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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스키 즐겨타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ㄷㅁ리조트에서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갓다가 1월17일 새벽 3시반경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코스는 중급자코스였구요 제 실력은 중급자코스는 무난하게 타는 정도입니다.
저는 스키였고 상대는 보드였는데 위치는 보더가 코스 가운데가 50이라고 치면 오른쪽으로 20정도간 지점인 70 정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더가 있는걸 보고 s자 가던 진로와 맞게 보더 오른쪽으로 피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보더가 갑자기 제 방향쪽으로 와서 저는 아차 하고 더 오른쪽으로 피할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잘 기억이 안나는게 제가 보더를 처음 발견했을때 멈춰있었는지 가고있었는지 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멈춰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어쨋든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충돌하고 나서 공중에 붕떠서 눈밑으로 10m가량 굴렀고요 패트롤이 와서 저를 의무실로 데려가려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상대방을 봤는데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무실에서 눈위에 상처 봉합이랑 어깨 뼈가 부러진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상대방은 30분가량 쉬다가 깁스를 한 상태로 걸어나갔습니다. 전 새벽에 응급실갔다 대학병원가서 어깨인대손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4주이상의 깁스를 해야했습니다. 의무실에서 보기에 제가 아무리봐도 상대방보다 많이 다친 것 같고 연락도 안오기에 각자 병원비 부담하는가 보다 하고 제 병원비 (50만원이상)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2월10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릎이 돌아가고 근육파열로 인해 4주째 입원중이라면서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보험처리가 된 최종 병원비를 보고 합의를 하자고 했고, 그쪽에서는 제가 더 과실이 큰 것같다고 자기 병원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담한 제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의 합의점과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실여부를 따져 퍼센트로 나누면 되죠
근데 제가 봤을때는 뒤에서 박은 님에게 최소한 60%이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이상 부담해 달라고 하는건 별 무리가 없는 요구로 보이고
합의할때 님 병원비 이야기도 말하면서 조금 깍아달라고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500만원과 50만원은 끕이 다르잖아요... 20만원만 깍아달라고 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