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키어이고 상대방이 보더였는데
제가 길게 롱턴을 하던중에 위쪽에서 빠른속도로
힐턴하시던 보더분이 내려오시면서
제스키앞부분과 보드 뒷부분이 충돌하면서
보더분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고
저눈 진행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넘어질 떄 낙법이 아닌 손목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손목에 고통을 호소한것입니다.
일간 패트롤을 호출하여 의무실에 동행하여
사고경의서를 작성했는데, 제 진술은 묻지않고
그 분 진술만 적은 후에 제 그분 서명만 적고
알아서 합의하시면된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분운 제가 뒤에서 박아서 다쳣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의무실 의사 말로는 골절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앰뷸런스에 동행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3일 후에 외래로 오셔서 진단 받으러
다시 오라고 하기에, 우선 응급실비 13만원 가량은
제가 부담하고, 외래결과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후 3일 뒤에 팔에 금이 갔고 전치
6-8주가 나왔고 따로 수술은 필요없고 기브스하고있으면
낫는다는 소견과 함께 3주간 병가를 내고 보드를 타지
못하기 되었으니 급여와 시즌권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법대로 하라고
거절 하였는데, 얼마전에 스키장에서 기브스를 하시고
보드를 타러 오셨더군요..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검표가 지인인데 시즌권확인했구요. 그사람 맞습니다.
그러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쪽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그래서 조서쓰고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중점은..
1.사고경위서가 제 진술과 서명없이 상대방진술만 써져있는데 저한테 불리한가..
2.사고 당시 상대방은 혼자 탔었고, 저는 지인과 같이탔습니다.
지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나요?
3.제 증인 말고는 서로 딱히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될까요..
4.전화로 급여와 시즌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선임비용까지 보상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걸 녹음했습니다.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보더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엮인글 :

황당

2015.02.17 12:35:14
*.223.11.46

"비밀글입니다."

:

2015.02.17 18:37:49
*.115.72.227


억울하시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 많이 확보하시고 친구의 증인진술도 받으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세요.



재밌는건 , 병가내고 시즌권에 급료까지 요구하면서 스키장을 계속 이용했다는 건


보더분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이니 글쓴이께 유리한 내용이겠네요. 


이런 점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서 대응하세요.  





패트롤

2015.02.17 21:17:16
*.226.201.42

본인에게 사고 경위서 안 받은 것은 스키장 과실임
고로 그냥 한쪽의 주장일뿐 님 입장은 따로 진술

2015.02.18 10:42:01
*.206.42.24

민사로 가서 승소를 해야지 변호사선임비 등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만..

시즌권, 급여등 청구를 위해 민형사를 건다는건 서로가 피곤할 일입니다.

이 과정은 원고가 훨씬 피곤한데 상대방이 정말 재판까지 갈 생각이라면 민사가 얼마나 머리아픈 일인지 모르나 보네요.


장소가 스키장이거니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박은것 도 아니고 서로 주행중 박은것 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과실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상대방에게 과실 확실히 하고 치료비도 과실대로 지급하고..

본인도 병원에 가겠다 하세요. 내 병원비도 당신 과실만큼 지급하라 하시구요...

말씀하신 협박내용으로 역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나 급여 시즌권등 보상하라고 하느건 협박이라기 보다 합의진행에 가깝다고 느껴지네요

2015.02.18 12:56:49
*.62.215.4

휘팍 시즌권은 전산 기록이 남는데요.

2015.02.18 13:16:31
*.140.7.72

협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사로 가시면 저런 요구는 기각 시킨 후에 그냥 합의점 찾을 지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모두 양방 측 진술 듣지 않고 처리하는 사건은 절대 없구요 가서 쓰고 오신게 경찰에 접수된 사건 경위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남을 수 있는 건 스키장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영상이 아닐까요 유리하다 판단되시면 그걸 입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토너 님 말대로 스키장 내 주행 중 쌍방과실이라 일방적으로 한 쪽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게 일반적이지 않은지 ...


교통사고와 보드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고 위주로 작성 ......

2015.02.18 17:52:10
*.224.60.193

얼마전   저는   같은보더끼리부딪쳤는데   내가약간밑이고  그분은  뒤면서윗쪽/////////

비럭   앞뒤지만   서로   크로싱하면서   부디쳤느데   양쪽다   어깨와   팔목이였는데.............

제가약간  유리한입장이였지만   걍서로알아서합시다로   합의..........

서로  배째라하는   스키장사고인줄  너무아는지라   양보만이   피차살길이건만 

하사탕

2015.02.19 08:34:00
*.249.82.241

모두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질조사단계입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해줘야하나요?

2015.02.21 12:13:33
*.35.177.180

보험있으시면 부상당한거 보험처리해주는게 깔끔하져....급여랑 시즌권은 말도 안됩니다.

2015.02.21 15:42:30
*.235.73.69

걍 이것저것 재지마시고 몽둥이로 두들겨패버리세요. 미친것들은 매가약이에요

2015.03.19 10:01:45
*.100.165.116

어차피 이런 사건 법적인 사한으로 갔을때 가장 중요한건 증거 임니다....

