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새벽에 지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드를 타고 내려 오던중에 중간에 갑자기 여성분이 앉아서 뒷편 우측을 부딪혔습니다.
입원하고,치료하고, 문병도 다녀오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중간에 안부전화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12주가 나왔다고, 3개월동안 일을 못한것을 달라고 하네요....
저는 병원비의 70%만 생각 하고 있었는데... 넘 당황 스럽고 고민되네요.... 잘 합의 해줄것 처럼
하다가 그러는데.... 어찌 해야 될지 .... 모두 들어 줘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민사 소송에서 쌍방일때는 치료비만을 물어 주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물론 그 분에게는 미안 하지만 서로 보딩을 즐기다가 아다리가 맞지 않아. 사고가 난것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기왕이면 판례를 기준은 알려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데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구여.....
엮인글 :

지나가다

2006.01.26 16:13:51
*.106.33.110

쌍방이라도3:7이죠
일못한부분도 70%부담해주셔야 할꺼같습니다
별도움이 못되는거같네요.... 힘내시고 원만한 합의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2006.01.26 17:15:39
*.121.81.124

넘 억울하네요 이런표현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것 같네요
상대방이 다치면 그에대한 일못한것과 기타.. 보상해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보니깐 보험은 안드신것 같은데...
상황은 잘은 모르겠지만 님의 과실이 더 큰거 같은데 원만한 선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찌댔든간에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보세요
윗글에는 상대방이 갑자기 앉아서 못피한거로 쓰여있는데 솔직히 님이 과실이 더큰거 아닙니까?
앞사람이 갑자기 넘어질수도 있는거고 님꼐서 일부러 받히려고 사고난거 같지는 않은데
스키장에서 앞사람이 진로방해하는것은 없습니다. 뒷사람이 앞에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왔어야죠
빨리 내리꽂아도 되지만 정확하게 피하거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면 천천히 가셨어야죠
물찬허리

2006.01.26 19:03:10
*.79.199.223

슬로프 중간에 앉아서 노가리풀다 다친거는 솔직히 노가리풀다 다친분도 책임이 많아요 윗글에서 노가리풀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졌을때 빨리 일어나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던가 해야하는데 그자리에 죽치고 앉아있다가 다치는건 분명 잘못있습니다..쌍방과실 어느정도 인정되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2006.01.27 03:25:38
*.120.45.217

대부분의 스키장 사고에서 다들 하는 말씀이...
갑자기 앞사람이..넘어지는 바람에... 혹은 끼어드는 바람에.. 이런 말들이 가장 많습니다.

급작스런 사고는 사전에 대부분 예측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사람과 거리를 좀 두고 탄다던지, 속도를 미리 좀 줄인다던지 하는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뒤에서 오시는 분이었다면 미리 미리 속도와 일정 거리를 두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앉아버리는 바람에 억울한 마음은 드실지는 몰라도 일단 혹시모를 돌발에 대한
사전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실거 같습니다.

물론 앞사람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리 크게 작용하진 않을듯 합니다.
원만한게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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