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보상에관하여

조회 수 825 추천 수 3 2004.02.19 22:54:15
제가 암것두 몰라서 그러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슬로프 갓길에 서잇던 보더와 충돌하엿습니다...
제가 뒤에서 받앗구여..
그분은 왼쪽팔이 탈골이 돼엇습니다..
그때 첨일어나는 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치 3주나왓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이 서비스 직이라.. 무급 휴직을 하셔야
됏답니다..
병원비는 첫날 10만원 그이후로 3주동안
매일같이 1만8천원씩 든답니다..
정말 미안한 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해드려야할지...
잘몰라서 ... 다해야되는건가요?
지금 얘기가 된거는 제가 학생이라 그쪽에서
좀 그러셧는지.. 아직 급여문제 까지는 얘기가 안나왓는데요
병원비 일체와... 그날 3분 리프트 렌탈비정도로 얘기됏습니다..
제가 전적으루 과실을 책임져야되는지요..?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어야되는지요..
두서없는글 죄송하구요
도움좀 주십쇼
엮인글 :

J.H

2004.02.19 23:11:51
*.155.163.42

슬로프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을 뒤에서 추돌하면...100% 과실이라고
어디서 본것 같던데...
근데 3분? 리프트 렌탈비? 그것까지 보상해준다는 얘기는 첨 듣네요
원활히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4.02.20 19:46:38
*.213.1.1

만약 그분이 그 일로인해 일은 못 하신다면 일당을 계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좋게 해결하세요...

2004.02.23 03:57:28
*.145.138.29

위에 글 읽어보니 슬롭 가장자리(일반적으로 세이프존)에서의 충돌한 경우는 받은사람이 100%인지는 모르겟지만 과실이 크다는걸로 나왔네요
일단 맘 아프시겠지만 치료비와 병원비는 드려야될꺼 같구여...리프트권 3명은 좀 그러네요...그건 아니라구 생각이 드네요

2004.02.23 18:11:54
*.243.40.78

글게요...렌탈비랑 리프트비는 쩜 그러네요...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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