로긴

2016.02.22 10:19:12
*.32.63.236

스키앞 보더뒷부분이 면 스키어가 후방 충돌인듯해요

넘어질때 손목을짚든 머리를짚든 그건 어쩔수없는거죠

병원입원확인서 및영수증 첨부하면 보험회사서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어차피 스키어분이 다친게없으시면 보험처리하심될듯한데요 급여는 보상해당되고 시즌권은 해당안될거에요

초보유유

2017.04.03 20:44:31
*.223.2.181

내용인 즉슨
제가 가해자입장입니다ㅜ
오랫만에보드를 타는데
보드를타던중 눈이얼어 가속이붙었고 생각지못한 가속에 속도를줄이려고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방향이었는데 오른쪽에사람이 이쪽으로오고있길래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틀었는데 앞에있던 보드를 타는사람과 충돌이있었고 저는 그대로넘어져서 밑으로2바퀴정도굴렸습니다 보호구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피하려고 몸을날린상태라 충격이커서 5분정도 멍 하게누워있다가 정신이들자마자 피해를입은 보더에게 올라가서 죄송하다며 다치신곳은없는지 물었는데
짜증내시면서 다친곳은없고 보드위에 스티커? 들렸다고주장하며 번호를 요구했고 따질수있는 정신이없던터라 일단 번호를 줬고 그분은 타고내려갔고 저도 그이후 계속찜찜하지만 보드를계속탔습니다 종종 리프트를타고올라가며 그분이 타는걸보고 다친데는없어서다행이다라고생각했고 그분은점프도하는 고급자인거같았습니다(점프하며타는걸 봄)
몇일뒤 연락이왔고 시종일관 보드값을얘기하는데 에폭시는 2회를 해야할꺼고 기타다른 거 해서 4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다친곳이없는지 다시한번물었는데 괜찮다고 다친곳은없다고 그러며 시종일관 돈뜯으려는 것 처럼 보드가 해외꺼고 모고 하면서 돈을요구했고 저는 충돌부위가아니기도하지만 보드상태가 깔끔한편이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이참에 돈뜯으려는 느낌이 나서 기분이불쾌했고 사람이다쳤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다는생각을 했지만 소모성보드를 물어내라며 물론뒤에서 충돌한 제 잘못이지만 몸은괜찮냐 머 이런 말도없이 돈을요구하는게 더 그런 늬앙스? 라고생각했고 생각이 여기까지 가고 주위사람들도 보드가 부셔진것도아니고 하는짓이 일부러 돈뜯으려고 하는거같다며 다친곳도없다했으니 연락안해도된다고해서 연락을 더이상 하지않았는데 그쪽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했고 이 사람은 보드에대한 내용은 없었고 다쳤다고했답니다 조사과정에서 형사님께서 진단서와 씨씨티비영상을 제출했다고했고 상대방인 이사람이 괜찮다고했고 몇일후에연락도 괜찮다고말한기록이있었고 보드를 타고노는것도봤다 근데 이렇게 보드값말하면서 하다가 말이바뀌는사람이고 보드로신고를하던가 이제와서 이런다 이렇게말에앞뒤가안맞게 하는데 이사람이 저때문에 다친게맞는지도모르겠다고 호소했고 벌금30만원이나왔습니다 이걸로볼때 2주진단나온것같구요 제가연락을 중간에 안끊고 그냥얘기를했다면 더 안커질문제라고생각했지만 저로썬 억울한부분있고 또한 학생신분이라 40만원이 작은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일이 살면서 처음 있어서 대처도 미숙했던것 같고 생각해보니 저도억울할수있지만 그분도 만약 그런의도가아니었다면 속이상했을지도모른다는생각에 벌금은 어차피나왔지만 그래도 도의적은책임이있다고 생각했고 조금에치료비라도 주는게맞는것같아서 연락을따로했고 기분이엄청 상하셨겠지만 두번세번전화해서 상황이 이랬고 죄송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민사소송갈꺼고 민사가기싫으면 200만원정도를 합의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 그 이하는무조건민사를간다고합니다
민사가면800만원받을수있다고 겁주면서 200은 선처한거라고 그러니 토달지말고 내놓던지 안그럼 민사가서 800만원받을꺼라는데 입원을한것도아니고 그렇다고 아파서 일을안간것도아닌것같은데 이분은 사업하시는분이라고했습니다
이런민사소액제판에 변호사가필요한건지도 모르겠고
억울함에 이래저래 막썼는데 이게 이정도가되는건지
물론 제 잘못은 인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 괘씸해서 더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를했다고해서 기분이풀리지는 않겠지만 정말피해자일수도있다고 생각한이후부터 사죄했고 처음말했던 40보다 합의금을 더 드린다며 합의를 노력하긴했지만 도저히 안됬고 200이과한건지 저렇게가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가볼예정이긴한데 골절이나 이런 상해는 아닙니다 민사를가게된다면 어떤절차인지도 궁금합니다 경험이있으신분은 도움을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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