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고사고

조회 수 887 추천 수 2 2006.01.17 23:24:31
2006년 1월 11일 19시경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좌측으로 가는 도중. 가해자가 뒤에서 턴을 하다가 밑에 있는 제 여자친구를
확인을 못하고 밀어 여자친구가 앞으로 넘어져 팔뚝뼈가 뿌러졌습니다.
저녁타임 시작이라 그런지 눈이 좋아 쏘다가 컨트롤두 안되면서 달리다 밀었더군요.

그래서 병원가서 치료하구 가해자한테 사고경위서를 자필로 받아놨습니다.
사고경위서 내용입니다.

사고 경위서
본인이 우회전 진행중 반대편 밑에서 진행중이던
분을 확인을 못해 위에서 부딪쳤습니다.

날짜하고 본인 서명을 적어서 받아놨죠
그리고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별 걱정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일 팔뚝뼈가 뿌러져 철심을밖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보름이상을 입원해 있어야 하며, 1달이상 기부스를 해야하고 3달 동안 통원치료
1년간 철심을 밖아놓구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락이 전혀 없어 전화를 하니 들었다는 상해보험은 들은게 없고,
보상은 치료비에 50%만을 지불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수술하고 다쳤으면 전화나 병문안이라도 와야되는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건 할필요가 없다구 생각하고 단지 자기가 할거는 50% 치료비 지불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 해도 자기는 시간없다고만 합니다.
괴씸한건 상해보험을 들었다는듯이 애기해놓고 그동안 변호사한테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본듯 대답을 하더군요. 정말 인간성이 바가지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들어가려구 하는데..치료비 및 그동안 휴직에 따른 비용등을 청구하려는데
어디까지 해당사항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고 경위서도 받아놓았는데
많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 및 방법을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첨부자료
1.고소장
2.병원소견서 및 진단서
3.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나 문서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선임까지는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절차및 방법 비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티비 9시 뉴스에도 뒤에서 부딪친 사람이 8:2 7:3 의 책임이 있다고 나오며
서울지부법원에서도 7:3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사례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야지 받는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06.01.18 00:45:07
*.176.252.39

피해자분이 보험에 드셨다면 일단 보험처리하시고 사고 경위를 말하면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알아서 구상 들어갈텐데.. 보험은 안드셨나요? 보드보험이 없어도 레져보험이나 자동차운전자보험(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님)이 있으면 본인부담 치료비는 100% 나올텐데.. 일단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빕니다. 쓰고보니 답변이 되질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2006.01.18 01:30:43
*.49.5.124

T.V에선나온 판례는 극히드문경우입니다....즉 말하자면 인사사고입니다....사망사고라

비용도 크고 자잘못을 확실히해야하는 경우인지라...7:3이 나온경우입니다...리조트측에서도

배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7979님 글을 잃어본결과....아쉽지만 5:5일듯합니다.....(경험상입니다 너무믿지는마세요..ㅡ.ㅡ;;)

제가알기론 슬로프에서 일어난 사고는 5:5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구 제판까지가신다면 시간과 돈 인내가 필요하다구 들었습니다.....

자필사고 경위서를 받아놓으신건 아주 잘하신일이지만 아쉬운게 그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모두를 받아놓으셨다면 많은 도움이 돼셨을텐데....

위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키어

2006.01.18 11:42:05
*.170.96.68

가해자가 못된 양반이군요..사고 자술서 받아 놓으신 건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사고경위를 보니 거의 80% 이상 가해자 잘못인 것 같고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는 물론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상실수익 등등의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심판은 2000만원 미만의 소송액을 청구할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분은 장해가 남는 부상을 당하셨으니 소액으로 하지 마시고 정식재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이 피해자분이 보험을 가입해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서 가해자와 승강이 할 필요 없이 치료비와 후유장해 비용을 모두 피해자가 든 보험사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이죠.. 다만 가해자로부터 따로 치료비를 상대방 과실만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피해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하셔야 하고요 과실비율은 약 80 :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이 직업이 있으시다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한문철 변호사 강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섣불리 가해자와 합의하시면 낭패를 본다는 것 염두해 두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2006.01.18 18:37:42
*.236.196.35

아놔 -_- 슬로프 사고가 무조건 5:5라는건 7:3 다음 대세인가요?

아래에 제가 남겼던 글 읽어 보시고.

보험 하시는 분도 5:5 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2006.01.20 22:55:16
*.235.77.78

티비에 나온건 사망사고 이야기인데..
슬로프에 앉아있던사람을 뒤에서 충격해서..
그충격으로 인하여 사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고이야기
슬로프에 앉아있어서 난 사고라 그래서 7:3 나온것으로 알고있뜸다..
지금 사고이야기는 라이딩 도중에 앞사람을 받아버려서 일어난 사고니깐...
7:3 8:2 이런건 소용없을거 같은데... 걍.. 조용히 고소장 날려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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