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51번 글쓴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건 도움을 2351번 글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서 다시 도움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백야인데도 그날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호크 코스 시작부분 조금 내려가서 초보분이 못내려가고 뒤로(내려가는방향말고..) 앉아계셨습니다.
(뒷낙엽 연습중에 넘어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을 보고 멈추려고 했지만 사이드쪽이라 눈이 많이 뭉쳐 있었습니다.

엣지를 잡고 섰지만 퉁퉁 티기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상태,

제가 다가 오니까 그여자분은 몸을 뒤로 젖히는 상황에서

결국 여자분 다리를 데크로 쳤습니다.

근처에 패트롤분이 없어는 상황에서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슬로프 상단부근까지 올러가서

제가 패트롤분을 부르고  의무실로 대려갔습니다.

근데 손목 아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전화와서 손목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사건당일 의무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할때 그 분이 작성한 것은 못봤고 저는 다리부근을 쳤다고 작성했습니다.)

사건당일 크게 말씀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 여자분 그냥 타박상 인대..이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수증 첨부하고 치료비 드린다고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화와서 월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일못나가니깐 두달월급정도의 위자료는 챙겨줘야되지 않냐고...;;

요기 까지 대충 사건 개요구요 제땜에 아프다니까 치료비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여자분이 리프트권 자라 리조트에서

치료비는 보상 되는 합의문제에서 전 도의 적인 책임으로 40만원 정도 드릴려고 했더니

저 땜에 6주 진단 받았으니 두달치 월급에 70% 210만원을 보상 해달라해서 결국 서로 합의가 안됐습니다

오늘 그쪽회사로  확인 전화를 했더니 12/1 부로 그만 뒀다하더군요 (저랑 사고가 11/23 입니다)

입원/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주소를 물어보길래 갈르쳐 드리고 지금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악에 상황에서 제가 어떠게 되는지 전 어떤게 불리하고 큰 잘못인지 대응은 어떡게 해야되는데

경찰에 그분이 신고 하게 되면, 전 어떤 혐의가 있는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헝글 여러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09.12.14 17:33:56
*.69.141.120

잘 몰라서 조언은 못 드리겠지만.. 여자분 완전 못됬네요 ㅡㅡ;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09.12.14 18:06:19
*.141.57.120

보드장에 뽕 뽑으시려고 오셨나보네요.... ㅎㄷㄷㄷㄷㄷㄷㄷ 생각만해도 무섭다...

보험 가입내용중 일상생활보험 가입한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여나 부모님이 님 모르게 가입해놓은것이 있을수 있으니....
1

2009.12.14 20:37:40
*.205.228.120

와...그여자 쩌네요;;;;;;;;;;;;;;;;;;;;

2009.12.14 21:26:14
*.238.162.42

원래 12월1일날 그만둘려고 했으나 생계가 막막하여....뭐 그런 스토리?
??

2009.12.14 21:32:04
*.69.142.126

..그 여자분 놀다가 다칠수도 있는건데...놀다가 그런거면 본인도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될텐데..
본인만 잘해고..손해는 하나도 안볼라고 하는 심보네요...못됐네...

그분 ..그냥 여자....?
여자사람은 아닌듯.....그냥..여자..ㅜㅜ

2009.12.14 21:47:53
*.132.215.222

짧은 지식으로 도움드리고자 글씁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전치 6주라니 안타깝네요. 보험에 안드셨지만 그래도 보험을 근거로 두고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입원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전치 6주면 일단 치료비 전액을 대주셔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 첨부를 하라고 하셔서 영수증보고 입금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을 하지 않는 사고에대해 보통 전치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골절이 4주지만...이분은 6주라고 하셨으니 계산해보면 1주당 10으로 계산하여 60정도네요...(여기서 과실이50:50 이라고 가정하에 위로금 60의 50%감한 3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은 이정도로 하고

근로를 하지 못한거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시는거 같은데 원래 보험상으로는 입원하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
예를들어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지않았지만 근로를 할수 없는 상황이니 지급해야됩니다. (이상황은 법적으로 지급해야된다네요)
위 상황과 맞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자분께 다친거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하고 좋게 해결 봤으면 합니다.
글쓰신 분께서는 진단서확보와, 그동안의 치료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여 치료비 우선 모아서 처리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손해사정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엇으면 합니다.

2009.12.14 22:02:39
*.68.198.190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은 1)휴업급여.2)위자료 3)향후치료비 4)일실수입율 5)간병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여자분이 말하는 휴업급여는 입원했을때만 입원날수를 따져 받는것이기 떄문에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또한 수술을 안했다면 향후치료비도 없을것이고 간병비도 없을것입니다.
아마 1차 내용증명을 띠우고 추후 고소를 할것 같은데요. 무시하시구요^^*만약 경찰에 접수가 된다하더라도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100% 해결은 못해줍니다. 경찰관왈 "두분이서 잘 알아서 하세요..."라고만 말할수 있습니다. 고로 영수증받은것에서 50%만 주시면 됩니다.^^*
수술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20만원정도? 그러면 거기서 10만원만 주시면 되겠죠?^^*
뽕뽑으러 오는

2009.12.14 22:45:46
*.200.26.13


사람들 진짜 많네요..

