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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키장 추돌 사고 합의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씁니다.
상급자 슬로프에서 중학생 조카는 스키를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부딪쳤습니다.
현재 서로 누가 먼저 오서 부딪쳤냐에 대해서는 각자 상대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의무실에서 진술서는 쓴 상태이고 합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서로 몸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이니 서로 알아서 하고 자기 보드를 5:5로 물어달라고 합니다.
금액은 30만원정도 이야기 하네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수리해서 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드가 이정도 상태이면 더이상 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건지 그리고 30만원이나 부르는게 맞는건가요?
첨부로 상대방 보드와 조카 스키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앞쪽이 까진 상태이고 조카는 플레이트 뒷편이 휘었습니다.
데크는 수리 가능 할것으로 보이구요. sb닥터 이곳에 질의 해보시고. 스키는 스토퍼만 교체하시면 될듯 하네요
만약에 저라면 저정도 상처에 수리비? 에폭시 한방이면 될듯 하구만. 노즈 부위인듯 한데 에폭시 처리로도 충분 합니다
그리고 데크 노즈가 먹은것으로 보아하니. 스키에다가 박었는데요. 돈 받아서 데크 교체할려고 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