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2월 31일 오후 7시 15분 경 하이원 리조트 아테나 2 슬로프 중단에서 빨간색 패딩을 입은 보더와 하늘색과 흰색 섞인 옷(아래 위 같음. 렌탈복)을 입은 스키어와의 추돌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언 구해봅니다.
1. 저는 경력 5년차의 보더이고, 오전 내내 보딩을 하다가 오후엔 쉬고 5시에 다시 보딩을 시작하여 제우스3 에서 보딩을 한 뒤 땡보딩을 위해 아테나 2 슬로프로 이동하였습니다.

2. 일행 대부분이 먼저 출발한 뒤 다른 일행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출발하였으며, 오후 7시 15분 즈음 슬롭에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라 전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베이직카빙턴을 하며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목격자가 없습니다)

3. 저는 구피이기 때문에 슬롭의 아래쪽으로 몸을 향한 상태에서 슬롭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활강을 하는 중이었고 어느 순간 제 뒤쪽에서 데크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며 넘어졌습니다.(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안 쓰고 있었다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4. 저는 사고 직후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으로 패트롤에 의해 의무실로 옮겨졌으며, 후미에서 추돌한 스키어는 부상이 없어 스키를 타고 의무실로 내려왔다더군요.

5. 의무실에서 작성한 패트롤 일지에는 제가 경력 5년차이며, 강습을 받은 적이 있고 헬멧을 착용했고 개인 장비를 보유 중이라고 이야기했고 후방에서 절 추돌했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해 가해자가 동의를 한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렌탈 장비에 초보이며, 제가 방향전환을 하기에 자기도 방향을 전환하려다 미처 피하지못하고 추돌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으나 제가 저는 방향전환 중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6. 제가 호흡곤란으로 정신이 없고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이에 스키어는 보호자로 아버지를 불렀으며, 가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올라가라는 말을 하고 자신이 남았다더군요. 그러면서 제 보호자에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고는 연락처 교환 이후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고 의무실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7. 하지만 가해자의 보호자는 병원에 오기는 커녕 연락 조차 하지 않았으며 결국 제가 병원비를 결제하고 숙소로 돌아와 전화를 몇 번이나 한 끝에 통화연결되어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8. 저는 검사 결과 뇌진탕과 경추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데크 및 고글 등에도 흠이 생겼습니다.

9. 이에 대한 합의를 위해 다음날 오후 보호자 및 가해자 본인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 연결된 전화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아프면 입원하면 되지 않느냐, 법대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10. 그래서 오늘 제가 과실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 중이며, 여기까지가 사건의 진행상황입니다.

11.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해자는 20세 남자이며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리조트에 놀러왔다고 했고, 제 지인이 본 바로는 "A자로도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혼자 넘어지는 초보"라더군요. 제가 사고난 슬롭은 중급자 코스이고, 아마도 거의 수직활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와 사고 이후 다시 스키를 타러 올라갔다고 하니 다른 부상은 없어보입니다.


전 원만하게 합의 보고자 하였으나 초보 스키어가 중급자코스에서 후방추돌로 사고를 내 놓고도 사고 이후 전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괘씸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엮인글 :

2013.01.02 19:15:01
*.243.33.224

저렇게 나오면 뭐 있습니까.  후방추돌로 인정했다하니 합의안되면 고소쪽으로 진행하세요. 경찰서에서 전화오는거 받아봐야 그때야 뭔반응 나오겠네요. 근데 요새 유행인가요. A자로 스키 활강하는거....   한대 맞아봐야 그렇게 안타려는지...

2013.01.09 10:38:17
*.224.198.102

확실히 고소 진행 하니까 경찰서 전화 받고 바로 연락 오네요.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마음 풀길 바란다.' 이러면서 연락이 옵니다.

2013.01.02 20:15:11
*.208.65.152

초보자들 실력없으면 찬찬히 타든가 간덩이만 키워서 활강이나하고 저도 뒤치기 많이당해봐서 공감가네요 잘해결되시기를 빌어요

2013.01.02 21:10:12
*.70.62.207

흠...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거에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그 아들 군대 보내는 아버지라면.. 아들 신경안쓰이게  그분 괜찮다더라...하면서

몰래 치료비 를 보내줬을텐데..

고소까지 안가더라도  치료비 정도 는 받아야 할듯하네요.. 그리고  사과와 함께.. 그런데

치료비를 안줘서 문제지요? 