부상보고서에 내용들보고도 따라하실라...

2009.12.14 23:03:10
*.150.100.11

아..다들 이렇게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꾸벅)

전화로 형부< 라는 분도 전화 오고, 당사자는 뺑소니라고 이상한 말씀도 하고..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네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2009.12.14 23:04:53
*.150.100.11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자면

경찰에 접수가 된다면 제 과실로 인한 벌금이라던지 형사적 책임은 걱정 안해도 되는건지요..

살다가 남한테 해 주는일은 없었는데..심적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만,

헝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12.15 01:05:43
*.195.239.32

일단 형사는 없는듯 한데요 고소을 한다면 맛소고 하세여 슬로프 추돌 사고가 교통 사고랑 비슷하다고하는데요 그럼 그여저분이 초보라면 자기에 맛는 슬로프에서 탓는데 따져야 되고 또 100프로 과실은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그리 걱정할 문제 없는듯 겁먹지 마시고 고소 한다 하면 고소 하라하세여 아주 그냥 노력 안하고 날로 돈벌려고 하네 이 여자 이 런여자들은 나한테 걸려야 하는데 홧팅
-_-

2009.12.15 13:59:57
*.106.255.14

손목 골절인데 입원수술 않했다구요?? -_-?
그럼 금간거 아니면 사기치고 있다는건데.....
가입하신 상해보험이나 보드보험 있으시면 그냥 거기 맡겨두시는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요...
그여자가 주장하는 휴업손실은 딱잘라 말씀드려서 안주셔도 됩니다.
의무기록과 연락처를 남겨둔 상태라면 뺑소니도 아니고 형사건은 절대 되지않습니다.
당연히 벌금같은건 없죠...민사건인 고로 경찰에 신고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사망등의 중과실 제외)
진단내역 확인하시고 위협이 되는 전화를 계속 할시에 녹취후 임의처리하겠다고 말해놓으세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손목골절 사유로 회사를 관둔건 아닐텐데요...
피해자의 직업을 확인하시고 진단서 확인하시고 휴업손실부분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계속 피곤하게 걸면 민사로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해서 나이롱들은 안한다고 보면됩니다.)
낙엽만10년

2009.12.15 17:52:45
*.243.38.17

그 여자분 고소한다고 해도 형사 고소 절대안되고요....의무실까지 가신 이력도 있으니 뺑소니 더더욱 아니고요..그 여자분 남은 세상 어찌 살아가실려고 이러시나? 나같으면 그냥 고소하세요...하겠네여...슬로프에서의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다만 내가 가해자라고 느끼는건...내가 다쳤냐? 안다쳐냐?의 차이로 인해..왠지 내가 덜 다쳤으면 애매모호한 상황의 사고에는 가해자 같고 그럽니다..너무 걱정마시고여...손목골절이라고 6주라 하셨는데..일단 진단서 보내보라고 하시고여...6주인데 입원도 안하고,,,수술도 안하고...날나리 병원에 가서 진단띤거 아닌지....해당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고소해봐야 민사사건이고..경찰들도 두분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만약 끝내 해결을 못하게되면 합의를 못하면....그 합의를 법원에서 해줍니다...민사사건에 대해서 너무 크게 겁먹지마세여
낙엽만10년

2009.12.15 17:57:17
*.243.38.17

사고한번 나면 내가 상대보다 좀 더 다친거 같으면 내가 무조건 피해자이신줄 아는 경향이 있는데, 스키장에서 슬롭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에서 가따 쳐박아도 50:50 또는 70:30으로 나옵니다...슬로프에서 앉아있는 자체가 그사람은 벌써 과실을 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절대 100% 과실은 스키장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ㅇㅇ

2009.12.16 10:12:49
*.92.16.25

님이 왠지 착해보이셔서, 이번에 한몫잡으려는것같은데요. 12월 1일 퇴사면, 이미 나가려고 하신분같은데요.. 회사에 확인해봐야할듯;;;;; 사고나기전에 이미 퇴사표명이 있었는지..;;; 님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거.. 항상 염두해두시구요... 그쪽에서 무슨말을 하든 "슬로프에서 앉아있는것만으로도 그쪽잘못도 있다" 라는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치료비 전액 대줄필요도 없어보이는데요..... 위자료??? 이딴거 절대주지마시구요..... 치료비 100%로도 필요없어보이고 60:40 정도면 되지않나싶네요. 그사람들의 심뽀로봐서... 물론 다친건 그쪽이라 님의 마음이 편치않으시겠지만, 님의 그런마음을 이용하여 돈뜯어내려는 십원짜리들.... 말만뻐지르르 한사람들 같으니, 뭐 고소하네 형사처벌이네 어쩌네 해도.. 눈깜박하지마세요. 항상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100%과실없습니다. 그쪽잘못도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길... 너무 네사지없는사람들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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