재판이 불리하니 가격을 뻥튀기 한 듯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는 처벌을 위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개인 시비를 갖고 유죄 판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민사는 대신에 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알아보지 않고 형식상 저렇게 보낸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대신 서로 감정상하지 않고 적절히..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라 생각하세요..

2009.02.13 14:15:25
*.104.85.123

월 1300이면 의사중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같은데 저런식으로 처리하다니...불가피한 상황시 가장자리로 피하라는 거지 무조건 슬롭 가장자리는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건 잘못입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참.......나쁜 사람 정말 많네요...글쓰신분이 법조계에 계신 분이었으면 좋았을걸하는 제생각은 나쁜 생각일까요..검사나 변호사..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죠..이긍...잘해결되시면 글이라도 남겨주세요..

2009.02.13 15:33:41
*.108.212.154

스키장 사고에 대한 법원판례를 한번 찾아보시는것도 대응할수 있는 위안이 될것입니다 판례에는 서있는사람에게 다가와 사고를 낸경우 7:3정도에 과실을 냅니다.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내가 월 얼마는 버는데' 라고하는데 민법상 월소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가하지 않는것이 몇번의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부분도 잘알아보시구요. 님이 정 화가 나신다면 님이 민사를 넣는것도 한방법이 되겠지만 민사란놈이 워낙 시간과 돈을 많이 잡아 먹는놈이라 일단 상대방측에서 나오는걸 한번 두고보시는것도 한방법이 될겁니다 형사사건에대한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될것같지만 정말 운이 나뿌다면 벌금부과정도가 될듯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조언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법률무료상담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더군요 읽어보면서 저도 화가많이 나는데... 기운내시구요 아는것이 힘입니다 힘없이 방에만 계시지말고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시면 잘해결될겁니다.

2009.02.13 21:20:16
*.31.75.25

아는게 없어서..ㅜㅜ 아무런도움이 안되겠지만.. 좋게해결되시길빌게요..

하여튼... 대가리에 머좀 들어찬놈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대가리좀 쓴다는 사람을 싫어해...

정말 좋게해결되시길빌어요.. 서로 운동하다 다쳐서 물어내라 하는 것들이 제일 싫어요..

학생때도 안경쓰고 농구하다 부러져서 물어내라 어째라.. 그런것들.. 제일 재수없잖아요.왜..

하여튼 대가리 있는새끼들은 다 똑같아..

정말 잘해결되시길바래요.. 운동하다 서로 부딪혀서 다친거가지고.. 흠.. 아무리뼈가 부러졌네 어쩌네해도..

서로 운동하다 그런걸로.. 법적인 사항까지 찾아야하는 참.. 상황이 모같은상황이네요...

그렇게 만든 대가리찬놈.. 의사래미~ 그 대가리로 돈은 정말많이 받겠다.. 사람같지않은 동물아..

제가 할수있는건 그대가리찬놈 잘못되길빌고 님은 좋게 해결되시길비는 것밖에 없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ㅜㅜ
빗박서

2009.02.13 23:00:00
*.84.117.27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한마디와 좋은 정보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 정말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저도 제가 할수있는건 다 해볼까합니다~
지켜봐주시고~ 혹시나 법쪽에 도움을 주실수 있으시분이 계시면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댓글 성의 있게 달아주신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일이 잘해결되는대로 글하나 쓸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좋은정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2009.02.14 00:34:26
*.26.51.216

당사자 분은 민사 들어오면 다 물어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맘고생 좀 하시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열폭댓글 참 많네요.. 월급 1300 넘게 받는 사람 한번도 못 보신 분들 많나봐요..

글구 세무조사 해봐야 봉급 축소 신고한 사업자한테나 불이익이 가지 월급쟁이한테 불이익이 가겠어요?

2009.02.14 12:29:23
*.199.172.2

일단은 참 뭘 모르는 사람이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되는 공증을 보내신 듯 합니다.
일반 페이 닥터가 그정도 월급을 받는 다면 대개 내과의사, 정형외과 의사인듯 듯 싶구요.

또 하나는 상기 증상이나, 진단은 일반적으로 수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침상 가료를 요하는 진단만 내세웠군요.
본인의 월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이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기 불쾌한 이야기는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해결될 민사상의 소지가 있지만, 100%다 보상을 바라고 보낸 공증은 아닌 듯 싶습니다.
좀더 많이 받기위한 몸부림이라고나 할까요.

그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또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정말 그 사고 이후 월급을 전혀 안받았는지 병원에서 월급이,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이 안됐는지 확인해보십시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또하나 그분의 보험입니다.
그정도의 사회적 여유가 계신분이 보험이 없겠습니까?
분명 다친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법이건, 동료들이건, 친구들이건 이걸 용납한다면 언젠가 보상을 받을 날이 있겠죠.

2009.02.15 00:13:10
*.44.108.168

내용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윗분들중한분이 정확히 언급하셧는데 님은그냥 아무조취안하셔두 되구요 굳이하실려면 답변서보네시면 됩니다

그스키어분 정말 잼나는분인거 같네요 의사분이시라 주위에 법좀아시는분 또는 변호사 친구분들 있으신가본데 한참 실수하는거 같네요

넘 신경쓰지마세요 아시는분이 없으시더라도 일방적으로 당하시는일 없으실겁니다 힘내시길 ~~^^

2009.02.15 17:49:34
*.176.92.69

저내용은 100% 상대방 과실이란 얘긴가;
어처구니 없네
.

2009.02.16 10:49:07
*.233.38.66

내용증명은 최대 상대방에게 각 3통씩 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게 죄를 묻는것 입니다....

즉 스키어분이 보더님에게 최대한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한 편지이며...

님또한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 스키어분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끝나면 님도 스키어분께... 최대한 죄를 묻는 답변의 편지를 작성하시고...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시면 쉽게 발송이 됩니다...

~~~ 내용증명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며... 법원에 가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하셔야 할껍니다...

참고 하시라고 .. 남깁니다... ^^:

2009.02.16 21:36:29
*.54.202.191

자해 공갈단 같다.;;

2009.02.17 12:12:22
*.110.149.170

정말 사기단같네 ㄷㄷㄷ... 와 완전 양아... 진상...
커스텀엣쥐

2009.02.19 04:14:39
*.40.98.70

스키어 근무병원과 이름정도만 올려줘보세요..
초리

2009.02.19 13:05:02
*.45.10.26

정말 그분 스키어 병원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2009.02.19 15:38:59
*.126.47.236

진짜 어이가없군 ... 세상참...

2009.02.24 11:49:32
*.159.249.110

실명공개에...세무조사 신청하삼...스키어 사진과 복장올려주삼 피해서 댕기게~

2009.11.26 13:20:02
*.20.42.14

있는 놈이 더하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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