어쩔수 없죠  .. 이 에는 이 눈 에는 눈

2013.01.09 11:08:22
*.224.198.102

가해자의 아버지는 아직 연락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하건데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인거 같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어머니쪽에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하네요.

2013.01.03 08:11:41
*.251.21.66

고소!

2013.01.03 08:12:35
*.251.21.66

고소!

2013.01.03 10:15:41
*.243.13.12

그냥 고소 하세요.

가장 편하고 빠른.. 유일한 방법 같네요.

2013.01.03 15:49:26
*.246.73.92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스키장에서 추돌한 걸로 과실치상이 성립이 되나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진행상황 계속 부탁드려요.

아울러 쾌유하시길...

2013.01.09 11:10:38
*.224.198.102

과실치상 성립됩니다. 본 사이트에서도 여러 글을 읽어봤고 형사분과도 상담을 해 봤는데 후방추돌로 인한 사고이고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고소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고소가 진행된 다음 그 사람이 정말 과실치상이 맞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2013.01.04 10:09:04
*.111.135.254

안타깝지만 그냥 고소 하세요.

고소 후기 기다려봅니다.

2013.01.09 11:29:41
*.224.198.102

지난주 목요일에 고소장을 우편(익일특급)으로 보냈고, 월요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화요일에 담당형사가 배정되었더군요.

 

담당형사분께서 오전에 연락 오셨길래 어제 바로 고소인진술하겠다고 해서 경찰서를 찾았었는데, 고소장을 완전히 접수하기 전에 피고소인측 지인(당사자 및 부모님은 입대로 인해 의정부로 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과 만나보고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해주시길래 일단은 지인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 상황까지 오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일단은 다친 몸이 우선인 것 같다. 치료를 계속 해라', '처음부터 치료비를 안 주려고 했던건 절대 아니다. 치료비는 주려고 했다' 등등.. 뭐 지금 와서 이러는거 뒷수습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말씀드리고 합의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굳이 고소를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기에 합의를 했다면 치료비와 손상된 장비에 대한 손해액 정도로 끝났을 일이나 지금은 치료비와 손상된 장비에 대한 손해액은 기본이고 제 휴일에 대한 보상 및 고소건과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초기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2013.01.07 04:48:56
*.37.248.131

저랑 비슷한경우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많이안다치시길 다행입니다..

저도 과실치상죄로 고소 한 상태이구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원가셔서, 상해진단서 발급받고, 패트롤 경위서 복사하셔서,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작성후 진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좀 많지만,,,, 법적으로 해달라는데 강력히 해줘야지요!?

 

치료 잘받으시구요,, 빨리 낫길 기원합니다.

2013.01.09 11:39:50
*.224.198.102

저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받은 것으로만 고소장 제출 했었습니다. 패트롤 경위서는 합의가 안된 이상 개인에게 복사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측에 전화해서 '내가 이거 복사해 가겠다' 이야기 하는 것도 짜증나서 그냥 안 냈습니다. 더욱이 저는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장에 전화번호만 써도 고소가 되더군요. 경찰에서 알아서 다 해주더라구요.

 

제가 갔을 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마 피고소인에게도 그대로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상해치상으로 고소가 되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서 징역형은 받지 않을꺼고 벌금형 정도 일꺼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평생동안 개인정보에 함께 뜨게 된다. 그게 소위 말해서 빨간 줄 그이는 것이다.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아도 과실치상의 경우 사건 발생 후 5년 안에만 고소하면 상관이 없다. 고소를 했다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취하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고소는 할 수 없게 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합의를 봤는데도 안되겠다면 고소장 접수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니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고소를 유보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사과 및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01.13 17:26:08
*.234.209.164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소를 한 이후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고소를 합의 해주면서 민사합의도 해준다는 말은 빼세요. 가해자 아버지 반응으론 합의할때도 억지부릴수 있으니 "민•형사상"이란 문구 대신에 "형사상"합의 또는 "합의로 인한 고소취소 "라고 하세요

2013.01.07 09:02:51
*.149.71.227

법적으로 하라면 해 줘야죠 먹어라 고소미!!

2013.01.09 20:47:48
*.53.88.96

잘푸시길...

꾸꾸꾸꾸

2013.01.10 15:23:44
*.136.135.72

가해자가 군입대중이면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입대보류가 되지 않나요? ..저도 훈련소있을때 훈련받다가 무슨 사기사건 비슷한거떄문에 훈련 다 받아놓고 다시 퇴소하던데.. 그건 사기나 이런 범죄에만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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