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압박을동반하는 경추간판탈출증....


아래글.. 무주 실크로드하단 사고 피해자구요~


지난주 개인신경외과에서 X-Ray만찍고 목뼈염좌 및 긴장이란 진단받았는데..

팔이랑 손가락 저림.. 목뻐근, 그리고 시선을 위로하면 왼쪽 팔도 조금씩 저려와서..

오늘 휴가내고 큰 병원가서 MRI, X-Ray찍었습니다.

병명은 젤 윗글이랑 같구요~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더군요

회사때문에 .... 통원치료하겠다고 하고....

3주간 치료를 받고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3주진단이구요~ 약물이랑 물리치료(초음파,전기,목땡기기,열찜질) 받아보고

다시 찍어보자더군요~ㅡㅜ


설연휴전에 쌍방이라 주장하는 가해자에 2주진단 통보를 했더니... 합의금 5만원 제시하더군요 ㅡㅡ

그이상은 말안하겠다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금액 알려주고 합의할라면 하고,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때 합의 봤으면 가해가는 엄청 이득이었을 겁니다. 그때 합의하면 뒤에 나오는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려고 했구요)

연락없음....................


그래서 오늘 진단받고, 물리치료받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지난주 통원치료확인서, 오늘 진단서, 스키장에서 작성한 사고경위서 첨부했구요


오늘 형사배정받고 진술할때 합의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할 의사가 없는것같다 라고 말이죠..

형사가 저보고 가해자한테 다시한번 문자나 남겨라고 하더군요~ 고소장접수했다고..

형사도 연락했더군요~~


고소장 접수 한시간도 안되서 .... 연락왔습니다.


전화도 아닌... 문자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고소장접수 내용확인했고...합의하라했고하네요.

합의금 얼마를 원하지나요?" 

끝!!!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이 다쳤고,,,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면 

전화로 몸은 괜찮냐... 정말 미안하다... 얼마에 합의 안되겠냐? 라는 ....그런말 하나도 없이....

문자로 그냥 끝이더군요....


나이도... 30대 후반정도 되는것 같던데.... 저런태도.... 어이가 없더군요


변호사 상담도 했습니다.


과실여부는 상담안하고...

목디스크에 대한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더군요


목디스크 민사로가면 청구금액 최소 1000만원으로 잡을수 있답니다.

목디스크는 그만큼 위험요소가 높고... 후유장애판정시에는 금액을 더 높아진다더군요~ 몇천......

그리고... 차후 3년정도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도 보장받을수 있게요~


다만 과정이 복잡하고,, 변호사비용이나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발생할수 있다는데 ㅜㅜ


고민입니다.


가해자한테 합의금+후유장애발생시70%비용보장이란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맞한걸까요? 과한걸까요?? ㅜㅜ


일단 장비손상+MRI 2~3회+ 물리치료+휴가낸부분+기타 ... 등등으로 합의금 책정한거구요

금액은 공개가 어렵구요.ㅜㅜ

후유장애발생시 70%보상이란건 - 차후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그때 치료비나 위자료 받을라는건데... 

너무 과하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정도 보상이면 합의하실란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목이랑 팔, 손가락.. 엄청 불편합니다. ㅜㅜ

엮인글 :

2015.02.23 19:51:59
*.15.139.50

아픈만큼 보상 받으세요.

다만 그 법적인 절차의 번거루움과 물적 시작적 비용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감안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2015.02.24 02:36:05
*.201.229.121

민사로 진행하시면서 과실비율도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고소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말 없다가

고소 당하고 나니까 합의하라고 해서 연락드렸다. 얼마를 원하냐?

이러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시간과 돈이 좀 들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합의하려고 올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때는 늦은거죠.

2015.02.24 11:19:49
*.115.92.120

합의금이 궁금하네요..변호사 비용이 절반가량 들듯싶은데...

2015.02.24 13:52:58
*.224.60.193

하이구     와랑님   이제부터   몸과맘고생이   시작되는거같아요.............

그저   좋은결과와   빠른쾌유룰바라지만   피해자입장에서   보상금받는게   정말어려워요......... 

2015.02.25 09:47:38
*.29.167.79

참..... 피해당하고 그에대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상황.... 잘 풀리시고 잘 나으시길 바랄게요..

2015.02.28 00:26:39
*.241.146.192

민사네요...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착수금및 성공보수로으로 돈을버는사람이라 실 수령보다 높게 부릅니다

패소하면 뭐 착수금만 날리는거죠..


민사들어가면 언제 받을지, 일이 언제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다 잊고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법원나오라고, 경찰서 와서 진술서 재확인하라고.. 여간 스트레스 받죠..


합의가 제일낫습니다 경찰과 협의하여 계속 푸쉬하시고 합의쪽으로 유도하세요


2015.02.28 01:48:22
*.235.73.69

117억정도 적당합니다

2015.02.28 02:05:10
*.227.169.16

Godofthespace.님

;;;;;;;;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농담아니라면 어떻게 117억입니까!!?

사고 당사자인 저는 합의부분도 스트레스지만 지금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

짧은 댓글이라도 생각 좀 하고 다세요!!


2015.02.28 06:23:54
*.235.73.69

미안합니다 ㅠㅠ 피해합의금은 대략 병원 산정급과 향후 미래소득에 비율 퍼센테이지해서 거기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시면 될듯하네요. 얼릉 쾌차하세요

2015.02.28 15:28:54
*.227.169.16

네~ 저도 욱한거 미안합니다. 

2015.03.17 20:38:51
*.210.107.62

자신이 책임지지 않을 일에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행위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선뜻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합의가 좋을 것 같고, 보통 스키장에 올때는 보험을 들어놓거나, 대부분 실비나 기타 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을거고... 그래도 안되면 고소가 좋을 듯 합니다. 스키장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스키를 탄다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나 사례등도 찾아보는게 좋을듯 싶구요..그래도 5만원은 심했네요.

2015.04.01 17:11:54
*.109.70.140

법률사무소  최영철 국장 입니다.

부상에 대해 안따가운 심정 입니다.  추간판 탈출즌에 대한 시비 즉 사고 기여도 나 기왕증  문제 등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하느 ㄴ것이 원칙이고 변수고 상당히 많스니다.  꼭 그 분야의 건문가와 상의 하세요.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 되었다면 디스크에 대해 (시술이나 수술  안해도 무방) 휴유장해  인해 보상 (실비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  3780  6389 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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